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FSA에 포함 안되는 재산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는 학생들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으로 FAFSA라는 신청절차가 있다는 것은 잘 알 것이다. 그런데 FAFSA의 여러 항목 중 학생 본인 및 부모의 투자자산을 기입하여야 하는데, 이때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 중 retirement plans가 있다. 아마도 이는 이러한 plan들이 은퇴 후를 대비한 재산이므로 학비에 지출하기 어려운 돈 때문일 것이다.
401(k)·IRA 등 절세혜택 커 인기
■ 은퇴플랜과 학비보조
일반적으로 은퇴상품이라 하면 고용주가 본인 및 종업원을 위해 은퇴 후를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개인도 자기를 위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이러한 은퇴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세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 고용주 및 종업원 모두 상당한 세금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100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고용주가 새로 rtirement plan을 설립하면 이때 들어간 비용의 50%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받는 것과 부부합산 보고 기준 AGI가 5만2,000달러 아래인 개인은 가입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1,000달러까지 세금을 감면 받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세금절감과 학자금 보조 신청에도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retirement plan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 은퇴플랜 종류
먼저 qualified retirement plans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하나는 defined benefit plans로 pension이나 annuity가 여기에 속하며, 다른 하나는 defined contribution plans로 profit-sharing, stock bonus, 그리고 money purchase plans 등이 그것이다.
앞서 말한 defined benefit plans는 종업원의 급여 수준 및 근무 연수를 기초로 결정되는 가입조건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혜택을 제공받는 플랜이며, 후자는 고용주가 불입금 등 가입 조건을 결정하여 본인을 포함한 종업원들 앞으로 불입된 금액 및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받는 plan이라고 말할 수 있다.
Pension은 본인의 급여액 및 근무 연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퇴직 후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플랜이며, annuity는 본인 또는 고용주가 가입한 계약 내용에 따라 고정 또는 변동의 지급액을 받게 된다.
Profit-sharing plan은 고용주 입장에서 매년 또는 매번 정해진 금액을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는 plan이나 모든 종업원들을 빠짐없이 가입시켜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 되는데, 반드시 모든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분배액의 결정에 관하여 서면으로 확정된 것이 필요하다. Stock bonus plan은 profit-sharing plan과 거의 내용이 같고, money purchase plan은 이와 달리 고용주의 연간 불입액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401(k) Plan은 IRS Code Sec. 401(k)에서 정한 조건에 맞는 퇴직대비 금융상품을 일컫는데, 일종의 profit-sharing plan이라고 말할 수 있다.
401(k)의 세법상 장점 중 하나는 종업원의 경우 불입액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수령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높은 세율 적용을 피해 노년 때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당한 세금절감의 혜택을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다만 연기 가능한 금액의 제한이 있는데 2008년에는 1만5,500달러이며, 2009년에는 1만6,500달러이다. 그리고 고용주가 불입액만큼 추가로 부담하는 매칭해 주는 경우 종업원으로서 큰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음도 물론이다
이밖에 개인이 본인의 노후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있다.
IRA에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있는데, 전자는 before tax 개념으로 불입액을 가입한 해의 세금보고 때 소득에서 빼어 세금을 계산하나 후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내는 방법인 반면에, 후자는 after tax 개념으로 가입 때 세금감면은 없지만 59.5세 이후 인출할 때 세금을 적용받지 않는 방법이다.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면 되지만, 학자금 측면에서는 Traditional IRA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것 또한 가입액의 제한규정이 있는 바 2009년에는 일반적으로 50세 이전은 5,000달러, 50세 이상은 6,000달러라고 기억하면 되며, Traditional IRA의 경우 실제 불입은 세금보고 마감일(연기는 안 됨)까지 하면 세금 감면이 된다.
Unqualified retirement plan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annuity 등에 가입하면 비록 세금감면의 혜택은 없지만, 운영회사에서 보장하는 수익도 올릴 수 있고 FAFSA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상 간략히 살펴본 은퇴플랜들은 이를 설정하는 업주와 종업원들 모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가입에 따른 불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앞서 말한 택스크레딧도 받을 수 있으며, 이뿐 아니라 유능한 종업원을 유치하고 애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업원 입장에선 가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택스크레딧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장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상품의 안내 및 가입에 관해서는 CPA 또는 financial planner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FAFSA는 대학학비 지원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 <알라모 칼리지>
사이먼 이
<인테그랄
에듀 컨설트 대표>
(213)36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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