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가 표시표 점검은 현명한 식품 구매의 요결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금언 중에 ‘음식이 당신의 약이 되고, 약이 당신의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있다. 영어로는 ‘Let food be your medicine and medicine be your food.’ 라고 표현 한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도 꼭 같은 표현이 있다. ‘식의동원(食醫同源)’이라는 속담이다. 음식이나 약 모두 그 근원은 같다는 뜻이다. 음식이 약이요, 약이 음식이라는 뜻이다.
소비자들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미국에서는 1994년에 ‘식품 포장 표시법’을 연방법으로 재정 하였다. Federal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라고 한다. 직역하면 ‘연방 영양가 표시 및 교육법’이 된다. 식품포장의 바깥면, 소비자의 눈에 띄는 자리에 그 식품의 영양가를 자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법이다. 그럼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을 살 때 그 식품에 들어있는 각가지 영양분의 분량을 쉽게 확인하고 그 식품의 질을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고, 생산자가 좋은 성분은 가능한 많이 들어가게 하고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은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게끔 하는 부차적인 이득을 노린 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소비자들이 같은 종류의 것이면 가능한한 연분이라던가 포화성 유지 또는 콜레스테롤이 덜 들어있는 식품을 택하기 때문에 각 생산업자들은 맛이라던가 영양가를 손상치 않는 범위 내에서 환영을 못 받는 성분은 줄이게 되었다. 예외는 있지만 어떤 식품이나 포장된 식품에는 ‘영양가 일람표’와 함유 원료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모두 포장 표면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다. 일람표는 표로 되어 있고, 원료명은 일람표의 아래에 이어서 기재하게 되어 있다. 말 그대로 ‘Ingredients’라고 표시하고 이어서 품명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다. 미국에서 만든 제품에는 생산자가 특별히 ‘미국 제품 (Made in U.S.A.)’ 이라고 표시할 의무는 없지만, 요즘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그러한 물건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포장지에 ‘미국 제품’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Made in U.S.A.라던가 Product of U.S.A.라고 표시 한다.
외국제품에는 반드시 생산 국가명(country of origin)을 쓰게 되어 있다. 생산원이 석연치 않으면 포장지를 면밀히 살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요즘 특별히 생산국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어떤 나라 제품은 우리 기준으로는 분명히 불량식품인데도 시중에 나도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 포장식품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 청산가리가 섞인 죽염, 톱밥이 섞인 고추가루, 구두약이 섞인 메밀국수, 쓰레기 만두 등 적지 않은 불량식품이 나돌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식품포장에는 반드시 생산자나,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인수해서 판매를 전담하는 회사명을 적게 되어 있다. 생산자명을 기재할 때 어떤 경우에는 회사명 앞에 ‘Manufactured by:’라고 표시하지만 그러한 표시 없이 단지 회사명과 주소, 전화번호만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판매 회사인 경우는 회사명 앞에 반드시 ‘Distributed by:’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Distributed by:’라는 표시는 수입 회사인 경우에도 사용하는 표시이니만치 주의를 요한다. 수입회사의 대부분은 미국 국적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국 생산회사의 물건을 전담해서 판매하는 회사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한다. ‘영양가 일람표’를 영어로는 ‘Nutrition Facts’라고 한다. 이 일람표의 표시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지만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 우선 과일과 야채, 정육(fresh meat)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되는 품목이라도 연간 생산량이 6000,000개 미만인 것에는 표시를 안해도 되게끔 되어 있다. 동네 제과점에서 만드는 빵이라던가 과자, 케이크 등을 이야기 한다.
지방의 특산품 등도 생산량이 그리 많은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취급이 된다. 그리고 커피라던가, 티, 향신료 등 향기나 맛 때문에 마시고 먹으며, 별로 영양가를 함유치 않는 품목도 제외 된다. 껌이라던가 간식용으로 소량 포장한 아주 적은 양의 식품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하면 함유량을 물어볼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당장 먹을 수 있게 준비한 음식의 포장에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일람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일 위에는 일회용 분량과 포장량이 표시되어 있다. 첫 줄에 Serving Size라고 써 있는데 ‘한 사람의 일회용 분량’이라는 뜻이다. 1 cup이라던가 1 slice, 1 table spoon등 말로 표시하고 괄호 내에 분량을 숫자로 표시 한다.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인 경우 보통 1 slice라고 써 있다. 이 뜻은 포장된 덩어리는 크지만 한 사람이 한번에 먹는 양은 한 조각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수치는 이 한 조각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 줄에는 Servings Per Container라고 써 있는데, 포장되어 있는 양이 몇 인분인지를 표시한 것이다.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위의 샌드위치인 경우 포장된 조각이 20 조각이라면, 한사람 분이 1조각이니만치 20인분이 되게 된다. ‘20’이라고 표시한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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