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통 IRA의 장점: 세금 뗀 후 적립하는 로스 IRA보다 증식 ↑
▶ ■ 인출할 때 세금은: 은퇴연령 넘었어도 내야... 59½세 이전 인출 ‘벌금’
IRA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은퇴연금 플랜이다.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하고 은퇴 후 찾아 쓸 때 세금을 낸다. 과세 소득이 있고 70½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RA 플랜 - 개인 은퇴연금 종류와 주의점]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개인을 위한 은퇴연금 플랜이다. 자영업자들도 가입이 가능하고 직장인들도 가능하다. 또 배우자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을 가지고 있다면 수입에 따라서 적립금 전액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연금 플랜을 제공한다면 부부 공동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동일한 IRA 구좌에 돈을 적립할 수 없다. IRA 적립금은 50세 미만인 경우 연간 5,500달러까지이며 50세 이상은 6,500달러까지 허용한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1만1,000달러/1만3,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연방 국세청(IRS)은 IRA에 적립된 돈의 투자처를 제한한다. IRA에 적립된 돈은 빌려 쓸 수 없으며(직장 연금인 401(k)는 가능) 부동산 구입이나 융자를 받기 위한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제외하고는 IRA 적립금은 플랜 내 뮤추얼 펀드나 개인 주식 또는 채권, 연금보험인 어누이티, 특정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적립금은 주식과 채권, 일반 저축 등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 투자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은 등락이 심해 장기적 투자 상품으로 적합한 반면 채권과 현금은 불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 상품이므로 나이가 들수록 이들 종목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명하다.
어떤 상품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단기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묻어두고 꾸준히 불어나도록 할 것인가에 따라 투자 종목이 달라져야 한다.
나이가 젊어 먼 장래를 내다본다면 주식 투자가 바람하다. 그런데 증시가 떨어질 때마다 마음을 조이는 성격이라면 아마도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IRA 인출 때 세금은?
국세청 IRS는 IRA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59½세가 넘어 ‘로스 IRA’에서 돈을 인출하고 구좌를 최소 5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 IRA’는 은퇴연령이 지났다고 해도 인출금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해당 연도 자신의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 어떻게 개설하나?
은행, 뮤추얼 펀드회사, 브로커 회사 등을 포함한 대형 금융회사들 대부분이 IRA를 취급하고 있다. 이들 회사 대부분 양도성 예금증서(CD)에서부터 뮤추얼 펀드, 개인 주식, 채권 등의 머니마켓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구좌를 개설해 자신의 IRA 플랜 내에서 다양한 투자처를 골라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구좌를 오픈하기 전 꼭 확인할 것이 있다. 상품 취급 회사들의 수수료다. 어떤 회사의 IRA 구좌가 얼마의 수수료나 관리비를 요구하는지 주의 깊게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또 투자 때 역시 피델리티, T. 로우 프라이스, 뱅가드와 같은 수수료 미징수 뮤추얼 펀드들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 빚 청산에 IRA 적립금 사용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은퇴 전에 IRA에서 돈을 뽑아 빚을 청산하는 방법은 마지막 수단에만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전통 IRA’에서 59½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약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다른 수입이 있다면 인출금과 합해지므로 해당 연도의 세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로스 IRA’의 경우 59½세 이전에 인출해도 IRS가 벌금을 물리지 않지만 그동안 적립했던 돈에 대한 이자 등 투자 수익을 인출할 때는 세금과 함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IRA에서 인출했다가 그 돈을 다시 IRA로 되돌려 적립하기가 힘들다. IRA 연간 적립금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IRA는 개인이 은퇴를 대비해 적립하는 연금이다. 이를 조기해 사용해 버리면 은퇴 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다.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전통 IRA’의 장점은 무엇인가?
‘전통 IRA’는 세금유예 은퇴연금 구좌다. 세금을 떼기 전 수입에서 적립하므로 은퇴 후 돈을 찾아 쓸 때만 세금을 내면 된다.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적립하기 때문에 배당금, 이자, 자본이득 등 불어나는 투자수익이 세금 없이 매년 복리로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전통 IRA’는 세금을 뗀 후 순수입에서 적립하는 은퇴구좌(로스 IRA)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난다.
▲ 적립금은 세금 공제 되나?
‘전통 IRA’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세금 공제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2종류다.
세금 공제되는 IRA(deductible IRA)는 적립했던 돈에 대해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IRA(nondeductible IRA)는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한 것이므로 세금보고 때 적립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지 못한다.
당연히 세금 공제되는 IRA가 더 좋을 것이다. 어떤 IRA를 선택해야 할지는 가입자의 수입, 세금보고 방법, 직장 내 은퇴연금 가입 여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전통 IRA’ 적립 자격은?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일을 해서 번 과세소득이 있고 70½세 미만이면 적립할 수 있다.
과세소득은 봉급, 커미션, 자영업자의 수입 등을 말한다. 이자 및 배당금 수입, 연금 또는 어누이티 배당금, 위자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 공제 IRA에 가입하느냐 세금 공제를 받지 않는 IRA에 가입하느냐는 앞서 말한 대로 수입의 정도나 직장 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 플랜이 없고 나이가 70½ 미만이라면 연간 허용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고 세금에서 전체 적립금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도 연방 허용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고 세금도 공제 된다.
만약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와 같은 은퇴연금을 가지고 있다면 조정 후 총수입(AGI)이 개인 5만9,000달러 미만, 공동 세금 보고하는 부부 9만1,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적립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AGI가 개인 6만9,000달러, 세금 보고를 공동으로 하는 부부 11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구좌 적립금은 59½세 이상부터 찾아 사용할 수 있으며 70½세부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정한 최소액을 매년 인출해야 한다. 이 최소 인출금은 구좌에 적립돼 있는 돈과 가입자의 기대 수명치에 따라 다르며 IRS가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로스 IRA’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 인출 의무 없이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돈을 구좌에 넣어둘 수 있다. 이점이 ‘전통 IRA’와의 주요 차이점이다.
▲ ‘전통 IRA’의 적립은 매년 해야 하나?
‘전통 IRA’의 적립은 매년 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소득이 없다면 적립을 잠시 중단했다가 수입이 있을 때 다시 계속하면 된다.
수입이 있을 경우 적립금은 해당 연도 마감일까지 해야 된다. 마감일은 해당 연도 세금보고 마감일을 말한다. 단, 세금보고를 연기해도 마감일은 연장되지 않는다. 2014년 IRA 적립은 2015년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까지 하면 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IRA 구좌에 1월부터 4월15일 사이에 적립했다면 IRA 플랜 관리회사에 적립금이 전년도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연도의 것인지를 꼭 알려줘야 한다. 알려주지 않으면 관리회사가 해당 연도 적립금으로 판단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