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LA민사법원에는 노동법위반 (주로 오버타임) 소송이 폭증했다. 너무 많아 법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다. 노동법은 연방법, 각 주법이 따로 있다. 가주 노동법은 연방법에 비해 너무 고용주를 심하게 다룬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로부터의 소송을 피하기위해서 타주로 이전하는 추세다.
노동법 소송으로는 주로 괴롭힘, 차별 부당해고, 급여 관련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소송은 노동부에서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오버타임 같은 급여 및 런치 타임 위반 소송은 제외다.
즉시 소송할 수 있는 이것이 문제다. 변호사들은 승소할 때 변호사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고객이 변호사비를 우선 낼 수 없는 형편이라도 무조건 소송을 하고 본다. 물론 악덕 고용주 밑에서 월급은커녕 휴식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경우의 소송은 이해되지만, 많은 경우가 한탕주의에서 비롯된 사기소송이다. 변호사들이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패소한 고용주가 고소인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도록 한다. 이런 실정 때문에 잘못이 없는 고용주도 합의하는 것을 선호한다.
아는 한 분이 이런 경우를 경험했다. 직장에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싱글 맘 여직원이 있었다. 여름방학 때는 봐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작은 딸을, 어떤 때는 학교에서 퇴학당했다며 큰딸을. 이렇게 번갈아 가며 두 아이를 몇 달씩 데리고 출근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 픽업한다며 나가서 1~2시간을 보냈다. 밥은 회사에 돌아와서 먹고, 심심하면 사무실 아래층 스타벅스로 나들이를 갔다. 토요일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일했고, 월요일에는 알아서 결근했다. 근무태도가 엉망이던 이 직원이 그만 둘 때는 약간의 퇴직금까지 줘서 보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직원은 퇴사 전 다른 직장상사와 짜고 회사 기밀까지 훔쳐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은 5년간 일한 회사에 오버타임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의 거짓말은 회사 주차장의 주차기록과 다른 여직원의 증언으로 들통이 났다.
황당한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고용주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첫째, 고용 핸드북을 만들어 점심시간, 휴식시간의 길이는 물론 오버타임도 고용주의 서면 허락 없이 직원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명시한다. 직원이 함부로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으면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문제 발생 때 배상해야 한다. 둘째, 핸드북을 읽고 근무조건을 이해한다는 문서(Acknowledgement of Employment Handbook)를 따로 만들어서 서명을 받는다. 물론 날짜가 명시돼야 한다. 셋째, 연방노동법과 캘리포니아 노동법 포스터를 직장 내에 게시한다. 넷째, 결근한 날이나 빼먹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할 때 이런 사실을 직원에게 먼저 통보한다. 직원 합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타임카드는 직원이 사직한 이후 최소 3년은 보관한다.
마지막은 ‘Exempt employee’와 ‘Un-exempt employee’의 차이점이다. ‘Exempt employee’는 주로 연 10만 달러 이상 받는 슈퍼바이저 급 직원, 의사, 변호사 등 오버타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인이다. 물론 일 년에 주가 제정한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을 벌고,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데 관여하며, 근무시간의 50%이상을 관리에 할애하는 2명 이상의 직원을 감독하는 직장인 또한 ‘Exempt employee’에 해당된다. ‘Un-exempt employee’는 그 외 직장인이다. 하루 8시간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일반 임금의 1.5배를 줘야한다. 오버타임 규정은 시간 당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월급(Salary)을 받는 직원이 오버타임을 했을 때 급여를 시간당으로 나누어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당해 속 상해하기 전 위의 5가지 방어책을 꼭 시행하도록 권유한다.
(323) 651-1005
줄리엔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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