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제의 마감에 앞서 지금까지 고찰한 대통령선거의 요식 절차를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자. 출마의사가 있는 정객은 본 선거일의 약 2년 전에 출마의사를 발표한다. 동시에 요식 절차를 밟아 Exploratory Committee를 조직한다. 이 조직이 없으면 선거자금 모금을 못한다. 몇 달 후에 당사자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출마원서를 제출한다. 이때에 Primary Matching Fund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아놓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만 달러의 출범자금을 모금하여야 하는데, 5,000달러씩을 20개 주에서 모금을 한 것이어야 하고, 한 사람이 250달러 미만을 헌금한 집계이어야 함으로 각주에 발판을 갖고 있는 민주, 공화당 소속 아니면 얻기 어려운 자격이다. 각주에서 최소 20명씩을 동원하여야한다는 것인데, 이 자격은 각주에서 해야 하는 “지명” 수속을 무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 받아두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는 결국은 민주당의 공천후보와 공화당의 공천후보 두 사람이 총선거에서 경쟁하는 선거이므로, 각 당에서는 우선 본선거에 나설 그 당의 공천후보를 1명 뽑아야 한다. 당의 공천후보를 뽑는 이 선거를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라고 하는데, 이 선거는 주(state)가 기본단위가 되서 집행을 한다. 주마다 임의로 날짜를 잡아서 실시하며, 50개주에서의 예비선거가 마감되면 각 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열고 거기서 공천후보를 결정한다.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주의 당 대의원 중 약 2/3 인원은 주에서 나타난 각 후보의 예비선거 득표성적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고, 나머지 1/3정도 의원은 개인의 의사를 표명할 자격을 가진 당의 중진이다. 참석 대의원 모두가 예비선거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전당대회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고, 개인의견을 반영할 당 중진들의 역할도 무시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필수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다.
선거를 2년이나 앞두고 대두한 거센 선거 바람은 결국 전당대회를 마감하면서 일단 잠잠해 지고, 온 국민의 이목은 선거일까지 공화, 민주 두당 공천자의 엎치락뒤치락 하는 Dog Fight에 집중 된다. 본선거는 11월의 제 일 월요일 직후 화요일이다. 선거일에 유권자들은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한다. 그러나 그 투표수는 대통령을 선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는 아니다. 이러한 유권자의 투표를 ‘popular vote’라고 한다. “유권자 투표”(또는 국민투표)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선출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투표는 각주의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이다. 선거인단을 영어로는 ‘electoral college’라고 한다. 각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수는 그 주의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합친 숫자와 같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의 수는 상원이 100명 하원이 435명해서 합계 535명이다. 그리고 Washington DC에서는 국회의원은 선출되지 않지만 선거인단 표는 3표를 갖고 있다. 총합계 535명이 되는 셈이다.
선거일에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각주에서는 그 주의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떤 당이 더 득표를 했는지 알게 되는데, 주에서는 주에서 갖고 있는 선거인단표 전부를 승리한 당에 주게된다. 결국 국민투표는 각주의 민주냐, 공화냐 하는 색깔을 결정지어주는 선거다. 주가 선거인이 되는 셈인데 누구를 찍느냐는 국민투표에서 이긴 당을 밀어주게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California인 경우 대통령 입후보 A, B 중 유권자들의 투표에서 B가 제일 많은 표를 얻었다면, 선거인단 55명의 표는 B 가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식을 ‘승자독점방식(winner-takes-all)’ 이라고 한다. Winner takes all, loser takes nothing.이라는 말에서 나온 표현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재 정의해 본다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주(洲)가 투표자이며, 주의 당색(黨色)은 일반 유권자들이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다. 양당 중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당이 승자가 되고 그 주의 모든 표를 몰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주의 당색(黨色)을 결정하기위해 투표를 한다고 봐도 되는 것이다.
선거일에 유권자 투표의 집계도 공개되고, 따라서 선거인단의 투표수도 공개되기 때문에 당선자는 실재적으로 확정이 되는 셈이다. 확정된 당선자는 본인의 선거본부에 가서 ‘수락 연설(acceptance speech)’을 한다. 거의 같은 시간에 낙선한 대통령후보의 선거 본부에서는 낙선 후보자가 ‘패배 성명(Public Concession Speech)’을 한다. 이 시각부터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당선자(president-elect)’라는 호칭을 갖게 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당선이 확정 된 것이 아니다.
추후에 선거인단에서 공식적으로 투표를 하고 연방의회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갖는다. 12월의 둘째 수요일 다음에 오는 월요일에 선거인단은 각자의 주 수도(州 首都)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투표를 한다. 물론 유권자 투표에서 승자가 된 자기당의 대표에게 선거인단 표 전부가 가게 된다. 투표의 결과를 공식화해서 밀봉하여 연방 상원 의장에게 보낸다. 다음해 1월 6일에 상하양원의 공동회의에서 상원의장이 그 봉투를 개봉하여 읽음으로써 공식적으로 당선이 공인 되는 것이다.
이어 1월20일 정오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Bible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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