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아직 6월초,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2020년은 이 한해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년도 임에 틀림이 없다.
펜데믹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역사에서 언급이 되어질만한 한해였는데 조오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시작되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움직임을 일으킨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2020년을 그야말로 확실히 우리 머리 속에서 잊혀질 수 없는 한 해로 마감 시키게 되었다.
아직 반 이상이 남은 2020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떠한 식으로 전개 또는 마무리가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기억에 남을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을지 불안하면서도 궁금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생각일 것이다.
물론 필자가 그 커다란 세계의 변화에 관련된 컬럼을 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공교롭게도 펜데믹이 몰고온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부를 축척 하거나 유지 하는데 있어 흔치않은 상황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간추리려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 2020년의 상황들이 다음 세대로 부의 이동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고 실제로 역사상 흔치 않은 부의 세대 교체가 현재 이루어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모두 알고 있듯이 펜데믹의 결과로 경제가 마비 추락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은 막대한 자금을 풀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 났다. 그리고 그러한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향후에 세금을 상향 조절 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이 많은 경제 학자나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재정 또는 경제 학자들의 의견이다. 현재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담없이 증여/상속할 수 있는 액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개인당 약 천백육십만 달러이다. 그리고 부부의 경우 그 액수의 두배 즉 이천 삼백만 달러정도의 액수가 궁극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다.
하지만 2017년에 재정된 그 많은 액수의 증여 면세법은 2025년말에 만기가 된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 부터는 2018년 이전의 증여세/상속세법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일단은 세법이 바뀌기 전에 현 증여 면세금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2020년이 다음세대에게 증여를 할 아주 좋은 기회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또하나의 이유는 펜데믹이 몰고온 경제의 불확실성이다. 증여세를 산출하기위하여는 증여를 하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경제가 불확실하고 많은 기업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가치가 당연히 저평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즉 2020년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 진다면 기업이나 자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되어도 국세청에서 그 평가액에 문제를 제기 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즉 예전에 100 으로 평가가 되었던 자산의 가치가 금년들에 50으로 절하 되었다면 그 만큼 더 많은 자산을 다음세대에 넘길 수 있다. 증여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미래에 자산의 가치가 회복이 되거나 또는 인플레이션등의 영향으로 자산의 절대 평가액이 상승된다는 경제 원칙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명하신 자산가들 중에는 2020년을 또한 부의 세대교체의 시기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중심에 선 건전하고 포용하는 철학을 가진 젊은 세대를 보노라면 미래에 대한 많은 희망이 보인다.
또한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경제나 주식시장에 대한 어두운 예측에도 불구하고 로빈후드라는 주식 매매 사이트로 대변되는 젊은 개미군단의 힘으로 주식을 끌어 올리는 멜레니얼이나 Z 세대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미래를 책임 지는데 필요한 조건을 기성세대 못지 않게 갖추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비디오 게임이나 스마트 폰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성세대 못지않은 인간관 경제관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듯하여 세대 교체의 부를 맡겨도 될 듯하다.
Lee & Park (323)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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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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