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일자 교육섹션에 김성식의 ‘미국 들여다보기’ 시리즈를 게재한다. 이 시리즈는 미국에 이민 와 살면서 알게 된 미국의 시시콜콜한 것들로 그래도 알고 있으면 미국 생활이 풍성해지는 내용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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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차례에 이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을 역임한 문일룡 변호사의 ‘교통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주의할 점’이라는 제목의 미주 한국일보 워싱턴 DC 2018년 8월 24일자에 실린 ‘문일룡 칼럼’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한다.
그 칼럼의 후반부에 있는 ‘경찰로부터 오해 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 10개 항목 중 나머지 다섯 개를 하나씩 옮기면서 그 항목을 보충하는 의미로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괄호 안에 적는다.
6. 경찰이 신분증, 차 등록증 등의 서류를 요구할 때까지 먼저 그 서류들을 찾느라고 움직이지 말 것. 경찰의 요구를 들은 후 경찰에게 그 서류들이 어디에 있다고 먼저 말하고 찾도록 할 것.
(자동차를 세운 후 다가온 경찰은 대개 두 가지를 제출해 달라고 한다. Driver License 즉 운전면허증과 Registration Card 즉 자동차 등록증이 그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오기 전에 그것을 미리 준비한답시고 그것을 찾는 행동을 하면 경찰은 긴장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두는 곳이 대개 총을 두는 곳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운전자는 서류를 찾고 있지만 경찰은 총을 꺼내는 행동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요구를 받으면 그 두 가지가 어디에 있는지 경찰에게 먼저 말로 설명한 후 느린 동작으로 꺼낸다. 거듭 이야기 하거니와, 중요한 것은 경찰이 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움직임을 천천히 하는 것이다.)
7. 추가 경찰 도착에 놀라지 말 것. 이는 통상적인 일임.
(우리 동네 경찰은 경찰 차량 1대에 1명만 탄다. 1대에 1명만 타기 때문에 다른 경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 다른 경찰차가 도착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닌 것이다. 헙수룩한 차림의 남자가 몰 한 켠에 앉아있었는데 두 대의 경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본 적 있다. 심한 경우에는 차량 한 대 잡아 놓고 그 주위에 도합 7대의 경찰차가 모인 경우도 보았다. 그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겠지.)
8. 경찰이 티켓을 발부해도 논쟁을 벌이지 말 것. 논쟁은 길가가 아니라 법원에서 해야 함.
(경찰이 건네 주는 티켓에 불만을 품고 경찰과 다투는 사람을 가끔 본다. 그럴 필요 없다. 티켓에 적힌 위반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서 다툰다. 즉 티켓에 불만이 없으면 거기 적혀 있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이고,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티켓에 적힌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그 자리에서 경찰과 다투다가는 공무집행 방해의 죄가 추가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다.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경찰은 강경하게 대처하는 편이다.)
9. 경찰이 티켓을 발부하며 서명을 요구할 때 거부하지 말 것. 서명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거부하면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하고 차에 대해 견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
(비록 경찰이 잘못 판단하여 티켓을 발부하더라도 서명을 해주고 티켓을 받는다. 서명을 망설이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 서명을 하면 그 티켓에 기재된 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될까 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 티켓에 서명하는 것과 티켓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티켓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티켓 받는 자리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사 앞에서 다투는 것이므로 서명해주고 티켓을 받아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는 등 불필요한 시비가 붙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고, 자동차는 견인 조치되는데 이렇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견인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한다.)
10. 운전자도 해당 경찰의 이름과 뱃지 번호를 요구할 수 있음. 경찰의 행위에 불만이 있을 경우 경찰국에 불만을 접수시킬 수 있음.
(진짜 경찰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 중에는 사복경찰도 있는데, 차림새를 껄렁패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서 뱃지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경찰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티켓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투게 되지만 경찰의 업무집행 태도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경찰의 신분을 확인하여 소속 경찰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경찰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지나치게 위압적이거나 인종차별적 언행을 한 경우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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