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법은 돈을 벌고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수입이 창출될 때마다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고용인으로 월급을 받고 계신다면 고용인은 월급을 주기 전에 고용주가 작성한 Form W-4에 의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고용주의 경우는 월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 3개월에 한번씩 작년 세금보고 액수에 기준하여 미리 예납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한 해 동안 세금 원천 징수와 예납을 통해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그에 따른 벌금이 추가 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고용인이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항목은 총 5가지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Federal Income Tax, State Income Tax, State Disability Tax) 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금 보고하실 때 세금 환불을 받을지 안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Federal Income Tax (FIT) 와 State Income Tax (SIT)두 가지로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인이 세금을 원천 징수 했는데 왜 나는 세금 환불을 받지 못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FIT 와 SIT 을 충분히 내지 않아서 입니다.
원천 징수를 해야 하는 수입은 월급 이외에 팁, 보너스, 커미션, 과세 대상이 되는 복지 혜택, 베너핏, 연금, 실업 수당도 세금 원천 징수의 대상이고 월급이 작으면 원천징수에서 예외가 됩니다.
처음 직장을 잡아 일을 시작하게 되면 Form W-4 를 작성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과 자녀의 출생, 또는 세금의 원천 징수 액수를 바꾸기를 원할 때 새로운 Form W-4 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월급을 받으면 직장에서 일년에 한번씩 세금보고용 Form W-2 를 발급합니다. 연말 연시에는 카지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갬블링 상금을 타게 되면 Form W-2G 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 꼭 세금보고 할 때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Form 1099 과 같이 간단한 서류이자만 이것을 빼먹고 보고를 하지 않게 되면 국세청의 관심을 받게 되므로 주위 하셔야 합니다.
가끔 목사님들에게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주례, 장례, 그리고 세례를 주고 신자들에게서 받는 사례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례금은 모든 미국 세법상 수입으로 취급이 되므로 세금 보고 시 월급에 추가하여 수입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 추가 수입금을 전부 교회에 헌납을 할 경우에는 먼저 세금보고에는 수입으로 잡고 Schedule A 에서 헌금으로 공제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 안에서 고용인이 병과 또는 사고에 의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상금은 고용인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고 고용인이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의 보상금은 수입에서 공제가 됩니다. 됩니다. 만일 사고 보험의 보험료를 고용주와 고용인이 반반씩 냈다면 보상금의 50%만 고용인의 수입으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기 전에 미리 지급한 병원비용을 나중에 변제를 받는다면 이 액수는 수입에서 공제가 됩니다. 또한, 고용인이 보험료를 전액 지불한 경우에 받는 보험금은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됩니다. 카페테리아 플랜을 통해서 사고 보험을 들었고 보험료가 고용인의 수입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면 보험 수령금은 고용인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고, 반대로 보험료가 고용인의 수입으로 잡힌 경우의 보험 수령금은 고용인의 수입에서 공제가 됩니다.
사고에 의해서 부분적인 불구상태가 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은 누가 보험금을 내었는지에 관계가 없이 수입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조기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는 고용주가 보험금을 내주었으면 고용인은 보험금을 정식은퇴를 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영구장애에 의해서 조기 은퇴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문의: (510)499-1224 / (408) 4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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