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장경제는 반독점법, 정부의 물품가 조정능력 등 뒷받침으로 건실성 유지
제목: 미국의 국민경제(8-끝)
부제: 미국 시장경제는 반독점법, 정부의 물품가 조정능력 등 뒷받침으로 건실성 유지
Chevron은 미국의 서부와 서남부지역에서 Standard Oil상표를 쓸 수 있는 상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한 주에 주유소 하나씩은 Chevron이라는 마아크(mark)와 같이 Standard 마아크도 내걸고 있다. Texaco는 Shell과 합병해서 Shell이 되었지만 합병 이전에 Texaco의 일부와 공동사업(Joint Venture)을 하였는데 Shell과 합병 시에 Texaco의 공동사업 부분은 Chevron에서 매입을 하면서 Texaco 상표 마아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었다. Texaco의 소매부문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여기 저기서 Texaco이름이 붙은 주유소를 만나게 되는데 실은 그러한 주유소는 모두 Chevron소유의 것이다. Texaco는 아직도 유류생산과 도매업은 Texaco이름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계의 giant인 GM(General Motors), Toyota, Ford에서는 자동차의 시험운전을 할 때는 반드시 Chevron만 쓰도록 되어있다. 미국 주유소 중에서 실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표(Brand)는 Chevron과 Shell 그리고 Amoco(BP의 소매상표)라고 한다. (8) 각종 규정: 경제가 자유체제라는 뜻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뜻이며 정부가 시장경제를 방치해 둔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에서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공평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을 규제하는 여러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한다. 정부가 민간기업을 규제하는 부분은 두 분야인데, 첫째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가격 통제이다. 전통적으로 정부에서는 정부가 독점 할 수 있는 기간산업, 예컨대 전기 등의 사용료를 일반 생산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으로 책정을 해서 정상적인 이익을 내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함으로서 그들이 출시하는 물품의 가격이 온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는 분야에 개입하여 가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한다.
1930년대의 대공항 이후 미국의 농업분야는 수급상태가 일정치않고 시시각각으로 가격변동이 생겨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농업분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거 개입하여 균형있는 수급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마련해서 성공을 했다.
트럭운송이라던가 항공분야 등 몇 분야에서는 자체에서 조직한 협의체를 통해서 부당한 할인(discount)등을 방지하면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잇다. 또 하나의 정부규제는 독점방지법을 통해서 건전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서 시장경제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다. 독점방지법이라면 하나의 특정 법률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여러 관련 법률의 총칭이다.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에서 독점자본의 형성이 괄목할만하게 진척이 되고보니 도리어 자유경쟁의 결과로 발전된 대기업을 방치해 두는 것이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 설명한 Standard Oil 트라스트 등이었다. 그러함으로 연방의회에서는 반독점법을 제정해서 독점자본의 활동을 규제할 법을 만들었는데 그 일련의 법중에서 중심이 되는 법은 1890년에 입법화된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인 “샤만 독점금지법”, 1914년의 크레이튼법, 그리고 동년에 법제화된 연방상거래 조정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다. 샤만법(sherman Antitrust Law)의 제1조는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공모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자면 경쟁자가 서로 가격을 결정합의 한다던가, 판매구역을 설정하고 마케팅을 한다든가 하는 행위다. 때로는 생산자와 판매점과 소매가격을 미리 합의한다든가, 판매지역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독점화나 독점계획, 또는 독점을 위한 공모 등을 금지하는 항목이다. 때로는 자연적으로 독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때에 독점력을 남용하는 것도 위법화하고 있다.
크레이튼법(Clayton Antitrust Act)은 1914년에 독점금지법을 강화하기 위새서 입법 되었으며 그 후 누차 개정법이 첨가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이 법에서는 반트라스트법 위반행위에 관한 개인의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원고가 실제적인 손해의 3배 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기타 몇가지 요점만을 가려본다면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는 물품거래에 있어서 상식적으로도 불미하다고 여기게 되는 부도덕한 방법까지 들어서 규제하고 있다. 첫째로 배타적 거래인데 Exclusive dealing이라고 한다.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 모두를 특정 판매자에게서만 산다는 조건하에 판매하는 방법, 둘째로는 강매(强買)인데 구매자가 주 물품을 어느 정도 좋은 조건으로 사게하고 부수적인 물건도 떠맡겨 파는 경우를 말한다. 판매자가 시중에서의 부수적 물품 쉐어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강매를 하였다면 독점법 위반으로 본다는 것이다. 영어로 tying이라고 한다.
셋째는 생산자가 도매나 소매상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 균일한 가격을 적용치 않고 구매자를 차별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수단인데, price discrimination이라고 한다. 같은 물품의 단가를 A에게는 60달라, B에게는 70달라를 받는 등의 상행위인데 이것도 법에 저촉되게 된다. 특히 이 price discrimination을 금지하는 법을 Robinson-Patman Act(1936)라고 한다. 크레이튼법에서는 누구나 일정 규모 이상의 합병을 할 경우에 정부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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