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경기가 일반적으로 호황이라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홍역을 겪고 있는 지난 수주 전에) 거래처의 파산 신청 때문에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업체가 요즘 들어 더욱 빈번한 것 같다. 특히 특정 분야의 소매업체나 업계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그 계통의 도매업체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런데 파산한 업체로부터 이미 수금한 물건 매매 대금 수십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파산 법원의 소송장을 들고 손님이 찾아 오셨다. 아직 수금도 못한 액수 또한 수십만달러여서 그렇지 않아도 속이 타던 차인데 이미 수금한 액수까지 반환하라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법 자체가 부당하다고 손님들이 주장하는 많은 경우 중에 필자도 딱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이 파산법에서 적용하는 특혜거래(Preferential Transfer) 라는 제도이다. 그 법에 따르면 파산업체가 파산 신청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날짜 이전 90일 내에 지불한 모든 금액을 일단 특혜거래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서가 6월1일 접수되었다면 대략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파산업체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모든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즉 물건을 공급한 공급업체는 물론 회계사나 심지어는 변호사 등 그 파산업체로 부터 어떠한 금전을 수령한 모든 업체나 사람들은 그 수금액수 반환의 대상이다. 그리고 파산관리인(Bankruptcy Trustee)은 그 액수에 대한 반환 신청소송을 한다. 이러한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사의 거래내역이 특혜거래의 예외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부담은 전적으로 피고소인의 부담이다. 그 예외 중 사업체에서 흔히 적용되는 예외는 다음과 같다.
그 하나는 물건 배달과 수금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다(Contemporaneous Exchange). 흔히 말하는 Cash on Delivery (COD)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즉 위에 언급된 90일 내의 거래가 신용 거래가 아닌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즉시 수금을 한 현금 거래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 액수에 한하여 특혜거래에 해당 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 (특히 도매업체의 경우) 거래 업체가 재정상 어렵다는 사실은 업체에서의 소문 또는 본인들과의 수금 관계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득이 거래를 계속해야 할 상황이면 COD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어려운 업체가 그러한 거래를 할까 생각 하시겠지만 이미 어렵다고 소문난 업체는 공급처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좁아 부득이 COD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하나의 예외는 그 90일 기간의 수금 내용이 평소의 수금내용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이 경우는 90일 이전의 수금 방식과 그 90일 기간동안의 수금 내용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평소 수금을 인보이스를 발행한 후 30일에서 40일 사이에 하였는데 그 90일 기간 동안에도 수금이 인보이스 발행 후 30일에서 4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그 액수에 관하여서는 수금액수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거래업체가 파산 위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금날짜를 제촉하여 인보이스 발행 후 10일안에 수금하였다고 한다면 평소와의 거래 방식과 다르다하여 그 수금액수는 반환하여야 한다. 또는 그와 반대로 파산 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수금이 40일이 넘어 이루어졌다면 그 또한 특혜거래에 해당이다. 다만 위에 명시한 바와 같이 COD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평소와 다른 수금 방식이었지만 그 자체가 예외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파산 관리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액수의 반환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가능한 조기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즉 위에 열거한 예외 조항 또는 그 외의 예외 조항에 본 업소가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그 동안 파산 업체와 거래한 내역, 그리고 만약 파산 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별로 없다면 동종 업체와의 거래 내역 등을 인보이스나 수금된 수표 복사본 등까지 꼼꼼히 첨부하여 초기에 파산 관리인을 설득하고 적당한 액수에 합의를 본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있다.
문의: LEE & PARK 법률법인
(323)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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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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