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고교졸업시험>
CHSEE 낙오학생 2년간 추가지도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고등학생들이 교육구로부터 2년 동안 추가로 교육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중고교생들에 대한 학교 카운슬러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되는 등 100여개의 교육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돼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2008년 시행에 들어간 일부 교육관련 법령들 중에는 학생들의 안전통학 문제, 공립학교 배정, 장애아 특수교육 등 학부모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법규들이 적지 않다.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에 이르기까지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교육관련 주요 법령들을 소개한다.
UC·CSU계열 입학자격 여부
고교생 부모에 반드시 통지해야
직장근처 입학허용 규정 5년 연장
스쿨존 속도제한 15마일까지 허용
■고교졸업시험 불합격자 대상
2년간 추가 교육실시(AB347)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시험(CHSEE)를 통과하지 못한 고교생들이 해당 교육구로부터 2년 동안 추가로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구는 12학년까지 CHSEE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영어나 수학 등 일부 과목에서 합격점에 미달한 학생들을 상대로 토요일 저녁 등 특정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이들에게 집중심화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CHSEE를 통과해야 고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고교 재학생의 UC계열과 CSU계열 대학 입학자격 여부
부모에게 반드시 통지
▲AB428: 고등학교 당국은 학부모에게 자녀가 UC계열 대학 또는 CSU계열 대학 입학을 위한 성적과 수강과목 등의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 학교는 학부모에게 직업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B405: 중고등학교 카운슬러는 반드시 재학생들에게 학교 졸업을 위한 자격요건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직업적인 목표에 대해 개별적인 상담을 시행해야 하며 학생에게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직업현장 실습 교육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UC계열 또는 CSU계열 대학 입학을 위한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부모 직장 소재지 학교에 자녀 입학 허용규정 연장(SB170)
거주지가 아닌 학부모나 보호자의 직장이 소재한 지역의 공립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한다. 2007년 7월1일로 시한이 마감된 현재 규정을 2012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며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부모의 직장과 거주지가 같은 교육구 관할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학교평가 성적표는 부모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
▲AB1061: 학교평가 성적표(SARC)를 부모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성적표에 기재된 정보를 단순화하도록 한다. 또 이 평가성적표에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SB219: API 성적에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옮긴 학생들의 성적, 출석률 등을 포함시킨다
■학교 안전 및 건강관련 규정 강화
▲AB321: 시나 카운티 정부는 학교 인근 학교안전구역 내에서 차량 속도제한 규정을 더 강화할 수 있다. 현재의 시속 25마일 이내 규정을 15마일 이내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AB57: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통학을 위해 한시적인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안전한 통학’(SRC) 프로그램의 시한규정을 없애 주정부 기금을 시한 규정없이 통학 길 보도설치, 자전거 레인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B139: 스쿨버스 운전자가 라이선스를 갱신하거나 신규 등록할 경우 제출하는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규정보다 다소 완화돼 간호사나 의료보조원(PA)이 실시한 건강검진기록도 제출할 수 있다.
▲SB490: 중, 고등학교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낵류 음식에 대한 영양기준을 제시할 것.
▲SB166: 테러활동, 유해물질,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AB673: 범죄의 범주에 포함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은 익명으로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AB1291; 주 법무부는 수감 중인 10대 청소년을 위한 갱폭력방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 교육비를 부모나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성교육 및 차별방지 교육 강화
▲AB629: 주정부가 운영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다음 세가지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 첫째,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 둘째, 교육내용에 편견이 개입되어서는 안될 것, 셋째, 교육대상자의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실시할 것
▲AB394: 주교육부는 각 교육기관들이 기준에 맞게 차별방지 및 성희롱방지 교육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AB485: 인가가 취소된 비공립학교나 교육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재인가 신청이 금지된다.
■교육과 연관된 컨퍼런스 참석도 결석 허용
▲SB278: 허용되는 학생 결석 사유에 교육관련 행사 참석이 포함돼 학생들이 입법 또는 사법 절차 상 필요한 교육관련 컨퍼런스 참석을 이유로 결석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외에 법원출석, 장례식, 종교적 휴일 또는 종교 기념행사, 취업관련 컨퍼런스 참여시 결석이 허용된다.
■학교 인허가 및 관리감독 강화
▲AB485: 인허가가 취소된 비공립학교의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인가 신청을 금지한다.
▲SB132: 주정부 및 지역 교육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립학교, 커뮤니티 컬리지, 주립대학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 법규’(Education Code)가 일부 개정됐다. 일부 낡은 규정이 삭제됐으며 불분명한 규정들을 명확히 했다.
▲AB1663: 학생 신상정보, 성적평가 등 학생 정보와 관련된 모든 주법은 새로운 연방기준에 맞춰 변경된다.
▲AB1080: 3-5세 대상의 프리스쿨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SB20: 로컬 차터스쿨이 제공할 수 없는 주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스테이트 차터 스쿨 설립 불허
실직 가정 차일드케어 120일로 연장
아동학대 인지한 경우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해져
■실직부모 가정 120일까지 차일드 캐어 서비스 제공
▲AB905: 부모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주정부는 이 가정에 차일드 캐어 서비스를 120일까지 제공할 수 있다. 종전에는 60일까지만 허용.
▲AB1571: 저소득 가정을 위한 차일드 캐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기타 교육관련 신설 주법들
▲AB216: 비공립학교들이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자료, 서비스 등은 해당학생의 여건에 맞춰 세워진 교육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AB622: 교도소에 수감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을 허용하며 관련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AB609: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의 학교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데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관행과 규정들을 제거한다
▲AB766: 야외 학습시 발생한 학생들의 부상, 질병, 사건, 사망시 제기되는 손해배상 요구 등에 대해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차터스쿨도 면제대상에 포함시킨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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