한국이 유례없는 대통령 조기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선거때만 되면 관심 저편에 있던 해외 동포도 귀한 한 표의 대상으로 관심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누구나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국가의 안보나 경제를 염두에 두고 과연 누가 이 나라를 가장 힘있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많은 해외 동포들이 부단히 노력해 온 부당한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부결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냄으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마땅히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선거때 대충 내놓는 의미 없는 공약보다는 확실하게 이 땅에 우리 2세들이 발붙이고 살 수 있도록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각인 시켜야 한다. 그러기에 이번 선거는 더욱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4월은 참으로 잔인한 달이다. 매년 4월이 되면 수많은 해외 한인 2세들이 한국의 병역기피자로 낙인찍히는 달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법에 의해 미국과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는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권리 없는 의무이다.
이 국적 이탈 의무를 몰랐거나 혹은 너무 복잡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병역 기피자로 몰려, 남성의 경우 38세까지 병역을 필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해외 인재로 초빙을 받아도 병역 기피자인 고로 한국에 갈 수 없고, 또한 미국에서는 신원 조회시 이중국적자로 몰려서 미 공직이나 정계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도 손해고, 동포도 손해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의 일이다. 한국정부 고위관리가 내 사무실을 찾아온 일이 있다. 한국의 대학총장이고 교육부장관 선임까지 되신 분이 이중국적 시비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는 것이다. S 총장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적이 있는데, 그가 한국으로 들어가며 시민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 인해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규명이 필요하니 그의 시민권 포기가 사실인지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미 이민국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S 총장의 시민권 포기 증서 사본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자료를 통해 시민권 포기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이중국적이 과연 죄인가”라는 국민 정서적 이슈는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중국적에 대한 법적, 정서적 인식은 미국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단지 겉으로 드러내 놓고 시비하는가 아니면 속으로 은근히 시비를 하는가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 2세들의 미국에서의 공직 진출이나 정계진출은 과연 득인가 실인가?
2005년 홍준표법이 통과된 뒤, 홍 전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이비와 진짜 동포를 구별하기 위한 법이다. 원정 출산, 재외 공관직원, 특파원 등 일시 체류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을 하기 위한 것이지, 재외 국민과 재외 동포 2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호적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1998년 대통령 시행령을 몰래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졸지에 동포 한인 2세에게 국적 이탈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홍 전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해외 동포를 ‘사이비 동포’로 만들었다.
현재 5번째로 접수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다문화 가족의 혼혈인 2세를 통해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측은 공직 진출은 ‘극히 우연한 사정’이란 것에 반복하면서, 공직 진출이 안되더라도 미국에서 일반 기업 진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공직 진출이 어려우면 일반 기업에 가면 되지 않냐’는 식의 논리이다.
‘동포들은 정치나 공직에 관심 갖지말고 그저 일반 기업이나 들어가라’는 소리로도 들린다. 과연 그런 것이 정녕 정부가 해외 동포들에게 바라는 정치적 신장의 진의인가? 이런 정부측의 무책임한 변명과 홍준표 악법을 이번에는 헌재가 어떻게 판결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준표 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국적 이탈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이비 동포’로 전략한 미주 동포 한인 2세는 약 60만 명으로 추산한다. 전 세계 해외동포 8백만 명을 가산한다면, 이로 인한 한인 2세 피해자 숫자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동포 한인 2세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자녀 3세, 4세 대를 이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연좌제적 족쇄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악법을 수정하는 길은 1998년 대통령 시행령을 법안으로 복원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한국국적이 상실되는 ‘국적 유보제’인 것이다. 이 제도가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 시킨 케냐의 국적법이고, 또한 세계화에 성공한 일본의 국적법이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할 법이 바로 이 법이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홍준표 악법이 지금도 살아 있기에…
<
전종준 변호사 알렉산드리아, V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