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을 역임한 문일룡 변호사의 ‘교통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주의할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관하고 있다. 그가 회원으로 있는 애난데일 로터리 클럽의 수요 모임에서 경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전해준 것을 적은 것인데, 그 내용은 운전 하다가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다. 한국일보 워싱턴 DC 2018년 8월 24일자 ‘문일룡 칼럼’에 실렸다.
미국 실생활에 매우 유용한 내용의 글이다. 사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교통경찰이 내 차를 세우는 경우를 만나기 마련인데 그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경찰이 쏜 총을 맞는 일은 피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필자의 허락을 얻어 칼럼의 일부를 여기에 옮긴다. 칼럼 후반부에 있는 10개 항목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어서 모두를 옮긴다. 그리고 괄호 안에 그 칼럼의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로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었다.
- 경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들었다.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다. 이런 종류의 정보를 몇 개 알고 있었는데 이 칼럼의 글이 종합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내용이 무척 충실하고 매우 실용적이다. 미국은 총기의 소유 및 휴대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총 때문에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경찰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유튜브를 통해 단속 장면을 많이 보았기에 이 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잘 안다.)
- 일반인들이 볼 때 차량을 세워 조사하는 것이 경찰에게 통상적인, 별 것 아닌 일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경찰도 차량을 세울 때마다 매우 조심스럽다고 한다.
(미국은 경찰만 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받아 정차한 차량에 탑승한 사람도 총을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도 총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은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언제 총을 뽑아 쏠지 알 수 없다. 여기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운전자나 그 동승자가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 차를 세운 다음 먼저 경찰차 내에 앉아서 세운 차량에 대해 컴퓨터 조회를 마친다.
(정지 명령을 받고 차를 세워도 경찰이 즉시 다가오지는 않는다.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은 자기 차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차된 차량의 도난 신고 여부 등 자동차에 관해 여러 가지 확인을 한다. 이 절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정차 명령을 받고 차를 세운 후 티켓을 받을 때까지 20-30분은 금방 간다. 그러니 시간에 늦었다고 과속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더 늦는다. 그것도 많이 늦는다.)
- 경찰이 운전자에게 다가와서도 운전자 앉은 자리의 약간 뒤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경찰은 단속 대상의 자동차로 다가갈 때 운전자가 최단시간에 총을 겨눌 수 있는 곳에 서지 않는다. 몸은 앞문 유리와 뒷문 유리 사이 즉 필라 가까이에 붙인 후 상체를 숙여 얼굴을 앞으로 내밀고 대화를 하는데 이것은 운전자가 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다. 운전자가 총을 꺼내더라도 자신을 금방 겨냥할 수 있는 위치를 피하고 재빨리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선다. 만일 운전석 쪽 문의 포켓에 총을 두고 있다면 차량 밖에 서있는 경찰의 시선으로는 그 총을 미리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도 단속 차량에 가까이 가는 것이 무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그만큼 경찰이 조심하는 이유는 1년에 약 오만 명의 경찰이 다치고 그중 만 오천 명 가량이 중상을 입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찰도 2-3일에 한 명씩 나온다고 한다.
(총기 소유와 휴대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경찰은 목숨을 걸어 놓고 하는 직업이다. 그러니 그들도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급여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 비번인 날에는 쇼핑몰이나 수퍼마켓에서 경비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도 한다.)
- 경찰에 의해 차가 세워졌을 때 운전자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조심하면 경찰로부터 오해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여기의 ‘오해받을 가능성’이란 ‘경찰의 총에 맞을 가능성’이란 말과 같다. 탑승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본 경찰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쏘게 된다. 정당방위인 셈이다. 그래서 문 변호사의 이 글이 의미가 있다.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그것을 오해한 경찰의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치면 안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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