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래와 제한 - 회사 운영 ‘펜션’ 대체... 매칭펀드 제공할 경우 일정기간 근무 조건도
▶ ■ 2가지 종류 - 세금 미리 떼느냐 따라 전통 401(k)-로스 401(k) 잘 활용하면 절세 도움
401(k)는 종업원 스스로가 돈을 적립하고 고용주가 일정 비율로 보조해 주는 은퇴 대비 적립 플랜으로 비용 부담이 큰 직장연금의 대체 수단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401(k) 플랜 A부터 Z까지]
401(k)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은퇴자금 저축을 지원해 주는 직장인 자가연금 플랜이다. 종업원들은 자신이받는 세금 전 급여(그로스 인컴)에서 돈을 떼어내 401(k) 플랜에 저축하고 이 돈을 투자해 은퇴대비 자금을마련한다. 또 고용주(회사) 역시 종업원 임금의 일정 비율까지 매칭펀드를 보조해 종업원 401(k)에 추가로 적립해 준다. 이때 적립금에 대한 세금은 찾아 쓰기 전까지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주가 매칭해 주는 적립금은일정기간까지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만 모두 종업원이 가질 수 있다.
401(k)는 연금 세법의 항목번호다.
1980년대 들어 직장연금의 보충 플랜으로 소개되기 시작해 현재는 상당수의 사기업들이 직장연금 플랜을대신해 사용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연금을 만드는 ‘펜션’ (pension) 펀드를 사용해 오고 있었다. 펜션 펀드는고용주, 즉 회사가 관리하면서 은퇴한 종업원에게 고정 수입을 지불해주는 복지혜택이다. 하지만 펜션을 운영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회사들은 종업원들이 자신의 봉급에서일정 수입을 떼어내 투자하고 회사가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해, 종업원이 투자처를 찾아 관리하도록 하는401(k) 플랜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 또는 규모가큰 노조는 아직 ‘펜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경기 이후 특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부나 조직의 재정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적지 않는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 투자처 직접 선택
401(k) 플랜은 가입 종업원이 투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플랜 대부분은 주식, 채권, 머니 마켓을 적당히혼합한 뮤추얼 펀드를 투자처로 제공하고 있다. 종업원은 저축한 돈을 자신이 직접 플랜에서 제공하는 펀드를골라 투자하면 된다.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는‘ 타켓 데잇 펀드’로 주식과 채권 조합이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단계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뀌어 투자 손실을 최소화 하는 펀드다. 물론 손실위험이 적은 대신 투자 수익은 낮아진다.
▲ 규정과 절차
401(k)가 은퇴 저축에는 분명 큰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 펜션에비해 규제와 절차가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저축한 돈은언제라도 찾아 쓸 수 있지만 고용주가 보조해 주는 일명‘ 매칭펀드’는 즉시 찾아 쓸 수 없다.
고용주가 보조해 준 매칭펀드를 찾아 쓰려면 회사 즉, 고용주를 위해 일정기간을 일해야 한다. 이는 종업원이 보조금만 받고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고용주 보험과도 같은 역할이다.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았다면 고용주가 보조해 준 적립금을 찾아 쓸 수 없으며 적립금에 대한투자수익 역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7년간 1,000달러를 매칭해 줬는데, 7년 근무조항이 있다면 종업원이 1,000달러를 다자신의 돈으로 받으려면 7년 이상을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비율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또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은퇴연령이전에 플랜에 적립된 돈을 찾아 쓸때는 일부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찾는 금액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한다.
고용주(회사)는 401(k)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대부분 피델러티 투자사와 같은 관리회사를 고용하는 것이일반적이다. 이들 관리 회사들은 해당 종업원에게 현재 401(k) 투자실적과 적립금 현황 등을 담은 정보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시로 알려주고또 가입 종업원의 질문과 기타 업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는다.
종업원들은 관리회사가 운영하는웹사이트를 통해, 또는 직접 회사로전화를 걸어 적립금의 투자처를 바꿀 수 있고 펀드의 실적을 지켜볼 수있다.
따라서 얼마를 적립할 수 있는지를실제 생활비와 지출비용 등을 꼼꼼히따져 가능한 많은 돈을 적립해 은퇴를 대비하는 직접 관리 시스템이다.
▲ 매칭펀드
요즘은 불경기를 이유로 일부 회사들은 매칭펀드를 더 이상 해주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회사들은 보조금 매칭을 해준다. 이는 종업원에게 주는 실질 봉급인상 효과일뿐만 아니라 회사의 절세 방법이기도하다.
미국 ‘프라핏 셰어링/401(k) 카운슬’에 따르면 가장 보편적인 매칭펀드는 종업원 임금의 3%다.
예를 들어 연 5만달러의 봉급자라면 고용주는 3%에 해당하는 1,500달러를 종업원 401(k) 구좌에 적립해주는 것이다. 물론 종업원은 3% 이상더 구좌에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이 더 많은 돈을 적립한다고 해도 고용주는 3% 이상 적립해 주지는않는다.
매칭펀드 규정은 회사마다 모두 다르다. 어떤 회사는 불경기를 이유로더 이상 매칭해 주지 않고 있고 또어떤 회사는 중단됐던 매칭펀드를 다시 부활시키기도 한다.
그렇다고 종업원이 무한정 401(k)구좌에 월급을 적립할 수 있는 것은아니다. IRS는 연간 최대 적립금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종업원이 최대로 적립할 수있는 금액은 2015년 최대 1만8,000달러까지다. 만일 50세 이상자라면 추가로 6,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따라서 50세 이상 종업원의 연간 최대적립금은 2만4,000달러가 된다. 이 적립금 한계는 매년 생활비 상승률에따라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종업원 봉급 이외에 고용주보조금과 종업원, 기타 실적금까지 합한 연간 최대 적립금은 종업원 임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15년기준으로 이들 합계가 최대 5만3,000달러(50세 이상은 5만9,0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 2가지 플랜
401(k)는 세금 징수방법에 따라 2가지 플랜으로 운영된다. 세금 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통 401(k)와 세금을 뗀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401(k) 두 종류다. 찾아 쓸 때 세금을내지 않는 로스 플랜은 잘 사용되지않는다.
● 전통 401(k)
적립금은 세금 전 수입이다. 다시말해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 봉급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돈을 찾을 때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적립금에 대한 세금과 투자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내야 한다.
또 59½세 이전에 돈을 찾아 쓸 때에는 세금과 함께 10% 벌금을 내야한다.
● 로스 401(k)
적립금은 세금을 낸 후의 수입으로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이미 세금을 이중으로 물리지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또 구좌에적립된 돈도 5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다.
보통 대형 회사들은 입사 즉시401(k)를 오픈해 주지만 규모가 작은회사는 1년 정도 대기기간을 거쳐 개설해 준다.
또 적립금은 종업원이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숨질 경우를대비해 401(k) 저축금을 누구에게 줄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한다. 만일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돈을 받는다.
또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401(k)어카운트는 별개의 재정으로 취급돼종업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재정이 악화되면 자동 401(k)는 종료된다. 따라서종업원은 자신의 401(k) 적립금을 찾을 수도 있고 조기 인출로 인한 10%벌금을 피하기 위해 개인연금 플랜인전통 IRA로 이체시킬 수도 있다.
401(k) 적립금 역시 가입자가 70½세 이후에는 매년 법적으로 정한 최소 액수를 의무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 인출금액의 50%가 벌금으로 사라진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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