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대학마다 우수한 학생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 남가주 대학(USC)에서 올해부터 신입생에게 적용하는 새로운 재정보조방침이 소개 되었다.
내용을 보면 가정의 연소득이 8만달러 이하이면 학비(Tuition)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마치 그 대학이 재정보조 지원을 엄청나게 잘 지원할 것처럼 잘 포장된 내용이라 정확하게 재정보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모를 경우에 엄청난 혜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러한 대학의 마케팅 전략은 대학들의 PR도 겸하고 동시에 많은 우수한 지원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적인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폭을 줄일 수도 있는 기막힌 아이디어라는 생각이다. 내용과는 달리 실질적인 혜택에서 얼마나 혜택의 축소가 예상될 수도 있는지 한 예를 들어 분석해 보는 일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모든 내용은 항상 검증된 방법으로 이해해야 보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Need-Based의 재정보조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해를 해야 한다.
대학의 총비용(즉, 등록금(Tuition),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각종 부과금, 및 용돈 등을 포함한 연간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에서 가정분담금(EFC)이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총비용에서 제외된 차액을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 FN)이라고 부른다.
대학들은 이 FN금액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재정보조를 몇 퍼센트 지원하는 지로 대학의 지원수위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액은 무상보조금 형태인 각종 그랜트와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고 일부는 유상보조금 형태인 근로장학금(Work/Study 프로그램)과 학생융자와 부모융자가 조합된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USC의 면제 조항은 Tuition일 뿐이다. 그렇다면, 예로써 한가정의 수입이 8만달러라고 가정해 볼 때에 4인가족 기준에서 해당 연도에 1명의 대학생이 등록을 한다고 가정하면 가정분담금(EFC)이 대략 $14,000정도가 된다. 따라서, USC의 금년도 연간 총비용은 대략 $77,459 인데 가정분담금을 뺀 차액은 $63,459 (FN)이 계산된다. USC의 재정보조 연간 평균은 금년도 기준으로 FN에 대해 100%를 지원하고 지원받는 금액에서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83%이다.
따라서, 해당 가정은 보조금 지원을 평균 $63,459 지원받고 이 중의 $52,670은 무상보조금으로 지원받아야 형평성이 있다는 것이지만, 현재 Tuition 부분만 기사에서 $45,000라고 하면 대학에서 $45,000를 지원받고 나머지 차액은 $7,571을 각종 대학의 그랜트나 장학금으로 더 지불해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45,000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상보조금 형태로 지원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본 가정은 $52,670의 무상보조금을 형평성에 맞춰 평균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대학의 발표는 일반적으로 수입에 상관없이 수입이 적으면 거의 전액을 보조 받는 것이고 설사 8만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다 해도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전액을 평균 보조 받는 일이라 결과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Primary Home의 자산 즉 홈 에퀴티를 UC 대학과 같이 연방정부 공식처럼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기사는 말하지만 그렇다면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C.S.S. Profile이란 대학에서 연방정부 신청서인 FAFSA에서 넘어오는 수입과 자산의 내용이 너무 적어서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매우 자세한 수입과 자산의 내용을 요구하는 신청양식이다. 때로는 질문이 360문항이 넘기도 하는데 질문하는 내용은 모두 수입과 자산으로 대학에서 적용하는 계산방식으로 계산해 재정보조 평가에 적용하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곳에서 몇 년도에 거주하는 집을 얼마에 샀는데 현재 모기지가 얼마이고 융자금이 얼마이며 집값이 얼마인지를 자세히 묻고 이에 대한 모든 Statement도 대학으로 IDOC등을 통해서 제출하라는 말은 모두 재정보조 검토에 계산하겠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연 수입 3만 달러인 가정에서 쇼핑센터 2백만 달러의 자산을 가졌다고 가정할 때에도 Tuition을 면제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는 수입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9만 3천달러의 수입이 있는데 직장에서 진행하는 401(k)를 통해서 1만 4천달러를 공제해 자신의 연금에 넣고 7만 9천달러를 보고했다고 등록금을 면제해 주기는 커녕 본인은 세금혜택도 보며 연금도 쌓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원하며 불입금은 선택사항으로 우선적으로 학자금에 사용하지 않는 의도를 불건전하게 봐서 오히려 가정분담금이 더욱 증가한다는 사실부터 이해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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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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