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에는 샌프란시스코 태생 중국인 Wong Kim Ark(黃金德)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잠시 다녀왔는데, 귀국시 미국 출입국 관리관이 입국 자격이 없다고 입국을 거절했다.
이에 맞서 그는 이 일을 미국 대법원에 항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헌법 14조에 의거하여 인종 관계없이 어떠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미국 태생은 무조건 미국 시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로 주법이라던가 기타 당치도 않은 어거지로 인종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구제가 되었고, 차후도 계속 유효한 법으로 존속되고 있다.
이어 1924년에는 American Indian도 시민권 취득이 허용된다는 이민법이 발효되었고 1952년에는 자격만 갖추어지면 인종차별 없이 누구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이민법이 발효되었다. 이로서 한인을 비롯 모든 아시아인도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25전쟁이 한창인 1952년은 우리 이민사에서 기억해야 할 해이기도 하다.
동양인으로서 미국에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은 중국인으로 캘리포니아의 금광붐(gold rush)을 노리고 1848년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1863년 1월에 착공한 대륙횡단 철도가 1869년 5월에 완공 되었는데, 이 공사의 시공 노무자는 거의 전부가 중국인들이었다. 1880년에 재미중국인 인구는 드디어 10만명선을 넘어선다.
중국 노무자들의 대부분은 청국(1644~1912) 말기의 혼란 속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었기에 미국에 와서는 임금의 높고 낮음를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여 노동시장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라는 빈축을 사게 되었고, 돈만 벌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평을 받게 되었다.
중국인을 사회의 화근이라고 생각하고 배척하는 풍조를 황화(黃禍=Yellow Peril)라고 하는데, 결국 이러한 배타적인 사상은 중국인의 이민을 막아야겠다는 선까지 가게 되어 1882년 의회에서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라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1917년에는 이민 금지령이 아시아인 전체로 확대되어 아시아인의 미국 이민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다.
황화사조로 동양인은 멸시와 천대와 혐오 등 인간 대접을 못받았으며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살았다. 이러한 황화 풍조는 2차대전(1939~1945) 말엽부터 차차 누그러지기 시작하였고 아시아인 이민 금지령도 1965년을 기해서 철회되었다. 따라서 한국민의 일반 이민이 이때 개방되었다.
역사가 말해 주듯이 미국은 백인 나라로 시작을 하였고 ‘백인만이 국민’인 나라로 키우려 하였다. 원주민이나 흑인은 곁다리 인간 취급을 했고, 황색인종의 존재는 처음부터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남북전쟁을 통한 노예해방을 효시로 이후 1세기가 채 못되는 기간 동안 미국은 백인 나라라는 이미지를 벗고 다민족 다문화의 나라(multiculturalism)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44대 현대통령 Barack Obama(2009~2017 예정)는 미국 국체 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황색인종이 시민권도 받게 되고 각계각층에서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받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선조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고, 고생을 감내(堪耐)해야 했다. 우리 세대는 어렵게 얻어진 이 권익을 잘 보존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일부 한국 이민자 중에는 이민으로 인해 생기는 신분상의 변화에 어느 정도의 저항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모국 편중 사상과 한국인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그러한 사고 방식이 이민의 본분과 상충(相衝)될 경우는 일단 이민의 본분을 따르는 것이 제길이 아니겠는가? 역사가 이야기 해주며, 현실이 이야기 해주는 대로.
헌법학에서는 국민을 ‘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영토 안에 있거나 영토 밖에 있거나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 풀이를 해보면, 국민이라면 그 나라에 영구적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그 국가의 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 비추어 이민자의 위치를 생각해 보자. 첫째로 이민자의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 요건은 이민길을 떠나면서 완전히 소실(消失)된다. 항구적인 한국의 소속원도 아니고 한국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도 없어진다는 뜻이다. 한국과의 법적인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 한국 사법권(jurisdition)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도 한국 정부에서는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영권)을 갖고 있으니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한국 국민이라고 하는데 그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규명해 보자.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은 국적도 말소 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이민이 상대방 국가에서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모국에서 장부상의 형식적 국적이라도 유지해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 국가에서 국적수취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하자가 생겨서 추방이 될 경우는 쫓아낼 곳이 있어야 하는데 모국 이외는 받아줄 곳이 없으므로 모국이 그 신변 인수국이 된다. 그러함으로 모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잇어야 하기 때문에 국적을 말소치 않고 유보해 두는 것이다.
물건을 샀는데 집에 가서 풀어보니 용도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반환을 할 경우 영수증이 없으면 반환이 안된다. 영수증이 원래 그 물건이 있던 곳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즉, 그 영수증은 보증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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