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된 후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거의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고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상해보험 클레임을 통해 고용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법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종업원들이 급증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전에는 상해보험 클레임 전문 변호사들이 민사소송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 데 최근에는 한인 변호사들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다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몇몇 주류 로펌들은 거의 100%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들로부터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면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어서 상해보험 클레임이 들어와도 안심하다가 민사소송이 뒤따라 들어오면 당황하게 된다.
특히 상해보험 클레임이 시작되면 종업원 측 변호사는 서류 대행사들을 고용해서 고용주에게 각종 기록, 서류와 자료들을 요청하는 요청 명령서 (subpoena duces tecum)를 보낸다. 그 이유는 상해보험 클레임에서 종업원이 요구하는 피해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관련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자료들을 이용해서 민사소송을 걸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때 조심해야 한다.
또한 위에 거론한 요청 명령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고용주에게 자기의 개인 파일이나 근무기록을 보내달라거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다. 그러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 편지를 상해보험 클레임의 일부로 착각해서 이미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서 민사소송에 대해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이 들어와도 소장도 상해보험 클레임의 일부로 생각해서 소장에 대한 답변 기한을 넘겨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위처럼 패소할 위기에 빠진 클라이언트들을 간신히 패소할 위기에서 살려놨었다. 이 클라이언트들 모두 민사소송의 원고인 이전 종업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이 직원원들을 대변 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시켰다. 민사소송을 접수시키면 그 다음에 피고에게 소장을 서브해야 한다.
문제는 이 소장을 받은 고용주들이 같은 직원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상해보험 클레임과 관련이 있다고 착각해서 무조건 보험 에이전트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럼 대부분 보험 에이전트들은 이 서류들이 민사소송 소장이라고 생각 하지 못하고 보험 언더라이터를 통해 상해보험회사에게 아무 생각없이 전달한다. 물론 이 서류들을 처리해달라고 보험회사에 전달하 지만 보험회사는 이런 서류들에 대해 금방 검토해서 답을 주지 않아서 위험하다.
피고들은 보험회사에 서류를 넘겼으니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이 소장에 대한 답을 한달 내에 해야 하는데 안 한다. 그 사이 원고측 변호사는 한달이 지나도록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피고 패소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법원은 아무 생각없이 패소를 승인 한다.
고용주들은 이 소장 뿐만 아니라 소송 전후에 상대방 변호사가 보낸 편지나 서류들도 상해보 험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무조건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 회사 에게 열심히 보내지만 이러면 안 된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들의 로펌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로펌 이름이 같아도 서류 양식도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에게 문의만 했어도 이런 위기를 초기에 상식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종업원이 사직하거나 해고된 후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 소송을 거의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최근에 아주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와 같은 결과는 계속해서 일어날 전망이다.
한인 고용주들은 무슨 법적 서류를 받으면 무조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검토 하라고 권유한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데 상담료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서류가 뭔지 몰라서 당하는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문의: (213) 387-1386, 2077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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