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학생의 AB 540 면제에 대해 일부 대학들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불체 학생에 가주 등록금 적용>
대입 자녀를 둔 불법 신분의 학부모들은 요즘 미국에서 불법이민 논란이 고조되고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갈수록 장학금도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제한되는 추세인데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다행히 불체자 학생에게도 저렴한 가주학생 등록금을 적용하는 AB 540 면제(exemption)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근래 들어서 적용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LA고등학교에서 열린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설명회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불법체류 학생들을 위한 AB 540에 대해 알아본다.
반이민 분위기 속 대학들 거부 많아져
거부돼도 포기 말고 절차 거치면 인정
지난해 4명의 한인 학생이 UC샌디에고에 합격된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난처한 입장에 놓였었다. 불법체류자였지만 AB 540 덕분에 가주 등록금을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불체자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 미국에 입국했을 때 합법 신분이었기 때문에 AB 540 면제가 안된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한인 학생은 지난해 UC버클리로부터 AB 540 면제가 된다는 말을 듣고 버클리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결정이 번복된 사례가 있었다. 일단은 유학생으로 타주 등록금을 내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AB 540이란 비이민자(방문비자, 학생비자)가 아닌 학생일 경우, 가주 고등학교에 3년 이상 다니고 가주 고교를 졸업하면 가주 주민(resident)이 아니더라도 가주 등록금을 적용해주는 주법으로 정부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는 UC의 경우, 연 1만7,820달러가 달린 중요한 문제다.
▶가주 고등학교에 3년 이상 다녔어야 한다.
▶가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가주 고교졸업에 상응하는 증서(GED 등)를 받아야 한다.
▶가주 승인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가능한 서둘러 합법적 거주를 신청하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가진 비이민자가 아니어야 한다.
4명의 UC샌디에고 학생들은 다행히 민족학교에서 개입한 결과 AB 540 면제가 허용됐다. AB 540에는 사실 과거에 비이민자였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민족학교의 김영호씨에 따르면, 지금도 매주 평균 5건의 AB 540 관련 문의가 접수되고 있는데 학부모들 뿐 아니라 대학측에서도 AB 540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마다 민족학교에서는 UC,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의 관계자들을 교육시키거나 그 대학의 AB 540 담당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민족학교는 AB 540 면제가 거부됐더라도 절차를 거치고 나면 대체로 인정이 된다며 처음 거부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UC계열의 원서를 처리하는 하청업체에서 원서에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기입되지 않았다며 이를 요구하는 서한을 가정에 보낼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지경희 LA고등학교 카운슬러는 AB 540이 2002년 처음 채택됐을 때에는 거부되는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재작년부터 UC샌디에고, 버클리, UCLA 등 일부 대학에서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학자금 컨설팅 회사 센티널 칼리지 펀딩의 민병호씨는 UC 중에서도 어바인, 리버사이드 등은 덜 까다로운 편이라며 대학에 따라 AB 540 적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AB 540이 불법체류자에 적용되지만 방문비자, 학생비자 등이 있는 합법 신분의 비이민자 학생의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한인 학생들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날 재정보조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한인 학부모의 경우 9학년과 12학년 자녀가 있는데 방문비자로 들어와 한동안 불체자였으나 노동허가를 받아 지금은 합법 신분이다. 그는 AB 540이 해당될 줄 알았는데 이날 그렇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추방위험을 무릅쓰고 자녀의 비자를 갱신하지 말아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UC 법률사무실의 코디네이터 줄리아 런드버그는 AB 540 혜택을 받기 위해 합법 신분을 포기하는 무모한 조치를 권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같은 불법체류자라도 오래전 합법 신분을 잃어 가주에 거주해온 경우와 멀쩡한 비자를 가졌으면서 대학에 등록하기 바로 전에 합법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며 불법체류자라고 AB 540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AB 540 적용을 받으려면 가주 주민이 되려는 의도를 성립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추방 위험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재정보조 설명회를 주최한 LA상공회의소 교육노동개발국의 앨마 살라자 디렉터는 AB 540 면제 자격이 되는데도 거부된 경우 연락하면 상공회의소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민족학교 (323)937-3718 김영호 교육담당, LA상공회의소 (213)580-7566 앨마 살라자
<질의응답으로 본 AB 540>
온라인 이수나 무자격자 홈스쿨링은 적용 못받아
- 9학년을 중학교에서 다녔는데 AB 540에 필요한 고등학교 3년에 포함되나?
▶그렇다. 9학년을 어디서 다녔든 상관이 없다.
- 3년 연속으로 가주 고등학교를 다녔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11학년을 타주에서 다녔어도 9, 10, 12학년을 가주에서 재학했으면 상관없다.
-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어야 해당되나?
▶가주 고등학교를 오래 전에 졸업했어도 AB 540이 적용된다.
- AB 540을 얼마나 오랫동안 적용받을 수 있나?
▶적용 연수에 제한이 없다.
- 성인학교도 AB 540에 해당되나?
▶대학에서 고등학교 교육과 상응하다고 인정하면 AB 540이 적용된다.
- 홈스쿨 학생도 적용되나?
▶가주 교사자격증 소지자로부터 홈스쿨링을 받은 것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 타주에 거주하면서 가주의 인터넷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교과과정을 마치면?
▶AB 540이 해당되지 않는다.
- 불체자 학생를 위한 정부 보조가 있나?
▶연방 및 가주정부 보조는 없다. 일부 대학은 불체자에도 재정보조를 지급하므로 대학에 알아보도록 한다.
- AB 540 진술서는 비밀이 지켜지나?
▶그렇다. AB 540 진술서는 대학에서 관리하며 이민국에 넘겨지지 않는다.
- 가주 주립대학에 어떻게 지원하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및 이민자 번호 자리를 공백으로 남겨놓는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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