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군대는 지원제 이지만 18세 생일을 맞으면 30일 이내에 누구 나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을 해야
2차 대전이 끝난 다음해인 1946년에 징병제를 중단하였다. 그 2년 후인 1948년에는 다시 징병제를 부활 하였는데, 예상치 않았던 냉전이 차차 심각해 지기 때문에 취한 조치이다. 그 후 1973년에는 지원병원만으로도 충분히 충원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징병제를 철회 하였다. 이후 미국은 순수한 지원제로 복귀한 것이다. All-Volunteer Army가 된 것이다.
징병제가 아니라도 적령기의 젊은이들은 “징병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적령자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Selective Service System Registration”이라고 한다. “징병 관리청”을 Selective Service System이라고 하는데, 연방정부의 독립된 산하 기관이다. 1940년에 창립된 기관인데, 적령기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사시에는 징집을 해서 군에 공급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한국의 "병무청"과 유사한 기관이다.
등록 대상자는 18세서부터 25세까지의 남자이다. 미국 시민은 물론이지만 영주권자도 꼭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유학생, 방문자, 외교관과 그 가족, 상사지사 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거주자도 등록을 해야 한다. 심지어는 불법 거주자도 하게 되어 있다. 미국을 위한 인구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개념이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기한 예외자를 제외하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 나 일단 유사시에는 동원 가능한 인구로 본다는 뜻이다.
해당자는 18세 생일을 맞으면 30일 이내에 등록서류를 Selective Service System에 제출을 해야 한다. 용지는 우체국에서 얻을 수 있다. 혹시 몰라서 등록을 못하였거나 입원이나 외국 여행 등 부득이한 이유로 등록 시기를 놓친 사람은 늦더라도 언제나 추후등록을 하면 된다. 적령자로서 이민을 온 사람도 정착과 동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6세를 넘긴 사람은 추후 등록을 할 수 없다. 적령기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적령기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시에 거부를 당할 수 있고 연방정부의 학비보조, 취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본인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Selective Service System에서는 적령자의 명단을 갖고 있다. DMV 나 “이민국”, 교육국 등 여러 source를 통해서 수집을 한다. 때문에 적령자는 Selective Service System에서 법적인 조처를 취하기 이전에 미리 미리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재미동포들중에는 이 Selective Service System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장본인들은 학교 같은데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기 쉬우니 만치 부모들은 명심하고 있다가 당사자에게 일러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친 징병령 시행을 거치면서 보다 합리적인 징병제도를 발전 시켜왔다. 옛날에는 “소집 면제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 그 대신 소집관서에서는 소집 대상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소집 집행을 한다. 등록은 하지만 18세와 19세는 소집에서 제외 된다. 그리고 20세에서 25세 까지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Priority라고 한다. 우선 20세부터 먼저 징집을 한다. Priority 1번이다. 징집대상자의 선정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 한다. 20세에서 충분히 뽑고 난 다음에 21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22세가 되면 Priority 2가 되면서 징집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차차 나이가 들어 갈수록 징집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옛날에는 학생은 징집에서 면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현 학기” 동안만 연기가 된다. 졸업반은 졸업할 때까지 연기가 된다. 결혼한 남자로서 아이가 있으면 고려의 대상이 되었던 때도 있다. 이것을 Paternity Deferment라고 한다. Kennedy대통령 때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혼자로서 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징집면제가 되는 사람을 “Kennedy father”라고 했다. “Kennedy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다.
징병으로 출정을 하면 부양가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사람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III-A Classification - “hardship to dependents” 라는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징병제 실시에 관하여 Donald Rumsfeld 전국방장관이 재임 시에 이야기 한 바가 있다. “There is not a chance of reinstituting the draft”라고 했다. 미국은 충분한 상비군과 예비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병”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표현 중에 “military is successful in attracting and retaining talented people”이라는 구절이 있다. “군대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많이 보유하는데 성공적”이였다는 것이다. 국민으로서의 명예, 군에서 터득하는 최신 과학기술이라던가, 학비보조 등 퇴직혜택 등이 그러한 매력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잠재 병력은 다음과 같다. 17에서 62세까지의 남자인구가 73,270,000명, 여자인구가 71,941,000명이며 매해 군대 적령기에 달하는 인구가 남자 2,161,000명 여자가 2,055,000명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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