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비 요구땐 일단 의심을
돈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지 말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은 가짜일 수 있다. 돈을 쓰지 말고 시간을 써라. 합법적인 장학금은 개런티가 없다. 의심스럽다면 본능을 믿어라.
이는 장학금 신청에서 사기를 피하는 몇 가지 요령 중의 하나이다. 대학 학자금 마련의 한 방법인 장학금 신청은 보다 깊은 성실함과 섬세함을 요구하고 있다. 대충 건성으로 확보되는 자금이 아니다. 때문에 이런 복잡함과 미로를 건너뛰어서 쉽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마이다스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장학금 사기를 조심하는 요령을 소개 한다.
“아무 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
“입금할 은행계좌 알려달라”
“꼭 받게 해주겠다”도 요주의
1. 비용: 신청비(application), 지급비(disbursement), 보상비 (redem-ption), 수속비(processing fees) 등을 요구하는 장학재단은 조심해야 한다. 무료 리서치 웹사이트를 참고하도록. www.fastweb.com
2. 크레딧 카드나 은행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장학금을 얻기 위해 절대로 위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실수로 이미 이런 정보를 줬다면 즉각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3. 개런티: 장학금을 꼭 받게 해주겠다거나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겠다고 ‘공수표’를 날리면 요주의 대상이다.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선정기준은 아무도 조정할 수 없다.
4. 아무 일도 할 필요없다: 신청자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고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면 이는 허튼 소리임이 분명하다. 장학금 신청과정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5. 연락할 수 있는 번호와 장학재단에 관한 정보가 없을 때: 장학금을 신청하기 전 장학재단이나 스폰서의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장학재단은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주소(P.O. Box가 아닌 것으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주겠다는 장학금: 장학금을 신청하지도 않은 곳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서 장학금 지급 대상에 선발되었으니 주소와 몇 가지 정보를 주면 체크를 보내주겠다는 연락이 오면 이는 100% 사기에 걸린 것이다. 공짜로 준다는 돈의 액수에 혹해서 자신의 정보를 유출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이런 경우 전화한 당사자와 어디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물어보고 확인한다.
7.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압력을 넣는 경우: 신청만 하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압력을 넣는 기관이나 스폰서가 있다면 일단 요주의 대상이다. 특히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할 경우는 더욱 그렇다.
8. ‘엄선된 특혜’(exclusive) 장학금을 강조하는 경우: 합법적인 장학재단의 정보는 만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정인에게만 문호를 개방한다고 미끼를 던진다면 조심해야 한다.
9. 공식적인 뉘앙스를 풍기거나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장학재단의 명칭에 미 전국(national), 교육(education), 연방(federal)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거창하게 보이고 또 공식적인 인증을 찍어 보낸다고 해서 반드시 합법적인 장학재단은 아니다. 연방정부나 연방교육부는 개인 비즈니스를 보증하거나 배서(endorse)하지 않는다.
10.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에 관해 혹은 절차에 관해 질문을 했는데 장학재단이나 스폰서측에서 직접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의심해야 한다.
■장학금 사기업체와 흥정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1. 모든 문서를 보관한다. 의심가는 재단이나 스폰서가 보내준 모든 서류를 사본으로 떠서 보관한다. 모든 서류는 날짜별로 구분해야 한다.
2. 세미나나 전화의 내용을 기록한다. 날짜, 시간, 전화번호, 연사의 이름이나 통화를 한 사람의 이름, 들은 내용, 통화한 내용 등 일체를 문서화 한다.
3. 지역 경찰이나 카운슬러에게 이를 알린다.
■장학금 사기 신고 기관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온라인으로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도 있고 톨 프리 넘버로 전화해도 된다. 877-382-4357, www.ficgov/scolarshipscams
◆연방사기신고 센터(National Fraud Information Center): 800-876-7060, www.fraud.org
◆소비자 보호국(Better Business Bureau): 컴플레인을 신청하는 대상의 회사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703-276-0100, www.bbb.org
◆연방우편 사기담당국(United States Postal Inspection Service): 800-654-8896, www.usps.com/postalinspectors/fraud
<정석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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