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지역봉사단체·면세혜택 비영리단체 등 포함
▶ 민간 은행·금융회사서 받은 학자금은 해당 안돼
■ ‘공익근로자 학비탕감’ 아시나요
7년간 소셜워커로 활동한 메건 켄트는 진로를 바꿔 공익법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무엇보다 경비가 문제였다. 로스쿨 학비는 비싸기로 정평이 나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잘 나가는 변호사로 입신하면 학비상환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메건의 관심분야는 돈벌이와는 거리가 먼 공익법이다. 34세의 나이에 학비융자를 받아 로스쿨에 진학한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해법을 찾아냈고, 뜻을 이루었다. ‘공익근로자 학비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이 메건의 고민을 풀어준 해결사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비를 줄이고 대학의 문호를 확대한다는 취지 하에 2007년 제정된 학자금 감면법(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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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F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 지방자치 단체를 비롯한 ‘공익 직장’에 취업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공익 서비스 직장에 들어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낮게 책정된 학비 상환금을 10년에 걸쳐 총 120차례 납부하면 그 나머지 차액은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탕감을 받게 된다.
▲ PSLF 적용대상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연방, 주 혹은 시 정부, 또는 면세혜택(501(c)3)을 받는 비영리단체, 군대, 지역봉사 단체인 아메리코(AmeriCorps)나 평화봉사단(Peace Corps) 등지에 풀타임 일자리를 잡으면 일단 PSLF 등록 자격이 주어진다. 교사, 소셜워커, 비상 의료요원, 경찰, 소방관, 도서관 사서, 간호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청년농부연합(NYFC)도 PSLF 자격이 주어지는 일자리 명단에 영농을 포함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PSLF의 중요 포인트는 정부나 비영리단체 등 공익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기관에서 일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립학교 교사가 아닌 행정 보조원이라도 동일한 자격을 얻게 된다.
면세혜택(501(c)3)이 주어지지 않은 민간 기구에 취업해도 업무내용이 공공안전, 공중보건, 공공교육 혹은 도서관 업무 등의 범주에 들어가면 PSLF 가입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종교기구, 정치단체 혹은 노동조합 등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등록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PSLF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자신이 일하는 기구나 회사의 인사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인사계에 비치된 소비자 재정보호국(CFPB)의 ‘고용주를 위한 툴키트’의 관련 분을 읽어봐도 자신이 공공서비스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 연방 정부 디렉트 론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잡은 것만으로는 PSLF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다. 아직도 몇 개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제일 먼저 대출받은 학자금이 PSLF 적용기준을 충족시키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PSLF의 적용범위는 연방 학비 대출금으로 제한된다. 민간 은행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학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방 정부 학생융자로는 퍼킨스 론(Perkins Loan)과 스태포드 론(Stafford Loan)이 있다.
스태포드 론은 디렉트 론이라고도 하며 보조성 융자(subsidized loan)와 비보조성 융자(unsubsidized loan)로 나뉜다.
보조성 융자는 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연방 정부에서 이자를 대신 내주는 반면 비보조성 융자는 대학 재학 중에도 이자가 불어간다.
PSLF는 보조성 융자와 비보조성 융자의 형태로 받은 연방 정부 론에 적용된다.
퍼킨스 론과 민간 금융기관에서 학생의 가족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연방 가족교육 론(FFELL: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등을 비롯한 다른 타입의 연방 정부 학자금을 디렉트 컨솔리데이션 론(Direct Consolidation Loan)으로 바꿔 놓으면 PSLF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컨솔리데이션(부채 통합)은 무료일 뿐 아니라 여러 개의 론을 하나로 묶어 월 이먼트를 덜 복잡하게 만들어준다.
▲ 리페이먼트 플랜
일단 PSLF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연방 론에 대한 월 납입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한 폭넓은 선택권이 주어지만 옵션이 모두 PSLF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첫째 옵션은 ‘10년 표준상환 플랜’(10-year Standard Repayment Plan)이다. 갚아야 할 학자금의 액수를 120건의 개별 페이먼트를 통해 정리하는 플랜이다. 이 플랜은 학자금 10년 장기 분할상환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PSLP 부채 탕감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득기반 상환 플랜을 선택한다. 전체 임금 소득 가운데 본인이 자유롭게 저축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이른바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의 10~15%를 월 상환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10년 후까지 남은 잔액은 PSLF에 의해 탕감된다.
현재 LA의 원저스티스에서 근무하는 켄트도 이 플랜을 택했다. 로스쿨 재학 중 총 16만달러의 학비를 융자한 켄트는 “매월 가처분 소득의 일부분만 떼어내 학자금을 상환하고 있다”며 “현 직장의 임금수준이 그리 높지 않지만 학비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대로 큰 어려움 없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켄트는 “사실 10년 후에 학비가 완전히 탕감된다 하더라도 박봉을 받아가며 공익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털어놓았다.
▲ 학자금 잔액 탕감신청
정해진 기일에 꼬박꼬박 120차례 학자금 상환을 했다면 10년 후 공식적으로 잔액 탕감신청을 해야 한다.
PSLF는 신청기간과 탕감기간에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탕감신청이 완전히 마무리돼 빚이 사라질 때까지 현재 일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PSLF 등록자는 매년 연방 정부에 재직증명서 제출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어야한다. W-2 폼과 급여 명세서를 잘 정리해 두었다가 제출하면 간단히 등록갱신을 할 수 있다.
<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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