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에서 읽은 태국 어느 새우 수출 공장의 14세 소녀 이야기는 눈물겹다. 버마 피난민인 ‘몬’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에 16시간씩 연중 무휴로 새우 껍데기를 까는데 하루 임금이 3불도 못 된다는 것이다. 그가 그 공장에서 일손이 제일 빠르다는데도 속도가 늦어지면 매를 맞는다.
손이 퉁퉁 부어 하루를 쉬게 해달라고 했더니 감독이 발로 차면서 성폭행을 하겠노라 위협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 방글라데시의 어떤 의복 공장에서는 출입구를 모두 잠근 채 직공들을 일시키다가 불이 나서 100명 이상이 소사 아니면 질식사를 한 큰 비극이 벌어졌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그 두 나라에 존재했다면 방지될 수도 있었던 노동자의 착취와 참화라 하겠다.
미국에서도 1911년 3월25일에 뉴욕의 어느 셔츠 공장에서 불이 나서 146명이 타 죽거나 질식해 죽었거나 또는 8, 9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유대인들과 이태리계 이민 여성들로 16세 내지 21세의 나이였다. 역시 공장주들이 출입문과 계단들을 도둑질과 게으름을 방지한답시고 자물쇠로 잠가 놓은 상태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사건이다.
그 때문에 주의회에서 공장의 안전 기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여성복 노동자 노동조합이 탄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노력은 자본 기업가들의 반대로 때로는 유혈 충돌도 잦았었다. 자동차 노조 형성 과정에 있어서 노조 지도자들이 포드 자동차 회사가 고용한 사설 경비 단체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곤 했다.
미국 노동조합들이 노동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주말 휴무와 주 40시간 근무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인간사회의 역사에서 노동조합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노조 귀족들이 생겨났다는 비아냥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러 주들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직장을 가질 수 있게끔 법이 제정되었었다. 따라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자유의지에서가 아니라 직장을 잡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강제성을 띠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생겨났다.
특히 학교 교사, 경찰, 소방관 등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노조들이나 일반 노조들이 노조 회비를 노조 방침을 지지하는 정당에 헌금하는 등 정치 활동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노조원들의 양심에 부담을 끼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노조들의 비행과 지나친 정치 행적은 반발을 가져와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들에서 반노조 성격의 입법이 제정되는 경향이 최근에 두드러진다.
미시간주에서 얼마 전 ‘일할 수 있는 권리’법을 통과시킨 배경이다. 즉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어야만 직장을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것이다. 미시간주 노조 간부들이 집단 계약권을 주 헌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민 발의를 추진했던 바 실패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노조회비의 일부를 민주당에 정치 헌금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주의회 공화당계 의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역시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의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조지 F. 윌은 미시간주의 그 같은 입법을 칭찬하면서 자동차 노조(UAW)의 악영향을 디트로이트시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UAW는 자동차 회사들과의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임금만이 아니라 은퇴자들에게 후한 퇴직금이나 건강보험 등 회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도출해낸 까닭에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들을 노조가 없는 주로 옮기는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디트로이트시가 공지가 하도 많아 불란서 파리의 면적 규모가 되었으며 인구도 2000년에 비해 25% 줄었다는 통계도 지적한다. 또 월 스트리트 저널은 공무원 노조들의 계약으로 일부 공무원들은 40대에 연금을 받고 퇴직하는데 80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한 기간의 두 배 가까이 연금을 받는 부조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시간은 작년도 위스컨신주에 이어 ‘일할 권리’법을 통과시켜 현재로서 24개주에 그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비를 공무원 월급에서 직접 공제해서 노조로 보내는 법을 개정한 결과 인디애나주의 노조회비 내는 회원들이 90%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 또 워싱턴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통과된 후 노조 회비를 내는 선생들이 82%에서 11%로 급강하했다는 것이다.
최저 임금제, 아동노동 금지법, 주 40시간 근무제 및 초과시간 보수제, 직장 안전기준 검사체제 등 진보적인 노조 운동의 기여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노조의 극단적인 이익 추구로 인한 정부나 사회의 고비용 또한 문제다. 한 예로 노조에 속한 경찰관이 조금 다친 것을 가지고 직장 상해 보상금을 받으면서도 다른 직장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만든 집단 계약이나 비슷한 사례들은 노조의 세력이 아전인수식으로 발휘되어 사회의 다른 부분들에게 부당한 폐를 끼쳐서 반작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각계각층의 조화와 상호 이익 추구라는 게 어려운 주문임을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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