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율 상향 숙지…온라인 더 신속올
▶ 마감일 4월15일
세금보고 시즌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연방 국세청(IRS)이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새해 주요 개정세법과 2012년 소득세 보고에서 특기한 내용들을 정리해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 한다.
SV한미봉사회 등 저소득층 대상 무료 서비스
‘택스 액트’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출시
■ 시작 늦었지만 마감일은 같은 4월15일
연방 의회의 재정절벽 문제로 올 세금보고 시즌은 평년에 비해 약 2주 늦게 시작됐지만 세금보고 마감일은 종전과 같은 4월15일이다. 시한 내 보고가 어려운 경우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세금은 4월15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을 물지 않는다.
■ IRS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연소득이 5만7,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IRS 사이트(irs.gov/freefile)에 접속해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면 된다. 무료 세금보고는 이용 전 W-2 양식 등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PIN(개인 고유번호) 중 하나를 입력해야 한다.
해당 납세자들은 터보택스(Turbotax), H&R블락(H&R block) 등 IRS와 파트너십을 맺은 무료 세금보고연맹(Free File Alliance)에 소속된 세금보고 전문 업체들의 무료 소프트웨어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IRS 웹사이트의‘ Help Me Find a Free File Company’를 클릭하면 전체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이들 온라인 세금보고 업체들은 공제항목이 많거나 좀 더 복잡한 세금보고 이용자들을 위해 20달러에서 150달러의 유료 서비스도 마련하고 있다.
■ 다양한 세금보고 앱 도우미
손쉬운 세금보고를 위한 다양한 앱(app)도 출시됐다. 터보택스는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세금관련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29.99달러에 제공하고 있다. 택스액트(TaxAct)가 제공하는 앱을 이용하면 세금보고에 필요한 문서들의 체크리스트, 월·분기·연별 세금보고 마감일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터보택스의‘ 마이 택스리펀드’ (mytaxrefund) 앱이나 IRS가 제공하는 ‘IRS 2 Go’ 앱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세금 환급 진행 상태를 볼 수 있다.
■ 한인 대상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한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비영리기관 ‘AARP 텍스 에이드’는 시니어 및 저소득층을 위해 간단한 개인 세금보고를 무료로 돕고 있으며 HICAP(가주건강보험 카운슬링 연합단체)의 한국어 서비스 담당 김윤호 카운슬러가 자원봉사자로 나선다.
김 카운셀러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3시, 수요일 오후 12시∼4시까지 오클랜드 메인 라이브러리(125 14th St. Oakland) 에서 세금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씨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은 국세청(IRS)의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 각 지역의 서비스 장소에 배치돼 오는 4월16일까지 한인들의 세금보고를 돕게 된다. 또 SV한미봉사회(관장 이현아)도 3월2일-4월13일 총 7회 매주 토요일 오후 1시-4시 봉사회관(136 Burton Ave., San Jose)에서 무료세금보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외하고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무료 서비스 장소를 찾으려면 ‘AARP 텍스에이드’ 웹사이트(www.aarp.org/money/taxes)에서 주소와 집코드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2012년도 소득 증명서(W-2)가 있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사전 예약 후 전년도 세금보고서 사본, 가족 이름 및 생년월일·소셜시큐리티 번호, 자녀 대학 등록금 고지서 등을 가져가면 된다.
■ 2013년 개정 소득세율
지난해까지 최저 10%에서 최고 35%였던 소득세율이 최저 10%에서 최고 39.6%로 인상됐다.
독신일 경우 소득이 40만달러 이상 부부일 경우 합산이 45만달러 이상일 때 최고 세율인 39.6%가 납세자들에게 적용된다. 가주 세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고소득자의 경우 전체 세율이 51.9%까지 높아질 수 있다.
페이롤 택스에서 환산하는 소셜시큐리티 세금도 인상됐다. 지난해 4.2%만 원천징수했던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올해부터는 6.2% 원천징수한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에 대한 최고 세율이 지난해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상향조정 대상은 과세대상 수입이 45만달러가 넘는39.6% 세율에 적용되는 납세자들이다.
<백두현,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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