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5년 3월과 4월에 연재한 10회의 “이승만 박사사 한인기독교회를 설립하기까지”의 후속으로, 하와이 섬에 동지촌이 어떻게 설립되었으며 어떻게 문을 닫았는가를 밝힌다. 신문 연재 성격상 각주는 생략하며, 이승만 박사의 존칭을 약하고 이승만이라고 한다. <편집자주>
이승만은 이어서 1928년 9월에 Perine Machinery 회사 호놀룰루 지점장 Orville H. Tompkins의 도움으로 제재소를 설치하였다.
본격적으로 가동된 제재와 숯제조 사업을 위해 서양인, 하와이 원주민, 필리핀 사람도 몇 명 포함하여 40여명이 일했다. 마침, 이승만은 진주만 해군의 조선造船 용골대龍骨臺 (keel blocks) 납품 입찰 소식을 접하고 (신문광고가 있었는지 지인이 할여 주었는지 확실치 않다.),
제재소를 설치해 준 Tompkins로부터 기일 내에 납품할 수 있다는 확언을 받고 입찰하였다.
단독 입찰이었다.
동지식산회사는 1929년 3월 18일에 진주만 해군성에 69,813 board feet의 목재를 납품할 것을 미국정부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Contract 번호 N311S-2830).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계약기간에 목재를 납품할 수 없었고 납품한 아주 적은 양의 목재마저 불량품으로 판정받았다.
동지식산회사가 목재납품 계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C. Q. Yee Hop & Co.에서 동지식산회사의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목재를 구입하였다.
그 결과 동지식산회사는 계약을 위반한 벌금으로 입찰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 6천 16달러 16센트를 지불하게 되었다.
한편, 동지식산회사는 호놀룰루의 호텔 스트리트 (Hotel Street)에 가구점을 차리고, 목재가구를 만들어 팔았으나, 이 가구점도 자금 부족으로 1년 후에 문을 닫았다.
동지촌은 비가 많이 오는 장소였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된 도로를 이용하여 제재소와 숯가마에서 나오는 물자를 수송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제재소로부터 철로를 놓아 17 마일 되는 힐로의 Hawaiian Consolidated Railway까지 접속시켜 수송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앞으로 12-15년 동안 벌목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투자를 더 하려고 한 것이다. 철로가 완성되면, 그 주변과 힐로의 주민들을 초청하여 제재소와 숯가마를 견학시킬 계획도 갖고 있었다. 이승만은 신문 기고를 통해 동지촌의 가치가 1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홍보하면서 희망에 차 있었다. 그리고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본토로 여행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공황 등 여러 사정으로 기금 모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동지촌 사업은 자금이 부족하고 빚이 늘어나 채산이 맞지 않는 사업임 드러났다.
1925년 11월로부터 1930년 10월까지의「동지식산회사재정보고」에 의하면 약 5년 동안 목재판매로 2천 9백 39 달러, 목장수입으로 192달러, 농장 이익으로 20 달러와 집세로 400 달러 등 총 수입이 약 6천 2백 달러인 반면 경비 지출 총액은 약 2만 7천 달러였다.
즉 2만 달러 이상의 부채가 있었다.
그 결과 1931년 4월경에 동지식산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다.(행정적으로 동지식산회사의 등록이 말소된 것은 1935년 3월 21일이다.)
동지식산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물론 한인 동포들의 실망과 원망 그리고 비웃음이 컸음은 물론이다.
실의에 빠진 이승만은 1931년 11월 21일에 여행길에 올랐다.
이 여행은 로스앤젤스, 뉴욕, 워싱톤을 거쳐, 제네바에 도착한 다음, 런던, 모스크바 등지를 둘러보고 1933년 8월 16일에 뉴욕으로 돌아온 긴 여행이었다.
이 여행을 떠나기 전 이승만은 그의 외교수단을 발휘하여 하와이 출신 미 하원의원 휴스턴(Victor Stewart Kaleoaloha Houston)을 설득하여 1931년 12월 8일에 동지식산회사 구제를 위한 청원안 H. R. 2872, A Bill for the Relief of the Dongji Investment Co.(Ltd.)를 하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미 기술하였듯이, 청원안이 토의되고 있을 때 해군참모총장 C. F. Adams가 제출한 여러 보고서에는 동지식산회사 설립 취지와 동지식산회사가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정부가 손해를 본 액수 그리고 납품계약을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부채가 3만 2천 3백 달러인 점,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은 1만 5천 달러뿐이라는 사실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가 벌금을 실제로 징수한다면, 동지식산회사는 파산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인도주의적인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였다.(이 보고서는 1932년 3월 12일에 작성된 것이며 이 때는 동지식산회사가 이미 문을 닫은 후였다.)
이 청원안은 1933년 2월 8일에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2월 16일에는 같은 요지로 상원에 제출된 S. 3016이 상원에서 통과되어 3월 1일 대통령이 서명·인가함으로 진주만 해군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었다.
동지식산회사의 올라아 부지 963.35 에이커는 1933년 7월 12일에 경매에 붙여졌고, 이 땅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Union Trust Company 가 1만 2천 5백 달러에 매입하였다.
동지촌이 운영되는 5년 반 동안에 개간된 임야와 숯가마, 제재소, 그리고 여러 채의 집들이 포함된 부지가 매입 당시의 가격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 판매된 것이다.
이 가격은 1929년 4월에 이승만이 그의 신문 기고문에서 예상했던 10만 달러라는 가격에 10분의 1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동지촌 부지가 매각되기 이전 4월 8일에 Henry Lai Hipp에게 200 crods의 목재를 매각한 것으로 미루어 회사가 문을 닫은 후에도 제재된 목재가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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