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상해 보상(Workmen’s compensation) 제도는 1897년 영국 의회가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보상하도록 규정한 법 제정을 시작으로 이에 관한 법률은 계속 발전 하여 오늘날 미국내 모든 주(州)에서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 상해 보상법은 근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권리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전 세계의 자유진영 국가는 본 법리를 따르고 있다.
일반 법 논리와 다른 법리(法理)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이 분야에 생소한 사회에서는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첫째, 근로자는 직장에서 근무 중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고소 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직장 상해 보상법을 이해하는데 첫 관문이 될 것이다. 두번째는 상해자 또는 사망자의 과실 여부는 책임소재를 판단하는데 전혀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면 본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 믿는다.
일전에 서울 메트로 전철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근로자를 지칭하여 본인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주장한 서울시의 논리는 직장 상해 보상 법리에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슈가 되는 것은 다만 그 상해가 업무와 관련된(out of employment) 사고였으며, 업무 수행 중에(during the course of employment) 일어난 상해였느냐 만이 이슈가 되는 것이다. 이 두 이슈만 충족되면 직장상해 보상국(Workmen’s compensation board)의 결정에 따라서 상해 피해자는 법이 정한 보상금을 근로자 상해 보험사로 부터 받게 된다.
위의 두 이슈를 결정짓는 청문회는 법원이 아닌 직장 상해 보상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망한 케이스처럼 이슈가 명확한 케이스도 있지만, 직장에서 동료 간에 장난하다 입은 상해라든가, 회사 회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입은 상해 등 이슈가 애매한 케이스도 종종 등장한다.
업무와 관련된 (out of employment) 이슈를 결정하는 데는 주로 장소와 시간을 본다. 직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상해를 입었다든지, 8시에 출근할 사람이 6시에 직장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직장 상해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해가 될 것이고, 업무수행 중(during the course of employment)의 이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와 연관된 상해라야 한다.
회사 작업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창 밖에서 날아 들어온 돌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면, 직장 상해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직장 상해보상과 일반 손해배상 케이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객기가 추락하여 승무원과 승객이 사망했다면, 승무원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승무원의 상해는 직장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객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장 상해보상액은 사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실명 등 신체 부위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치료기간 중에 발생한 수입의 손실, 의료비 등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직장상해 보험료는 전액 고용주가 부담한다.
한국도 이러한 재난에 대비한 근로자 보상에 관한 법제정이 요망되지만, 식물 국회 모습으로 시작된 20대 국회에서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식물 국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방 의회가 본 제도를 시작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미국의 민생법안은 주(州)가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 보통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Obama care) 개혁안도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그 보다 10여년 전에 시행한 법이다.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한 합헌 여부도 주민 투표로 시작하여 국민 여론에 밀려 연방대법원이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케이스다. “민주사회는 국민의 관심을 먹고 성장한다.”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와 관계없이 독자적 입법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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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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