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회가 한인들을 놀라게 하는 일 중의 하나는 총기를 든 괴짜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무고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일이다. 보고에 의하면 2012년에 미국의 학교, 극장, 운동장, 헬스 센터, 법정, 교회 등에서 열여섯 차례 총기난사가 일어나 88명이 죽었다. 보통 미국에서 일 년에 죽는 사람이 250여만 명이라는데 그 중에서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3만여 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의 1.1%는 총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미국사람들은 총을 쉽게 구하며 너무 많이 갖고 산다. 2011년에 미국시민이 가졌던 총기의 수는 2억7천만 정으로 세계 제1위다. 이 말은 시민 100명이 89정의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총을 제일 많이 소지한 스위스에는 시민 100명이 46정의 총을 갖고 있는데 총 때문에 죽는 사람은 한 해에 40-50명에 불과하다. 이 엄청난 차이를 눈앞에 놓고 잠시 미국사람과 총의 관계를 더듬어 보았다.
옛날 유럽의 백인들은 미국대륙에 건너와서 총을 가지고 인디안 토족들과 싸우며 살았다. 뒤이어 그들은 총의 힘으로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얻었다. 그들은 계속하여 총의 힘을 빌려서 서부의 황무지를 개척했다. 이 역사 과정에서 미국사람들은 총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습성을 얻고 총을 애호하게 되었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91년 헌법에 10개의 인권개정안을 추가하면서 제2항으로 시민의 총기소유권과 무장 권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자유로운 정부가 안전을 확보하는데 정규로 조성된 민병대가 필요하므로, 미국국민은 무기를 소유하고 무장하는 권리에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당대의 입장에서 풀이하면 아무도 (연방 정부도)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총기 소유 및 무장 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된다. 본래 선량한 의도로 정당하게 확보한 국민의 무장권이 잘못된 사람들의 악용에 의해 난사(亂射)의 고질로 전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헌법이 지시하는 시민의 총기소유권과 무장 권을 보장하며 아울러 무고히 살상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총기규제 법안을 제정했다. 1934년에 전국 총화기법(National Firearms Act)을 제정하여 총기의 제조, 등록, 세금징수 등을 규정했다. 1968년에는 총기통제법(Gun Control Act)을 제정하여 총기 제조업자들과 소유자들 사이의 주간(州間) 통상거래를 규제했다. 그리고 1994년에 공격무기 금지법(Federal Assault Weapons Ban- 이 법은 10년 후 2004년에 실효 되었지만)을 제정하여 공격용 자동다발총기와 총탄의 사용을 일부 억제하게 했다.
연방정부 뿐 아니라 주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때를 따라 지역상황에 걸맞게 총기규제법을 제정했다.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주와 일리노이의 쿡 카운티는 일부 공격무기의 사용을 금지했고, 캘리포니아, 하와이 메릴랜드 주에서는 총기의 사용을 일부 규제했다. 그러나 미온적인 규제법만으로는 여러 곳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총기난사의 재난을 방지하지 못했다.
총기에 대해 미국은 상반된 주장으로 나뉘어 있다. 총기의 규제를 극구 반대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총기의 규제를 적극 찬성하는 조직이 있다. 회원 4백50만 명에 연 3억불의 예산을 집행하는 전국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는 총기규제를 반대한다. 이 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무기소유권과 무장 권 이외의 다른 총기규제를 일체 반대한다.
반대로 총기확산을 억제하고 총기사용을 규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기관도 여럿 있다. ‘힘을 모아’(Join Together), ‘폭력정략 본부’(Violence Policy Center), ‘브래디 본부’(Brady Center), ‘총기통제 연락망’(Gun Control Network) 등은 미국 국민이 합심하여 적절한 방안으로 총기난사의 고질을 퇴치하자고 주장한다.
한인들은 총기난사가 일어날 때마다 2007년 버지니아 주에서 32명을 사살한 한국학생의 범죄를 떠올리며 곤욕을 당한다. 그 까닭은 교포사회의 한 사람이 끔찍스런 총기난사의 주범이 되었다는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총기난사의 불행이 동포사회와 주류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놓았다. 이에 따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나라의 장래를 바라며 살아가는 한인들은 각자 응분의 노고를 마다하지 말고 고질퇴치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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