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사항과 주의할 점
자동차를 직접 파는 것은 새 차를 사면서 중고차를 처분하는 트레이드인 만큼 쉽지는 않지만 때로 유리할 때도 많다. 트레이드인이 나을지, 그냥 파는게 좋을지는 새차를 사는 모든 운전자들의 고민이다. 트레이드인을 할 경우 중고차 판매 광고를 낼 필요도, 차를 보러 온 사람에게 시험주행을 시켜줄 필요도, 스모그 체크를 하느라 골치 아플 필요도, 가짜 페이먼트일까 걱정할 이유도 없다. 또 중고차를 새차를 위한 다운페이먼트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트레이드인의 장점이지만 차를 팔아 돈을 더 얻고 싶다면 직접 팔아야 한다. 켈리블루북(www.kbb.com)에 따르면 딜러에 차를 팔 경우 판매자는 평균 1,500달러나 낮은 금액으로 중고차를 처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 정도의 현금을 더 원하는 운전자라면 정말로 내 차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웹사이트에 올리면 유리… 가격 더 받을 수 있지만 챙겨야할 것 많아
다음 3가지는 차를 팔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인기 차종인가: 도요타 캠리라면 물론 팔기 좋다. 만일 중고차 시장이 같은 모델로 넘쳐난다면 팔기가 어려워진다.
▲잘 유지됐는가: 만일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딜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개인의 안전이 중요한 문제인가: 혼자살고, 낯선자의 방문을 꺼린다면 중고차 판매를 직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3가지를 고려해도 역시 차를 직접 파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든다면 다음 4가지 단계를 밟는 것이 중고차 판매에 유리하다.
1. 마케팅 플랜 세우기
동네 신문의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거나 혹은 마켓, 교회, 직장 등의 게시판에 광고를 내고 전화를 기다린다. 물론 인터넷은 더 중요하다. 오토트레이더(autotrader.com), 케리블루북(kbb.com), 카(cars.com)등이 잘 알려져 있다. 오토트레이더는 에드문드(edmunds.com) 및 야후 오토, 유니비전(univision.com)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있어 한 곳에만 올려도 다른 웹사이트에 모두 게시된다. 웹사이트 광고 게재 비용은 20~69달러 선이다.
지역별로 세분화된 타겟 소비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크레이그리스트(http://losangeles.craigslist.org/) 등이 유리하며, 중고차 가격산정은 Kbb.com, cars.com, edmunds.com, nada.com 등에서 할 수 있다.
사진을 깔끔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올릴수록 더 많은 고객의 시선을 잡을 수 있다.
2. 구입자 위험부담
차 상태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제공한다. 중고차 매매의 경우 구입자가 차량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한 차량 판매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하게 된다. 때때로 이에 불만을 품은 구입자가 판매자를 괴롭히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태 공개는 필수다.
최근에는 주로 해외 구입자가 자동차 가격과 운송비를 더한 수표를 먼저 보낸 후 자동차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동차 선적 이후에 수표가 가짜인 경우가 발각되기도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먼저 수표 진위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차량에 직접 판매광고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으나 교통법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3. 보여주고 말하기
구입자가 시험운전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열쇠를 주기 전에 구입을 원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보험을 확인하고 적어 놓는다.
차량에는 꼭 동승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미리 알려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난의 위험이 높다.
구입자 중에는 정비소에 가서 사전점검을 원하기도 하지만 일부의 경우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어 가격을 깎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판매에 들어가기 전에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가격을 받는 방법이다. 자동차 히스토리를 말해주는 카팩스(www.carfax.com)에서 증거자료를 뽑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거래 마무리
캐시어스 첵을 받아도 위험이 있다. 캐시어스 첵 자체가 위조일 수 있고, 개인 수표는 확인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판매자가 중간에 지급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가급적 현금을 요구하거나 은행으로 직접 송금을 요청해라. 캐시어스 첵은 발행하는 은행을 따라가 확인하도록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8세 미만에게는 차를 팔지 못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차를 팔고 나면 필요한 각종 서류작업은 판매자의 몫이다. 페이먼트가 확인되면 스모그 테스트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양측이 모두 서명해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핑크슬립도 전달한다. 타이틀의 부분을 떼내 DMV로 보내야만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기 때문에 향후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게 된다. 만일 판매자나 구입자 모두 이를 게을리하면 주차티켓이나 사고의 책임도 판매자가 모두 지게 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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