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주 가입 가능… 일부 주 동등 세금혜택
▶ 대학 진학 안할 땐 수혜자 변경할 수 있어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529플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
■ 529 플랜 궁금증 일문일답 풀이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학부모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칼리지보드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하며 2024년께 공립대는 연 3만4,000달러, 사립대는 7만6,000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자녀들의 대학 교육비 마련을 위해 미리 꼼꼼한 재정 플랜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점에서 학자금 저축상품인 529플랜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 529 플랜은 주정부 또는 대학 등 교육 기구에서 운영하는 대학 교육비 마련 저축플랜이지만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529플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29플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529 플랜이란 무엇인가.
‘529 칼리지 세이빙 프로그램(529College Savings Program)’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연방정부가 제정하고 각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금면제 혜택이 있고 복리로 이자가 불어난다. 상속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수혜자로 부모가 소유하는 형식이다.
-529 플랜의 종류는 .
‘선불대학등록금 플랜’(prepaid college tuition plans)과 ‘대학저축플랜’(college savings plans)으로 대별된다. 선불 플랜은 대학 등 교육기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플랜으로 거주지역 주립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내는 것이다. 플랜에 따라 기숙사 등도 미리 낼 수 있다.
대학저축플랜은 말 그대로 자녀를 위한 대학 학자금 저축 플랜. 뮤추얼 펀드나 본드 뮤추얼 펀드, 머니 마켓 펀드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529 플랜은 주립대와 종합대학만을 위한 것인가. .
인가된 공립 또는 사립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또는 2년제 기술 또는 직업 전문대학, 인가된 국제 교육기관에 입학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거주하는 주의 플랜에만 가입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거의 모든 주의 529 플랜에 투자할 수 있다. 대다수는 거주 요건이 없다. 애리조나, 캔자스, 미주리, 몬태나, 펜실베니아 같은 주의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입자에 거주민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물론 일부 주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전문 웹사이트(Savingforcollege.com)를 통해 미리 거주하는 주정부의 529플랜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최대 적립금, 자격기준, 플랜의 투자 정보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적립액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가 수혜자가 차후에 대학에 가겠다고 마음을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다. 수혜자를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변경해도 된다. 또 다른 수혜자에 대해서는 나이나 수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 적격(non-qualified) 인출을 고려할 수도 있다. 처음 529플랜 가입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뿐 아니라 10% 벌금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5만달러를 529플랜에 처음 적립했는데 총액이 6만 달러로 불어났다면 비 적격 적립액의 차익인 1만달러에 대해 소득세와 10%의 페널티를 내야 한다.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나.
언제든 변경하거나 또는 투자의 일부분을 다른 수혜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계속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새 수혜자는 이전 수혜자 가족의 합당한 구성원, 예를 들면 형제자매나 배우자 등이어야 한다.
-거주하는 주에서 계좌를 연 후 타주로 이사하는 경우는.
타주로 이사간다고 해도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계속 적립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529플랜에 투자하기 전 거주민와 타주민에 대한 각각의 세제 혜택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 재정보조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던데.
529플랜의 저축액의 경우 가정 형편상 연방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에게는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부모 또는 부모의 부양가족인 학생이 어카운트 소유주로 되어 있다면 ‘연방학자금 보조신청서(FAFSA)에서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할 때 529 플랜은 부모의 자산 중 최대 5.64%로 간주하게 된다. 쉽게 말해 529 플랜 적립액의 1,000달러마다 EFC에서 늘어나는 액수는 56달러가 되는 셈이다.
FAFSA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20%를 대학 학비를 지불할 수 있는 가용 자산으로 간주하는 데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비중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수입 및 자산이 많아 학자금보조가 거의 희박한 가정에게는 529플랜이 유익한 방법이지만 반대로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학자금보조를 받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주를 위해 조부모들도 529플랜을 소유할 수 있나.
물론이다. 특히 조부모의 529플랜은 연방 재정보조(FAFSA) 신청 때도 자산으로 보고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조부모가 어떤 형태로든 학생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라면 그 지원액은 다음해 학생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
이해광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