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등급 보고 할인권 여부 확인
▶ 페널티 내면 사용가능 바우처 제공
[사용 못한 티켓, 휴지조각 안 되게 하려면]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예상치 못했던 돌발사태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문제는 항공사의 웹사이트, 혹은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티켓은 대부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가 항공권에 비해 가격이 싼 대신 환불불능(non-refundable)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아무런 사전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항공권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다.
물론 환불불능 티켓을 구입처에 반환하고 현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가치를 보존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텝 1
우선 티켓을 구입할 때 함께 받은 여행 일정표(itinerary) 혹은 영수증에 표기된 요금등급(fare class)부터 확인하라. 등급은 한 개의 알파벳 문자로 표시된다.
일반석인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의 경우 Y와 B는 정가를 주고 구입한 환불가능 티켓임을 뜻한다. 따라서 Y와 B요금 등급표시가 찍힌 일반석 항공권 소지자는 티켓을 물리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문자표시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일반석 할인 항공권을 의미한다.
▲스텝 2
해당 항공사의 웹사이트로 들어가거나 예약센터(reservations center)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갖고 있는 항공권이 환불가능한 지 재확인하라.
크레딧카드를 이용해 환불가능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웹사이트를 통해 티켓을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를 하거나 본인이 티켓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환불가능 티켓을 반환한 후 돈을 돌려받지 않고 동일가격의 다른 항공권과 맞교환을 할 수도 있다. 이때 티켓교환에 따른 수수료는 대개의 경우 추가되지 않는다.
환불금은 보통 1~2주 안에 항공권 구입 때 사용했던 크레딧카드로 들어온다.
▲스텝 3
환불불가 티켓을 구입한 고객들은 일정한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게 된다.
페널티에 해당하는 교환 수수료를 내면 티켓 맞교환도 가능하다.
교환 수수료는 항공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국내선은 200달러, 국제선은 200~500달러 선이다. 또 새로 교환할 항공권의 가격이 더 비쌀 경우 구입자가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새 티켓의 가격이 더 싸다고 해도 차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당분간 여행계획이 없을 경우 거의 모든 항공사들은 페널티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1년 이내에 구입하는 티켓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원래의 목적지와 동일한 곳으로 여행할 때에 한해 이를 인정하는 항공사가 다수이기 때문에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만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교환을 허용하니 서둘러야 한다.
국제선 티켓의 교환은 국내선에 비해 더욱 엄격한 제한이 따라붙는다.
▲스텝 4
질병이나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는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항공사 고객서비스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웹사이트로 들어가 이와 관련한 환불/교환조항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여행일정을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훨씬 느슨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항공사는 긴급 상황을 입증할 서류를 요구한다.
일부 신용카드사들은 자사 발행 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보험여행을 제공한다. 따라서 해당 카드로 티켓을 구입했다가 비상상황으로 일정을 재조정한 고객이 항공권을 교환할 경우 카드사는 전액 리펀드를 보장해 준다.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
▲직항
흔히 직항편이라 말하는 ‘direct flight’와 ‘non-stop flight’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
다이렉트 플라이트를 이용하면 중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만 도중에 다른 공항을 경유하게 된다. 반면 난스탑 플라이트는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 쉬지 않고 날아간다.
목적지가 같은 경우 요금은 다이렉트 플라이트가 약간 싸지만 경유지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커넥팅 플라이트도 있다. 승객은 목적지로 가는 도중 다른 공항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야 한다.
▲항공권 실명제
항공권은 신분증에 표기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실명으로 구입해야 한다.
벳시가 엘리자베스의 별명인 것은 미국인이면 누구나 안다. 그러나 벳시라는 이름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엘리자베스는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밟을 수 없다.
이민자들 가운데 시민권 취득 후 여권을 신청하면서 개명을 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가끔 한다. 운전면허증의 이름까지 바꿔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가 공항에서 발을 구르는 경우가 더러 있다. 국내선을 탈 때 항공권을 여권에 기재된 이름으로 끊어놓고 달랑 운전면허증만 갖고 공항에 나가는 예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이한 입국 규정
칠레, 케냐와 인도는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권의 출입국 검인 섹션에 최소한 두쪽 이상이 비어 있어야 입국을 허용한다.
국무부 여행사이트 travel.state.gov에는 각국의 입국 규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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