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통 IRA와 비교 - 59½세 이후 인출 쉽고 적립금 안 찾아도 돼 상속 수단으로 인기
▶ ■ 일정 수입자만 가입 - 공동 세금보고 부부... 조정 후 소득 18만 이하 최대 6,500달러 적립
로스 IRA는 수입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지만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해 중산층들의 재산상속 방법으로도 이용된다
[로스 IRA - 장점과 가입자격]
보통 개인 은퇴플랜을 ‘IRA’라고 부른다. 직장이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준비하는 은퇴연금 플랜이다. 이 IRA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세금을 내기 전 수입에서 돈을 떼어 적립하고 찾아 쓸 때 세금을 내는 ‘전통 IRA’와 반대로 세금을 낸 순수입에서 적립하고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로스 IRA’다.
그런데 ‘로스 IRA’는 수입에 따라 가입이 제한된다. 돈을 많이 버는 부유층은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로스 IRA’는 저소득층이나 젊거나 어린 가입자들에게 적합하다. 간혹 중산층들이 상속의 방법으로도 이용한다.
‘로스 IRA’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일정수입 한계를 두고 있다. ‘수정된 조정 후 총수입’(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MAGI) 수입이 IRS가 매년 정하는 한계선을 넘으면 가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전통 IRA’는 수입 한계를 두지 않지만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수입 한계가 적용된다.
물론 수입이 적어 ‘로스 IRA’ 가입자격이 된다면 ‘전통 IRA’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보통 은퇴 후 수입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전통 IRA’는 은퇴 후 수입이 많지 않아 세율이 낮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은퇴플랜이다. 또 투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연기되므로 지금 당장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돈을 찾아 쓸 때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므로 다른 수입과 합산돼 소득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소득 세율이 지금과 같거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라리 적립할 때 세금을 내고, 나중에 찾아 쓸 때 내지 않는 ‘로스 IRA’가 적합하다.
은퇴 후 받게 될 각종 과세대상 수입을 합산해 본다. 소득세율이 높아져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 같다면 ‘로스 IRA’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로스 IRA
‘로스 IRA’는 은퇴를 대비한 매우 효과적인 절세 은퇴플랜이다. 불어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투자를 할 때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만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로스 IRA’는 ‘전통 IRA’보다 더 융통성이 많다. 다시 말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쉽게 돈을 찾아 사용할 수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법으로 정한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59½세 이전에 돈을 찾아 쓴다면, 적립 원금에 대한 투자 수익 또는 이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 IRA’ 적립금을 ‘로스 IRA’로 이채(롤 오버)시켰다면 전환한지 최소 5년이 지나야만 벌금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로스 IRA’ 적립금은 또 원하는 기간만큼 돈을 찾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다. ‘전통 IRA’는 70½세가 지나면서부터 매년 ‘최소 분배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않으면 분배금의 절반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로스 IRA’는 이런 규정이 없다.
‘전통 IRA’는 또 가입자의 나이가 70½세까지만 돈을 적립할 수 있다. 그런데 ‘로스 IRA’는 이같은 연령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해 70½세를 지났어도 얼마든지 적립할 수 있다.
▲ 로스 IRA는 누가 적립할 수 있나
‘로스 IRA’ 플랜에는 일정 수입 미만의 수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또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다.
일반적으로 독신 또는 가장은 ‘수정된 조정 후 총수입’(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MAGI) 11만4,000달러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만일 부부 공동 세금보고를 할 경우는 18만1,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독신이고 수입이 11만4,000~12만9,000달러, 공동 세금보고 하는 부부의 수입이 18만1,000~12만9,000달러이면 연 허용 최대 적립금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의 일부분만 적립이 가능하다.
수입이 이 한계를 넘어 가면 ‘로스 IRA’에 가입할 수 없다. 또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만 별도의 세금보고를 할 경우, 수입이 1만달러 이상 이면 ‘로스 IRA’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 최대 적립금 한계 이하라면 번만큼만 적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3,000달러를 벌었다면 최대 3,000달러까지만 ‘로스 IRA’에 적립할 수 있다.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도 ‘로스 IRA’에 최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단, 일하는 배우자가 최대 적립금 이상의 수입을 벌지만 IRS가 정한 MAGI 수입한계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 로스 IRA에서 언제 돈을 찾아 쓸 수 있나
‘로스 IRA’에서 언제라도 원할 때 돈을 인출해 쓸 수 있다. 그러나 얼마를 찾아 쓸 것인지를 잘 계산해야 한다.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다.
우선 59½세 이상이고 첫 적립을 시작한 해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났다면 벌금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그러나 59½세가 되지 않았는데 돈을 찾아 쓸 경우에는 적립된 원금을 뺀 나머지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플랜 가입자가 죽었거나 장애상태가 됐을 때, 가입자 자신 또는 가족 일원이 첫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최고 1만달러까지 인출할 때는 세금과 벌금이 면제 된다. 또 자신 또는 가족 일원의 고등 교육비 지출을 위해 조기 인출할 때도 벌금을 내지 않지만 소득세는 내야 한다.
하지만 막상 돈을 찾으려 할 때 투자 수입과 적립금의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IRA에 10만달러가 적립돼 있는데 5만달러는 적립금이며 나머지 5만달러는 투자 수입이라고 가정해 보자.
IRA 어카운트에서 6만달러를 인출했다면 IRS는 5만달러를 적립금으로 보고 1만달러는 투자 수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IRS는 1만달러에 대해서 벌금을 물린다.
▲ 언제까지 ‘로스 IRA’ 돈을 찾아 써야 하나
‘로스 IRA’ 적립금은 찾지 않아도 된다. ‘로스 IRA’는 ‘전통 IRA’ 달리 ‘최소 분배금’ 규정이 없다. 따라서 70½세가 넘어도 찾아 쓸 필요가 없다. 적립된 돈은 가입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계속 복리로 불어난다. 이 점이 ‘로스’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종 상속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단 적립된 돈은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불어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로스 IRA’는 상속되는데 상속 받은 사람은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고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으로 이를 물려받은 상속인은 IRS가 정한 ‘평생 배당금 공식’에 따라 ‘최소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일시불로 찾아 쓸 수 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종종 ‘로스 IRA’를 상속의 목적으로 이용한다. 수입에 따른 가입 자격 한계가 없는 ‘전통 IRA’에 연 최대 적립금을 매년 적립한 다음 이를 ‘로스 IRA’로 이채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채할 때 세금은 내야 한다.
<김정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