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자동차와 건축에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을 나타났다.
미국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일까. 비영리 북미 소비자보호수사대와 미국 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분야에 가장 큰 불만과 피해사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성 세일광고, 자동차 판매 또는 수리 분쟁이 소비자들이 겪는 가장 큰 불만 사례들이다.
북미 소비자보호수사대와 미국 소비자연맹은 지난해 23개 주의 40개 기관에 접수된 25만건 이상의 불만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자동차와 관련돼 짜증나는 경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수리나 개량에서도 악몽 같은 경험을 한 소비자들이 많았다. 특히 주택 수리에 관련해서는 선금을 받아 놓고 시간만 끌기, 새 주택의 하자 문제가 가장 많았다.
CBS 마켓워치가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주요 불만사례와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자동차
새 차, 중고차 판매 또는 고객을 현혹시키는 광고, 레몬카, 잘못된 수리, 자동차 리스, 토잉 마찰 등이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불만사례는 오일교환 또는 타이어 교체였다. 단순 오일교환이나 타이어 교체를 맡긴 정비업소에서 다른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고 정비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당황하게 된다. 정말 정비업소의 말대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매상을 올리기 위한 업소들의 오랜 수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는 자동차 오너 매뉴얼을 찾아 자세히 읽어보라고 조언한다. 자동차 매뉴얼에는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것과 문제 해결방법, 관리방법이 소개돼 있다. 정비업소에서 말하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다. 매뉴얼을 살펴보고 그래도 불안하면 세컨 오피니언을 듣는 것도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을 막는 방법이다. 또 믿을 만한 업소를 고르는 것도 소비자들의 몫이다.
▲주택 개량ㆍ건축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않고 제때 시작하지 않으며 끝내지도 않는다. 선금만 요구하고 일을 미룬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돈을 미리 받고는 수개월씩 미루는 것이다. 믿는 건축업자에게 선금을 줬다가 2층 샤워공사에 6개월이 소요돼 악몽 속에 살았다는 소비자 고발도 있었다.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돈을 요구하는 건축업자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좋다. 돈을 먼저 주면 절대로 제때 일을 끝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돈은 3차례에 나누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간의 착수금, 중도금, 그리고 일을 완전히 마친 후에 나머지 잔금을 주는 것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건축업자가 재료상에 재료비를 주지 않았거나 인부들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해당 건축물에 저당이 잡힐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잔금을 줘야 한다.
하버드 대학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지붕 수리에서부터 플러밍, 리모델 등 연간 주택 개량에 소비하는 비용이 2,750억달러에 달한다. 또 이들 중 약 170억달러가 사기성 수리에 걸려들어 소비자들이 당하는 피해액이다.
지하실 리모델링, 덱 설치와 같은 프로젝트는 제대로만 한다면 투자한 만큼 확실한 가격상승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업체 선정이 문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잘 안다고 믿어서도 안 되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돈을 모두 달라고 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하고 정식 면허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가격이 싸다고 선뜻 맡기는 것도 금물이다.
▲크레딧ㆍ데빗
금액 청구 보내기, 수수료 논쟁, 모기지 조정, 모기지 관련사기, 크레딧 교정, 부채 탕감 서비스, 불법 또는 협박성 추심행위 등이다.
부채 추심업체들은 종종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별의별 말을 다한다.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더더욱 부채가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추심업체로부터 막가파식 추심행위에 시달려야 했다며 고통을 호소한 소비자들도 있다. 즉시 잘못된 크레딧 리포트를 교정해야 한다. 크레딧 교정은 크레딧 관리회사와 직접 접촉해 교정하면 된다. 특히 부채 탕감이나 크레딧 교정 제안에 유의한다.
▲소매세일
소매세일 불평사례 중 과장, 거짓광고가 가장 많았다. 또 물건 하자관련 불만과 리베이트 문제, 쿠폰, 선물권, 그리고 물건배달 약속 지키지 않는 것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는 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교환하겠다고 약속 해놓고는 하자 교환을 요청하면 스몰 클레임이나 소송하라며 버티는 몰지각한 판매업소도 많았다. 물 판매기를 판매해 놓고 하자로 보수 또는 교환을 요청하자 욕설까지 퍼붓는 사례도 보고됐다.
소매 판매점은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이들에게 신뢰를 갖고 물건을 구입한다. 하지만 적지 않는 소매 업소들이 고객들의 이같은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가격을 올려놓은 다음 세일가격을 붙여 판매하거나 특히 건강상품은 실효에 의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객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서비스
거짓 설명,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 무면허 등이 가장 큰 불만사례다.
세금보고를 의뢰했는데 회계사가 불법으로 고객 세금환불에서 수수료를 제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허위로 작성해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IRS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각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
▲유틸리티
전기, 수도, 개스 등 서비스 문제와 사용료 분쟁, 케이블, 위성 방송, 인터넷 등도 마찬가지이다.
커스토머 서비스에 전화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다. 제대로 연결도 되지 않은데다가 문제만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센터에 전화할 때는 꼭 담당자의 이름과 직통 전화번호를 받아 통화중 전화가 끊어지거나 다른 곳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불통이 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건물주-테넌트
불결한 위생, 위험한 환경, 수리요청 거부 또는 지체, 디파짓 반환, 불법 퇴거.
모든 권한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모른다. 하지만 테넌트에게도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다.
입주 전 건물주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건물관리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또는 테넌트와 소송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면 좋다.
▲사기
가짜 스윕 스테이크, 복권, 집에서도 돈 벌 수 있다는 제안, 가짜-부도 수표 등등수표에 대한 각종 사기행각이 많다. 부도수표를 상습적으로 발행하거나 어카운트를 폐쇄시킨 수표를 발행해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다. 부도수표 단속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고의로 수표를 부도내고 질질 끌면서 채권자가 지칠 때까지 연락을 두절시키는 등 상습범들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포스트첵은 가능하면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수표를 받았다면 꼭 부도수표 단속반에 신고하고 스몰 클레임을 해서라도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
인정에 끌려가면 결코 받지 못한다. 사기꾼들을 이런 상대의 심리를 잘 안다. 어설프게 보이면 돈은 결코 받지 못한다.
요즘은 수표를 컬러 프린터로 복사해 사용하는 수법도 많다. 또 텔레마케팅을 이용해 각종 사기행각도 벌인다.
▲기타
건강상품에 대한 불만, 의료 서비스 소송 등이 상당히 많다. 의료비용은 정가로 계산하기 힘들다. 이로 인한 분쟁도 많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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