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6년의 `Separate but Equal (분리하지만 평등)`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미국은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6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막대한 희생자를 낸 남북전쟁(1881~1885)을 거친 나라이다. 결국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만은 여전히 남아서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존속 했는데, 1960년대에 세차게 전개된 인권운동, 공민권운동(Civil Right Movement)등이 주효해서 제도적인 차별은 일단 꼬리를 감추게 되었다.
인종차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법적인 근거를 갖는 제도적인 차별이다. Institutional Racism 또는 Institutionalized Segregation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주(州)법으로 백인과 흑인의 결혼을 전적으로 금지한다거나, 또는 흑인은 토지소유를 못 하게하는 등의 차별이다. 다음은 법적으로는 차별대우를 완전히 봉쇄하였지만 인간의 내재적인 성격상 특정인종을 싫어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상대방의 피부색이 싫다던가, 그 족속의 문화가 마음에 안 든다던가 언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차별은 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인간의 내재적(inherent)인 성격에 의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노예는 제도화된 사회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였고 인간취급을 받지 못하였으며, 상품같이 노예 소유주들이 사고팔고 하였는데, 대우는 한마디로 인간 이하의 것이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제도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허락하지 않은 주(州)도 있었지만 모든 남부의 주에서는 노예가 농사의 원동력이었고 농사가 주민의 주업이었으므로 노예제도를 고집했었다. 미국의 국시에도 어긋나며,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미국의 노예제도에 반기를 들고 도전을 한 이가 링컨 대통령이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해는 1861년인데 그는 선거공약에서 노예제도의 폐지를 내걸었고 많은 북부의 동조자를 얻었다. 당시(1860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흑인 인구 4,441,830명중 노예가 그 89%인 3,953,731이었다.
남북전쟁은 노예제도를 고집하던 남부의 7개 주가 미국으로부터 탈퇴해서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라는 독립 국가를 만들었고(1861.2.4.), 그들의 선제공격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전쟁 중인 1863년 9월에 링컨 대통령은 역사적인 노예해방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을 선포하였다. (63.1.1. 발효)
이후, 흑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00년에는 8,833,994명으로서 총인구의 11.6%, 2차 대전 후인 195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1,500만 명(전인구의 10%), 2000년에는 3,660만(12.3%), 2010에는 3,890만(12.8%)으로 증가하였다. 남북전쟁이 끝나자 해방된 흑인들은 ‘자유흑인’으로서 산발적으로 북부로 이동을 하였지만, 특히 1920년부터 1940년 사이에는 500만 명 이상의 흑인이 북부로 대거 이동을 하였다. 이 이동을 ‘제1차 흑인대이동(First Great Migration)’이라고 한다. 이들의 이동 동기는 정치적인 차별대우, 백인들의 증오, 그들의 폭력행위를 피하고 백인들과의 평등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서, 그리고 향상된 직업, 투표권 행사, 향상된 자녀의 교육 등을 위한 것이었다. 이 1차 이동인구 중에는 농사권 인구가 많았다.
2차 대이동(Second Great Migration)은 2차 대전 중인 1941~1945에 이루어 졌는데 역시 도합 500만 명 이상이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주로 북부, 중서부,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에 많이 정착을 하였는데 특히 Los Angeles와 Oakland에 위치한 군수산업체에 많이 취직을 하였다는 것이다.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으로 인간의 노예화는 연방법으로 금지가 되어 제도로서의 노예계급은 사라졌지만, 사회인으로서의 흑인 차별대우는 당연시하는 법이 남부 여러 주에는 그대로 남아있었거나 새로 생겨나서 흑인의 인종차별은 끝을 보지 못한 채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이 되었다. 인종차별은 미국의 국시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명맥을 이어왔었다. 남북전쟁 후인 1896년에 흑인의 인종차별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가 생겼다.
1896년 Plessy v. Ferguson이라는 대법원 판례인데, Plessy라는 흑인이 루이지애나 주 New Orleans에서 기차에 올라 백인 전용객차에 자리를 했는데 차장이 흑인전용 칸으로 가라고 쫓아내려 하였다. Plessy는 이에 반항하며 이동을 거부함으로 철도 측에서는 경찰을 동원하여 그를 체포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에서 본인의 행동은 미국 헌법 부칙 13조(노예금지법), 14조(미국 시민의 권리)에 의해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패소를 해서 $300의 벌금을 지불하였다. 이는 이에 분격하여 그 재판을 관장한 Ferguson이라는 판사를 걸어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하였는데 역시 여기서도 패소를 하였다. 즉, 법원에서는 백인과 흑인을 분리(segregation)하는 그 자체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문제는 분리된 상태인 흑, 백을 동등하고 공평하게 대우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있다고 하였으며, 양쪽 평등하게 대우만하면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영어로 “Separate but Equal (분리하지만 평등)”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의 이 판례가 결국은 남부지역에서 인종차별(segregation)을 합법화하는 법적 근거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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