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률 높으면 채무불이행 위험” 신용점수에 부정적 요인으로 780인 경우 25~45점 떨어져
▶ 카드사가 신용정보사에 통보 전 초과사용액 전액 갚으면 기록 올라가는 것 막을 수 있어
카드발행사가 크레딧카드 사용한도 초과사실을 3대 신용정보사에 보고하면 해당자의 신용점수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카드대금청구서 작성일 이전에 사용대금 전액을 지불하면 신용정보사의 리포트에 기록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크레딧카드의 사용한도를 넘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정해진 한도를 넘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연방 의회가 2009년에 제정한 ‘크레딧카드법’(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에 명시된 제한규정에 힘입어 일부 카드 발행사들은 크레딧카드 소지자들의 여신한도 초과사용 승인을중단했다.
그러나 다른 발행사들은 여전히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오버드래프트 커버리지와 다를 바 없는 서비스를제공한다. 물론 카드소지자들이 ‘맨입’으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다.
카드발행사는 사용한도액을 넘긴 거래대금을 결제해 주는 대신 수수료를 부과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초과사용 수수료는 25달러지만 그 다음에는 35달러까지 올라간다. 물론 사용한도를 넘긴 카드소지자가 입는 불이익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개인의 신용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인 크레딧스코어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크레딧 실용률
신용점수 산출 모델의 주된 구성요소로는 빚의 총액을 총 신용한도액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는 크레딧 실용률(credit utilitization)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신용점수를 극대화하려면 공동 채무액과 개인 신용카드 빚을 포함한 부채의 액수를 총 신용한도액의 30% 아래, 가장 이상적으로는 10% 이내로 묶어두어야 한다.
반대로 크레딧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하게 되면 신용점수는 떨어진다.
신용점수가 얼마나 타격을 입느냐는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초과할 당시 카드 소지자의 신용점수가 몇 점이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신용점수 모델인 FICO의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넘길 당시 카드홀더의 크레딧스코어가 양호한 점수로 간주되는 780이었다면 크레딧카드 사용초과로 인한 낙폭은 25점에서 45점 정도다.
크레딧 한도 초과에 수반되는 불이익은 신용점수 하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FICO의 선임 최고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에단 돈하임은 “FICO 스코어는 회전신용의 크레딧 한도에 도달한 사람, 다시 말해 실용률이 100%인 사람과 한도액을 넘겨 실용률이 100%를 초과한 사람 사이에 차이를 둔다”고 말했다. 여기서 회전신용이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이해하면 된다.
에단은 “우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회전신용 활용률이 100%를 초과한 소비자들은 그 이하인 사람들에 비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널리 사용되는 또 다른 신용채점 모델인 밴티지스코어(VantageScore)도 신용한도를 초과한 소비자들의 크레딧 스코어를 깎아내리지만 실용률 한도를 100%가 아닌 110%에 맞춘다.
따라서 크레딧 실용률이 120%일 경우 밴티지스코어는 이를 110%로 잡아준다.
미국의 3대 신용정보회사 가운데 하나인 엑스페리언(Experian)의 공중교육담당 디렉터인 로드 그리핀은 “일반적으로 말해 누구든 신용한도를 초과하면 크레딧스코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한도 초과 액수에 상관없이 여신한도를 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크레딧 관리
카드발행사가 크레딧카드 사용한도 초과사실을 3대 신용정보사에 보고하면 해당자의 신용점수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카드대금청구서 작성일(statement’s billing date) 이전에 사용대금 전액을 지불하면 3대 신용정보사의 리포트에 기록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금청구서가 날아오기 전에 카드발행사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크레딧 사용한도 초과사실을 언제 어떻게 신용정보사에 넘기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이 어떻게 상황을 처리하건 간에 신용한도를 넘겨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신속히 초과액을 정산해 신용기록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차선책’을 취해야 한다.
월말까지 초과사용액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외에 벌칙이자율(penalty APR)이 첨가된다.
카드소지자에게 적용되는 APR, 즉 크레딧카드사가 부과하는 연이자율이 올라가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크레딧카드 밸런스가 신용점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매월 한 번씩 무료로 볼 수 있는 크레딧닷컴(Credit.com)사이트로 들어가 자신의 크레딧리포트 서머리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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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투데이 본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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