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정치, 어떻게 작동하나
▶ 8 법원의 권한, 구성과 기능
워싱턴 DC의 의회 뒤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정작 이 나라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는 게 많다. 특히 미국의 정부와 정치 시스템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백악관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 사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미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이를 위해 본보는 연방 교육부 기관에서 30여년 몸을 담았던 박옥춘 박사(현 조지 메이슨대 겸임교수)의 글을 모두 10여차례 연재해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법원의 권한…행정부와 의회 싸움 심판 및 법정분쟁 판결
미국 헌법은 국가 통치 구조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인 의회, 그리고 사법부인 법원의 3부로 나누고 각 부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헌법은 3부 간의 균형 있는 권력행사를 위해 상호 견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감독 조사의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 조사 권한의 행사는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 싸움으로 발달되기도 한다. 정치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행정부와 의회의 싸움은 결국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종결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판사, 그리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 정부 인사의 탄핵재판은 의회(상원)의 권한에 속한다.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법도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나면 집행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비상명령이나 행정명령들도 법원이 위헌으로 판결을 내리면 집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이렇게 행정부나 입법부에 의한 과도한 권력행사의 중단을 명령하고 두 부서 간의 권력 싸움을 심판해줌으로써 입법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케 해주는 국가권력 행사의 최종 보루의 역할을 한다.
또 법원은 정부기관이나 회사, 단체 그리고 개인 간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법적분쟁을 판결해 주고 개인이나 회사, 단체, 정부기관 할 것 없이 누구나 법을 위반하면 재판을 통해 공정하게 그에 상응하는 벌의 부과를 명령한다. 이렇게 법원은 국가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치의 사령탑이다.
모든 법원의 판결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에 해당하는 법에 의거한다. 법원의 구성도 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법관의 권한도 법에 의해 주어진다. 이러한 법원의 막대한 권력의 행사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재판과정에서 법관은 절대적인 독립과 절대적인 권한의 행사를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는다.
# 법원의 구성… 861명의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직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이다. 연방 정부와 각 주는 자체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며, 구성된 정부기관들에게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입법부는 자체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능과 권한에 따라 통치에 필요한 법안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그를 집행한다(워싱턴 DC와 미국 통치령들은 자체 헌법이 없이 연방의회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의 한계 안에서 자체 통치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 집행한다).
또 연방 정부와 각 주는 자체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법원을 통해서 헌법과 각종 법령에 관련된 법적문제들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연방 법원과 대부분의 주 법원은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의 3부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2부제로 되어 있는 주도 있다.
연방 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167명의 판사로 구성된 12개 구역의 순회 항소법원, 그리고 673명의 판사로 구성된 94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모든 지방법원은 12개 순회항소법원 구역 중 하나에 속해있다. 이외에 12명으로 구성된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있는데, 이는 세금, 특허, 무역, 관세, 정부에 대한 청구 등 연방정부와 관련된 항소 케이스만을 담당하는 특수 항소법원이다. 이들 861명의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직으로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 치안판사 600명, 파산 전담 판사 600명, 행정 판사 1만2천명
이외에 사법부 판사로 약 400명의 파산전담 판사와 약 600명의 치안판사가 있다. 치안판사는 지방법원 판사를 도와 가벼운 형사케이스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또 다른 형사 및 민사 재판의 준비과정에서도 지방법원 판사를 돕는다.
파산전담판사는 항소법원 판사들에 의해서 14년 임기로, 그리고 치안판사는 8년 임기로 지방법원 판사들에 의해서 임명된다.
또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특수 법원들이 있다. 임기 15년인 16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 청구법원, 임기 15년인 5명의 판사로 구성된 군사 항소법원, 임기 12년인 19명의 판사로 구성된 세금법원, 임기 15년인 7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향군인 항소법원이 있다.
이들 특수법원은 행정부처의 결정에 대한 탄원 케이스들을 판결한다. 특수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연방순회항소 법원이 담당한다. 특수법원 판사들도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이외에 연방 특수 구역인 워싱턴 DC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그리고 괌, 버진 아일랜드 등을 포함한 연방 통치령 법원이 있다. 연방 DC 법원 판사들과 특수구역 법원의 판사들도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으로 임명되지만 그 기능은 주 법원과 같이 워싱턴 DC와 연방 통치령의 법령에 관한 재판에 국한된다.
이외에 법원의 판사는 아니지만 36개의 연방 행정부처 안에서 해당 부처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청구나 분쟁 등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약 12,000명의 행정판사가 있다. 행정판사는 연방행정부 공무원으로 연방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가 실시하는 시험을 거쳐 해당 부처의 장에 의해서 임명된다. 예를 들면 약 500명의 법무부 산하 이민국 소속 이민 판사는 법무부 장관 명으로, 사회보장국의 약 600명의 행정판사는 사회보장국장 명으로 임명된다.
# 1,720개의 주 지방법원들
미 50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5개의 자치 통치령에는 약 1,720개의 주 지방법원이, 그리고 대법원을 포함하여 약 150개의 주 항소법원이 있다.
대부분의 주 법원은 3심제(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2심제로 되어있는 주도 있다. 또 주에 따라 각급 법원의 명칭이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모든 주 법원의 명칭을 연방법원의 구분에 따라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으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주 법원에는 전체 3만 명이 넘는 판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임기와 임명절차는 주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주 판사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만 주지사의 지명과 주 의회의 인준으로 임명되는 주도 상당수 있다.
버지니아 주처럼 주 의회에서 선거로 판사를 뽑기도 하고, 항소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각각 선거와 주지사의 지명 및 의회 인준과 같은 다른 절차에 따라 임명하는 주도 있다.
임기도 주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구분(지방법원, 항소법원)에 따라 일년에서 정년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또 초임 판사와 재임판사의 임기와 임명과정이 다른 주도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1억이 넘는 크고 작은 케이스가 주 법원에, 그리고 약 40만 케이스가 연방법원에 접수된다. 연방 법원은 연방 헌법과 연방법에 관련된 케이스들을 심리 판결하는데, 연방정부 관할 구역 내에서의 범죄, 파산, 그리고 다른 연방정부와 관련된 케이스들도 이에 포함된다.
또 연방 법원은 두 개 이상의 주가 관련된 케이스들을 담당한다. 주 법원은 대부분 이혼 등 가족문제, 주법에 위반된 형사문제, 자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 금전지불이나 계약 불이행 등 재산 분쟁에 관한 문제, 교통법규 문제 등을 심리 판결한다. 연방법과 주법에 함께 관련된 문제는 소송 측의 선택에 따라 연방 법원이나 주 법원에 접수될 수 있다.
●박옥춘 박사
1978년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주립대 조교수, 미 국방부 육군연구소 선임 심리 연구원, 미 교육부 교육과학원 책임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지메이슨대 겸임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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