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법은 납세자가 어떤 형식으로 돈을 벌든 그에 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직장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거나 좋은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냅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로 돈을 벌어도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도둑질을 해서 남의 재산을 훔쳐도 불법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어도 세금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도둑질도 하나의 사업으로 단정하고 훔친 재산을 수입으로 보고를 하고 또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수입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 도둑들이 세금 보고를 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 어떤 수입을 세금 보고 해야 하며 어떤 수입들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터링 (물물교환)은 과세 대상이고 받은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만큼 수입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서비스를 교환하면 일반적으로 Schedule C 에 보고가 됩니다. 실례로, 만일 변호사가 기업 고객을 상대로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현금대신 그 회사의 주식을 받았다면 받은 주식의 공정 시가만큼 Schedule C 에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채무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유산이나 선물을 제외하고 부채가 삭감이 되었다면 삭감된 부채만큼 수입으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 적인 빚을 삭감되었다면 Form 1040 에서 Other income 으로 보고를 하고 사업상의 빚이 삭감되었다면 Schedule C 에서 보고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 모기지를 숏세일로 삭감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규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2007년에 제정된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에 적용이 되는 경우; 둘째는 파산을 해서 빚을 청산하는 경우; 셋째 지불 불능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망이나 사고로 인해서 생명보험회사에게서 받는 액수는 일반적으로 수입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이자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자 수입은 보고 대상입니다.
합병회사 (partnership)와 소규모 기업 (s corporation)은 세금 보고는 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병회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Schedule K -1에 의해서 파트너들에게 전가되며 파트너 개인들이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항목 공제로 세금 공제를 받았는데 주정부에 낸 세금을 환불을 받는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Form 1099-G 를 납세자에게 보내어 과세 대상임을 알려 줍니다.
정부가 주는 실직 보험금 (unemployment insurance)는 과세 대상입니다. 정부에서 form 1099-G 를 보내주며form 1040의 19항목에 기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직 보험금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예납을 안 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속, 유산, 또는 선물로 받은 돈에 관해서 기부 받은 사람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년에 13,000불까지 누구에게나 줄 수 있고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회나 시합에 나가서 상품을 받게 되면 이것 또한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했다고 주는 현금도 일반적으로 월급에 포함이 되지만 현금이 아닌 다른 선물로 받은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라스 베가스에 가셔서 갬블을 하시고 상금을 받으셨다면 form W-2G 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를 잘 챙기셔서 세금보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부주의에서부터 감사는 시작이 됩니다. 원하지 않은 국세청의 관심을 받지 않게 평상시에 세금관련서류는 따로 꼼꼼히 정리해 놓고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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