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에 떠도는 말 중에 자녀가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대학의 입학사정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어떤 학부모들은 이 말을 믿고 입학원서에 아예 재정보조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입학사정에 대해 재정보조의 신청유무가 입학사정 진행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방침을 ‘Need Blind 정책’이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재정보조의 신청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방침이 ‘Need Aware 정책’이라 보면 된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기준을 알아보면 첫 번째 학사학위 과정(즉, 1st Bachelor’s Degree Undergraduate school 과정)에 한하며 최대 12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 헌법에도 분명히 인종이나 피부색깔 그리고 나이 및 수입과 자산 등의 유무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해 놓았기에 미국내 대학들은 입학사정시 재정보조신청을 했다고 대학진학 기회를 절대로 제한시킬 수 없다.
즉, 모든 대학들은 무조건 Need Blind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이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면서 곧바로 시작되지만 재정보조의 진행과 검토는 입학이 결정된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 따라서, 연방 정부의 재정보조 기금을 지원받는 대학들은 예외없이 이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
재정보조의 진행은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이후 사전에 제출된 서류내용을 가지고 해당 가정의 수입과 자산 및 총 가족수에 몇명의 자녀가 동시에 해당연도에 대학으로 진학하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마다 분담할 가정분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적용해 검토가 되며, 형평성을 고려해 연방 정부가 마련한 재정보조 계산 공식은 기본적인 산정기준으로 연방 정부의 무상 보조금과 유상 보조금 등의 지원수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부모가 거주하는 주정부의 보조금도 연방공식에 따르게 되며 해당 주마다 다소 금액과 진행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주정부 보조금도 지급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Need Aware 정책은 유학생이나 투자비자 등의 국제학생신분의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며 신분상으로 연방 정부나 주정부의 재정보조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대학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입학사정시 연간 총학비를 해당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면 입학사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에도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 130여개가 넘는 각종 유수 사립대학들은 국제 학생장려금(International Student Grant)과 성적장학금(Merit Scholarship) 등으로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며 우수한 학생을 뽑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학들 중에는 Need Blind 정책을 적용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Need Aware 정책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물론, 신분상으로 재정보조지원은 장려금이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 밖에는 받을 수 없으므로 다소 제한적이나 그 액수면에서는 연간 수만달러 이상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학생인 경우에는 재정보조 지원이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성적 위주로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입학원서에는 반드시 사실내용을 기입해야 하는데 나중에 이를 번복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학원서에는 재정보조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기재 후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재정보조 신청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만약 대학에 문의하면 당연히 재정보조신청은 늦었지만 진행해 보라고 친절히(?) 권유하지만, 대부분은 왜 입학원서에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필요한지 반문하며 거절하거나 유상 보조금만으로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다음해는 문제없이 재정보조 신청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간 탄원서를 제출해야 할 상황이 많아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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