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기로운 은퇴생활 (9)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복지 정보
▶ SSI·CAPI 등 현금 지원부터 푸드스탬프까지…의료복지 중 메디캘은 ‘메디-메디’ 변화 주의
펜데믹과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한인들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팍팍해져 간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양대축인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수혜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것만으로 은퇴생활이 힘들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로컬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정리해 본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는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인 SSI와 CAPI와 같이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캘과 푸드스탬프로 잘 알려진 캘프레시 등도 유용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 크레딧이 부족하고 수입도 없는 800만 여명의 시니어들과 장애인들이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받고 있다.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은행 잔고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살고 있는 주택 1채, 자동차 1대, 사망보상금 1,500달러 미만의 생명보험, 묘지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민권자는 근로 크레딧이 필요없지만 영주권자는 40 점 이상 근로 크레딧이 있어야 한다. SSI 수령금액은 개인 월 841달러, 부부 월 1,261달러다. 소셜연금(SSA)과 다른 소득원을 모두 더해 연방 기준 저소득층으로 인정될 경우엔 SSA 수혜자도 SSI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민 가정을 위한 현금지원(CAPI)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관하는 현금 보조프로그램으로 소셜연금(SSA)이나 생활보조금(SSI)을 받지 못하는 영주권자를 위한 제도다. 자격 조건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으로 월 소득이 CAPI 수혜금보다 적어야 한다. 재산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미만이며 SSI를 신청했지만 거절됐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Medi-Cal)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저소득층 주민들은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와 코페이를 내지 않고도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처방약, 치과 및 검안과 진료, 장기요양 시설 서비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7월부터 메디캘 수혜자들의 자산 조건이 대폭 완화돼 유동재산 제한선이 개인 13만달러, 부부 19만5,000달러로 확대됐다. 단 월 소득은 개인 1,563달러, 부부 2,106달러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 5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에게도 메디캘 신청자격이 주어졌다. 주정부는 단계적으로 서류미비자 수혜범위를 넓혀왔는데. 2016년 18세 이하, 2020년 26세 이하, 올해 50세 이상을 포함시켰고, 2024년에는 26~49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65세 이상 시니어가 메디케어와 메디캘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 ‘메디-메디’ 플랜에 큰 변화가 생긴다. 규정은 카운티마다 상이한데 LA카운티에 거주하는 메디-메디 플랜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주정부 메디캘 당국과 계약을 맺은 건강보험사룰 통해서 이중자격 건강보험 플랜(Dual Eligible Special Needs Plan·D-SNP)에 가입해야 한다.
■저소득층 푸드스탬프(CalFresh)
SSI 수혜자는 푸드스탬프로 더 잘 알려진 캘프레시도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마켓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식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데빗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가족 수에 따라 매달 100~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합법 거주자로 연소득이 1인 가구 1만7,667달러 이하, 2인 가구 2만3,803달러 이하, 3인 가구 2만9,939달러 이하, 4인 가구 3만6,075달러 이하여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 사회복지 베니핏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55세 이상 서류미비자들에게 캘프레시 혜택을 주기 위해 3,520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노인아파트
저소득층 노인아파트는 62세 이상이면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일부 아파트는 55세가 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장애인의 경우 52세부터 특정 아파트에 한해 입주할 수 있다.
렌트비는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청자의 월 소득에는 SSI나 자녀가 주는 용돈도 포함된다. 통장 잔고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입주가 가능하거나 대기자 명단이 열려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파트에 따라 2~3년 혹은 5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LA시 거주자는 주택국 웹사이트(www.lahousing.lacity.ofg/AAHR)에서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아파트 리스트를 찾아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아파트 렌트비 보조(섹션 8 바우처)
LA시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 바우처 신청 대상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연 소득이 4만1,700달러 이하(1인), 4만7,650달러 이하(2만), 5만3,600달러 이하(3인), 5만9,550달러 이하(4인), 6만4,350달러 이하(5인)인 경우다. 2017년에 이어 5년 만인 지난 10월 신청을 받아 접수를 마감했다. 신청자 중 3만명을 무작위 추첨해 대기자 명단에 올리게 된다. 12월1일부터 웹사이트(HACLA.hcvlist.org)에서 대기자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대중교통 무료 탑승(LIFE)
메트로에서 시행하는 LIFE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20회의 무료 탑승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자격이 되면 90일간 유효한 무료 패스를 받게 되고 90일 이후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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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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