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녀 있는 기혼자 - 각자 체킹·공동 세이빙스… 저축 목표별 CD 개설을
▶ ■ 은퇴생활자 - 사망 대비해 수혜자 지정한 TOD 세이빙스 계좌 필요
[은행계좌 몇 개가 적당한가?]
은행통장은 몇 개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계좌 소유주가 인생의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개인계좌는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6개 이상의 체킹과 세이빙 계좌를 갖고 있다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일일이 기억하는 것도 번거롭고, 은행에 갈 때 용도에 맞는 통장을 제대로 가려내는 것도 생각만큼 녹록치 않다.
보유계좌가 열 개에 육박하면 어카운트 관리만으로도 풀타임-잡에 가깝다. 시간과 신경 소모가 장난이 아니다. 그렇다고 은행계좌를 무조건 한두 개로 제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0대 젊은이와 두 자녀를 거느린 40대 기혼부부, 60대의 은퇴커플 등 인생의 서로 다른 단계에 처한 사람들에게 과연 몇 개의 통장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곁들여 살펴본다.
▲Y세대와 미혼
금융데이터 웹사이트인 마이뱅크트랙커 닷컴의 공동창업주 알렉스 마트자넥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에 속한 전형적인 젊은 성인은 체킹과 뱅킹계좌 1개씩, 2개의 통장만으로 충분하다.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의 출생자들을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체킹 어카운트는 은행 업무를 보는데 있어 요긴한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계좌로 직접 급여를 입금하는 디렉트 디파짓과 각종 공과금을 처리하는 자동이체는 체킹 어카운트를 필요로 한다. 체킹 어카운트가 없으면 나이를 막론하고 개인의 금융활동은 사실상 정지된다.
체킹 어카운트를 이용할 때 수입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는 수수료에 신경을 써야 한다.
수수료 부담을 덜려면 온라인 뱅크인 앨라이(All)라든지 크레딧 유니언에서 계좌를 트는 것이 좋다.
세이빙스 어카운트의 주요 용도는 예상치 못한 경비를 커버할 비상금을 마련하는데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높은 쪽을 택하는 것이 정석이다. 뱅크레이트는 병원 치료비로 갑자기 1,000달러가 필요하다든지, 자동차 수리비로 500달러가 필요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세이빙스 계좌에 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비상금을 적립한 Y세대 젊은이는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 비교 사이트인 머니-레이츠 닷컴의 리처드 배링턴은 “6개월분의 필수경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적립해 그날그날의 현금 흐름에서 분리해 두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리비(maintenance-fee)가 붙지 않는 바클레이스 드림 어카운트를 활용할 것을 적극 추천했다. 드림 어카운트의 현재 연 수익률(APY)은 1.05%다.
▲자녀들 둔 기혼자
기혼자들의 뱅킹은 조금 더 복잡해진다. 최소한 부부 공동명의의 세이빙스 어카운트 1개와 배우자 각자의 개별 체킹 어카운트가 필요하다.
배링턴은 기혼 부부에겐 공동의 자금을 비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저축 목표에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저축목표가 생기면 이를 위한 별도의 어카운트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고 싶다면 양도성 예금증서(CD)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CD는 수익률이 높을 뿐더러 시장의 변화로부터 자금을 보호해 준다.
신크로니 뱅크(Synchrony Bank)는 미니멈 2,000달러의 잔고를 유지할 경우 연 1.45%의 이자율을 보장하는 24개월 만기 CD를 취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저축 목표가 생길 때마다 별도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나 CD를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입을 모은다.
계좌를 개설할 때 동일 은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약간의 성가심과 번거로움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여러 금융기관을 뒤져 가장 유리한 옵션을 찾아보는 게 좋다.
또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어카운트마다 최저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은퇴생활자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해 집을 떠나고 직장에서도 은퇴를 앞두게 될 즈음에는 계획했던 장기 저축목표가 거의 모두 달성되었어야 한다.
아마 이때쯤이면 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은 이미 은퇴계좌나 증권회사 위탁계좌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세이빙스 계좌를 오픈해야 필요가 있을까?CIC 웰스의 최고경영자인 라이언 위벌리는 “은퇴커플이 인생의 인출단계(decumulation phase)에 들어서면 비상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금을 보관해 둘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한 개쯤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모기지나 자동차 론을 페이오프 했더라도 처방약이나 기타 건강관련 비용, 집과 자동차 수리비 등 예측하기 힘든 지출에 대비해 최소한 6개월분의 필수경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얘기다.
위벌리는 “은퇴부부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 미리 지정해 둔 제3의 수혜자에게 어카운트가 이전되는 TOD(transfer-on-death) 공동 세이빙스 계좌를 개설하라”고 권했다.
이렇게 하면 지명된 수혜자는 부부 사망 직후 이들이 적립해둔 자금에 접근할 수 있다.
은퇴커플에게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모기지를 모두 갚은 은퇴부부는 1년에 두 번 날아오는 부동산세를 염두에 두고 자금을 비축해야 한다.
체킹 어카운트는 공동으로 1개만 있으면 족하다. 조인트 어카운트를 갖고 있으면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사망해도 나머지 배우자는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반면 개인계좌는 어카운트 홀더가 TOD 지정을 하지 않은 채 사망할 경우 유언장 공증 절차에 묶여 유언장이 집행될 때까지 배우자의 접근이 불허된다.
인생말년에 계좌를 줄여가는 것은 그리 유쾌한 경험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통장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밟아야 할 절차다.
<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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