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대를 어느 정도 진정 시켰다는 판단, 더 이상 봉쇄령의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 하는 많은 국민의 여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 더불어 그 외의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로 거의 모든 주에서 봉쇄령의 해제를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섣불리 해제를 하였을 경우 해당 업체나 단체를 상대로한 감염 손해배상의 법적소송이 현실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물론 마켓, 식당등 현재도 중요한 업체로 구분이 되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나 직장도 동일한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원 공화당의 중견 리더중의 한명인 미치 멕카널은 각 주의 차원에서 업체나 직장을 상대로한 감염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거나 금지시키는 법안을 입법화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해관련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이 아니기에 주 정부 차원에서의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법령의 기본 개념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계속 사업을 유지시키고 있는 의료, 식품, 필수품 생산공장등의 기업과 봉쇄 해제시 새로이 오픈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업체가 직원이나 손님으로 부터의 소송 걱정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추가 재난 지원금이나 이미 재정이 메마른 주정부에 구제금을 푸는 조건으로 이러한 내용의 법령을 주 차원에서 입법화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사업체가 안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 할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워낙 복잡하고 전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안이라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은 아직도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이미 배후에서는 각 이해 집단의 로비가 무척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고가 있을 뿐이다. 각 산업체에서는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고 각 산업체에 적합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러한 뉴스를 듣고 필자도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업체나 직장에서의 직원이나 손님이 주장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일단은 양성반응이 나온 직원이나 손님의 경우 특정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감염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소송의 가장 핵심은 특정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원인제공(causation)이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발생했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잠정 감염자가 널리 퍼져있는 지금 상황에서 특정 사업체나 직장에서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척 어려울 것이다. 또 하나는 설사 특정 사업체나 직장에서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 하여도 그 감염의 원인이 직장이나 사업체의 부주의 또는 부실에 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러한 부주의나 부실 (breach of duty of care)이 없었다면 직장이나 사업체의 책임도 없다. 즉 정부 또는 의학계에서 요구하는 소독,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등의 원칙을 모두 지켰을 경우 설사 감염된 장소를 증명 할 수 있어도 고용주나 사업체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요즘 육류가공업체등에서 집단 감염의 뉴스를 보면서 아마 그 정도의 집단 감염이면 위에서 언급한 원인제공 (causation)은 비교적 쉽게 증명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다음 증명 즉 사업주의 부실이나 부주의의 여부가 이슈가 될 것이다. 더불어 직원이나 손님의 부실 또는 부주의도 이슈가 될 것이다. 단지 육류가공업체등의 경우는 직장에서의 감염이니 이미 존재하고 있는 종업원 상해보험의 범위안에서 고용주의 책임이 한정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단지 고용주의 향후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천정부지를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한 종업원 상해의 경우 보험료의 향후 상향 조절을 금지하는 입법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소독, 거리주기,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 등의 모든 부분을 철저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업체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손님의 경우 업체나 고용주가 소송에서 면책이 된다는 정도의 수준의 입법은 오프닝을 하는 또는 영업을 계속 해야하는 많은 사업주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Lee & Park (323)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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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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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다 지켜도 다른데서 감염되면 어떻게 알겠나?
변호사 능력에따라 결과가 너무달라진다 이름만 변호사가 아주많다
문제는 아무리 모든걸 잘 지켜도 어거지로 꼭 거 누구처럼 돈이있고 썪어 문드러진 쌩각으로 사는 이들이 고의로 고소를 한다면 영세업체들은 손을 들게되거나 변호사를 사는 큰 고통을 경제적인 손해를 견뎌야한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