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주령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으므로 헌법 부칙 21조로 철회
19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선 출마를 한 민주당의 Woodrow Wilson과 경쟁자인 공화당 공천자 Charles Evans Hughes, Sr.가 같이 금주법 문제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공히 ‘드라이(dry)’과 ‘웻트(wet)’파가 있었으며 편파적인 음직임은 득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몰라서였다.
선거후인 1917년 1월에 의회가 소집되었는데, ‘드라이’는 민주당에서 140:64, 공화당에서 138:62로 드라이가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당시 금주에 대한 사회적인 풍조가 재미있다. 미국은 1917년 4월에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였는데, 당시 미국의 맥주업계는 독일계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지금도 여전하지만)『맥주=독일=악(惡)』이라는 방정식이 항간에 유포되어 금주법의 타당성을 더욱 고조시켰다. 동시에 이러한 분위기에 맞서서 맥주계에서는 술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악을 조성하는 술은 맥주가 아니고 독한 증류주(spirit)라고 주장을 하는 등 금주법을 반대하는 입장인 주류업게에서도 통일된 보조를 기대하지 못하였다.
1917년 2월에 금주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양원에서 통과되었으며 1917년12월18일에는 상원에서 동법안을 헌법 수정안 제18조(Eighteenth Amendment)로 하자는 안을 결의하였다. 그 결의안은 1919년1월16일까지 36개주에서 비준을 하였으므로(당시 미국의 주는 48개) 무난히 시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 법안을 당시의 대통령 Woodrow Wilson은 비토(veto)를 하였으므로 의회에서는 1919년 10월28일에 재결의를 하여 통과를 시켜 1920년 1월16일에 발효하게 하였다. 이법의 공식 명칭은 『National Prohibition Act』이다. 이 법안은 당시 의회의 법제분과위원장인 Andrew Volstead라는 의원의 이름으로 초안되었으므로 일명『Volstead Act』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법은 헌법 ‘추가수정조항 18조(Eighteenth Amendment)’로 제정된 것이니 만큼 단순히 Eighteenth Amendment라고도 한다.
동 금주령에서는 ‘주취를 갖고오는 주류(intoxicating liquor)’ 즉, 술을 0.5%이상의 알콜을 함유하는 음료라고 규정을 하였으며, 주류의 판매, 생산, 운반 등을 불법화 하였다. 금주령 시행담당 관서는 해안경비대 수사과, 연방국세청 금주집행국, 법무부 금주집행국 등이었는데, 각부서에 배치되어 있던 연방 금주법수사관은 불과 1,520명이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금주령의 집행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으며, 어수룩한 틈이 너무 많아서 술의 밀수, 밀주, 무허가 주점 등이 성행해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무허가 불법 주점(bar)을 speakeasy라고 하는데 뉴욕시에만도 약 10만개가 있었다고 한다. 금주법은 술의 판매, 제조 등을 불법화하였지만 금주를 불법화하지는 않았다. 그 법의 제29조에서는 한 가정에서 1년에 200갤론의 취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포도주나 사이다(사과술)를 양조해도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금주령이 발효하기 이전에 웬만한 가정에서는 술을 많이 매점하여 놓았기 때문에 금주령이 발동되었어도 술을 즐기던 사람들은 완전 ‘드라이’가 되지 않고 견뎠다. 더욱이 주객들은 Canada나 Mexico, 플로리다주 앞바다인 Caribbean해의 여러 도서국가에 가서 술을 즐기게 됨으로 그 나라들의 양조업이 많은 덕을 보았다고 한다.
결국 금주령은 많은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범하게 하는 꼴이 되었고, 대표적 조폭인 마피아의 활동을 신장하는 결과를 갖고왔다. 도박, 매춘, 강도 등의 활동을 주로하던 그들에게 주류의 밀수, 밀매, 밀주업 등에 손을 댈 기회를 주었다. 이들은 확대된 막대한 이권을 놓고 지배 지역(일어로 나와바리)의 보호, 확장을 위해서 백주에 장총, 기관총 등을 쓰는 패싸움을 벌인다던가, 상대를 암살하는 살인 행위를 하는 등 주민에게 공포감을 심어 주었으며, 불법주류 단속을 하는 관리들을 매수한다던가하는 비리를 예사로 저질렀다. 미국 30개 주요도시의 금주령시대의 범죄증가율은 가공할만 하다. 범죄율이 24% 증가 하였으며, 살인이 12.7%, 날치기 총기난사 등이 13%, 마약중독자 증가율이 44.6%였다. 사회질서를 올바로 잡으며 범죄율을 줄여보자던 금주령이 도리어 역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주세를 징수치 못함으로 예산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등 예상치 않았던 문제도 속출함으로 금주령 페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중론과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1932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금주법 폐지가 중심 쟁점이 되었다. 결국 실업대책과 농가 구제와 연관시켜 금주령 반대를 주장한 Franklin Roosevelt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는 취임직후인 1933년 3월 23일에 우선 금주법을 수정하여 4%정도의 포도주의 제조, 판매를 허락하였다. 1933년 12월 5일에는 금주법을 해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헌법부칙 21조로 (Twenty-first Amendment)시헹케 되었다. 금주령이 철회되기는 하였으나 각주에서 임의로 관할지역의 금주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아직 미국에는 5백개 정도의 dry community가 남아 있다. 카운티 또는 그 일부, 주의 일정지역, 시등 적은 행정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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