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배경,
▶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 부총장/국제법
2005년 2월22일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올해 3월 일본 문부성의 독도영토 일본 검인정 역사교과서 명기 지시 그리고 이어 4월14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탐사선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무단탐사 계획을 계기로 한일 양국간에는 물밑에 깔려있던 양국간의 문제인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과 독도 영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강하게 재현되었다. 양국간에는 유례없이 무력충돌의 긴장이 감돌았고 그 해결의 근본적 실마리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양국 외교부 차관의 서울회담을 갖는 우여곡절 끝에 일단 봉합되었다. 그 배경을 보면 신한일어업협정의 중심에는 독도영유권 문제가 있고 동시에 독도의 문제는 영유권의 문제를 넘어서 일제식민지화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왜곡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경위
먼저 체결경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요인으로 1982년 서명된 UN 해양법이 협약이 1994년 11월 발효라는 새로운 국제해양법질서의 탄생에 기인한다. 이 신해양법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양자협약에 의존해 온 동북아 국가들은 새로운 해양질서의 도래에 따라 자국의 이해를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쓴 것이다. 한일간에도 그동안 1965년 한일어업조약에 따라 유지해 온 해양 및 어업관련 질서에 대해 그동안 불만을 표시해 온 일본이 적극적으로 1965년에 기초한 어업질서를 종료하고 신해양법 질서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자국의 이해를 반영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신한일어업협정(1999년)은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 가동, 잇다른 한일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및 일본측의 구한일어업협정(1965년)의 일방적 종료조치(1996년)라는 긴박한 사태의 진전과 맞물려 협상, 체결, 그리고 발효라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과정에서 이 협정은 한일간의 가장 난제로 부상되어 있는 독도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협정수역의 상당부분을 ‘잠정수역’이라고 한국정부가 임의적으로 호칭하는 특수한 잠정조치 수역으로 정하여 협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결과로 이미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동해에서 어업협력체제상 독도 주변에 소위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한일간 공동규제가 실시되게 되어있다.둘째 한국의 IMF 위기라는 특수상황이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에 크게 작용했다.
일본은 IMF 위기극복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한국에 구제금융 30억달러 차관제공을 미끼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강행시킨 것이다. 특히 1998년 1월23일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한국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다.
1996년 우리 정부 스스로가 UN 해양법에 따라 독도의 도서로서의 지위를 무시하고 울등도와 오끼섬과의 중간선에서 EEZ를 확정하자는 잠정안을 제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2)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신한일어업협정은 해수부가 독도 영유권과는 무관한 순수한 어업협정이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독도 영유권을 명백하게 훼손한 협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독도를 국제법상 도서로서 지위를 완전 무시하고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결정적 훼손을 주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기선을 독도에서 긋지 못하고 울릉도에서 그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분명 독도를 해양법 제121조 3항(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이 지속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에 독도는 도서(island)가 아닌 암석으로 본 것에서 연유한다. 이로인해 독도와 그 주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본에게 새로운 권리와 이익을 창설해 수여한 꼴이 되었고 1952년 평화선을 사실상 폐기하고 독도가 발양해 내는 주변수역에 있어서 배타적 주권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랄 기연을 포기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어업협정은 영토주권에서 발양된 것이다.
국제 판례에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라는 중요한 개념이 발견된다. 이 개념을 요약하면 어느 국가가 문제의 영토에 대해 평화적(peaceful)으로 실제적(actual)으로 계속적(continuous)으로 그리고 충분하게(sufficicent) 국가의 주권을 행사, 표시(display or exercise) 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독도영유권문제로 인한 중간수역의 설정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계속적 평화적 지배에 악영향을 미쳤고 결국 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한 입장을 제공할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이같은 결정적인 실수가 그동안 역대정부가 어렵게 노력하고 지켜 온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권을 분명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신한일어업협정이후 최근 일본 정부와 민간학자들의 태도가 더욱 공세적이고 한국정부 역시 종전보다 더 방어적으로 변한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3)대응방안
먼저 정부와 민간차원이 분리해 접근해 가야 한다. 각기 다른 역할분담을 해 나가되 특히 민간차원의 경우 지난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특수법인을 만들어 일본의 이중적 영토전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여론을 움직이는데 치밀하게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같은 작업으로 한국에 유리한 국제여론이 성숙되면 어업협정 제13조에 의한 협의와 제16조에 의한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독도 영유권문제의 근본적 치유는 어업협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 공동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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