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사이 불균등한 상속분배의 파장을 고려해보지 않았노라고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부모가 특정 자녀 한쪽으로 편중되어 상속케 하는 경우 중 나머지 자녀들 (즉 적게 주거나 아니면 상속을 안해주고자 하는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부모 사후 알리기를 바라는 분들 또한 있다. 물론 부모의 재산이고 부모의 결정이나 부모가 사망하고 나서야 본인이 다른 자녀보다 훨씬 더 작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는 자식의 마음 또한 한 번쯤은 생각해보아야한다.
부모 사후 재산을 불공평하게 적게 분배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의 심정에는 더 받아간 자녀가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 혹은 본인 몰래 부모를 조종하지 않았나하는 의심과 분노 등등 당연히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많은 마음의 심경변화가 생긴다.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며 본인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것같다고 토로한 이도 있었다. 이때 ‘교과서’ 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부모가 결정한 것이니 잘 따르세요” 라는 말 혹은 “그래도 부모님이 잘 키워주시고 이때까지 보살펴주신 것을 감사해하며 분한 마음을 접으세요”라는 위로는 잘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많은 경우,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하게 할것을 권고하거나 금액상으로 불균등한 상속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자녀에게 되도록 미리 알려놓으라고 알려드린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혹은 “내 사후 자식들이 싸우던 내 알바 아니다” 라는 분들도 있으나, 자녀에 대한 맹목적 믿음도 안타깝고,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자녀들간의 상속분쟁을 동네 아이들 싸움처럼 치부해버리는 상황도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다.
그러면 적게 받아가는 자녀가 있을 때 아예 상속소송을 일으키면 재산을 한푼도 안주겠노라고 적으면 안되냐는 분들도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 설립하는 리빙 트러스트는 대개 ‘노 컨테스트’(No Contest) 조항이 들어가 있다. 즉 부모 사후 상속에 대해 필요없는 분쟁을 일으키는 이가 있으면 그 자녀 혹은 그 자녀의 직계후손 조차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것처럼 취급되어 재산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다. 허나 그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시 그 조항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 없으니 결국 끝에까지 가서 재판을 해봐야 그 조항이 진짜 실효성을 가지게 될지 안 가지게 될지 판가름이 나는 것이다. (즉 해당 판사의 결정에 달린 것임) 그럼 재판이 막바지까지 이르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시간 그리고 소송을 하는 이나 소송을 당하는 이나 심적인 부담과 상처는 어디서 보상받는지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재산관리를 잘 하는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기며 나머지 형제/자매를 잘 돌봐라는 상속도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 해당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혹은 부모 사후 상속받자마자 사망하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혹은 혼자 상속받은 재산을 정말 독식해버리거나 아니면 채권자 혹은 이혼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등, 필자가 목도한 여러가지 케이스만 보더라도 이런 방법의 상속은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
또한 부모에게 잘 하는 사람에게만 재산을 남기겠노라는 분들도 있다. 물론 부모도 사람이니 그럴수 있으나 이는 역으로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근본을 자녀로 하여금 잘못 이해하게 만들수 있다. 즉 재산을 떠나 부모라는 이유로 당연히 공경과 효도를 받아야할 존재가 재산상속을 더 받기위해 효도를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속도 자녀간에 조율을 외교적으로 해야 2세대 3세대가 서로모여 웃을수 있음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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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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