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꼭 접수해야
흔히들 ‘미국선 학비 없어 대학 못 가는 법 없다’고들 한다. 배울 의지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재정보조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뜻이지만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히 열려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자부터 먼저 차지하게 마련이다.
매년 초 연방교육부에서 접수받는 학비보조신청서(FAFSA)는 모든 대학생들의 연방·주정부 학비보조와 사설 및 대학 장학금, 또 학자금 융자에 대한 수혜 자격과 액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본 서류다. 따라서 대학 진학을 앞둔 12학년생들은 첫째, 기한에 늦지 않도록, 둘째, 정확하게 FAFSA를 작성해 접수하는 것이 이 시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절차다.
특히 캘 그랜트 등 가주 정부와 각 대학 보조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3월초 마감되므로 부모의 세금보고 등 관련서류를 완비해 늦어도 2월말까지는 접수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
2004-2005학년도 FAFSA 신청 절차와 정부 무상 보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비 보조의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본다.
■FAFSA 접수
각 고교와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FAFSA 신청서를 이용해도 되지만 웹사이트(www.fafsa.ed.gov)를 이용하면 실수로 기입 또는 누락된 부분을 즉석에서 고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좋다. 또 UC와 칼스테이트 계열대 지원자는 이달 중순까지 지원 캠퍼스로부터 재정보조패킷을 받게 되는데 패킷에는 각 대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에 대한 설명과 신청서, FAFSA신청서, 또 학점인증서 신청서 등과 설명서가 들어 있다.
작성시 필요한 자료는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W-2 등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은행 명세서 등으로 연방세금에 대한 질문이 많으므로 반드시 FAFSA 마감일 전에 학생이나 부모의 세금보고를 마쳐야 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보고 서류를 정리한 뒤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는 게 번거롭지 않다.
올 가을 대학진학 예정자는 지원한 대학 중 재정보조를 받기 원하는 모든 대학명을 FAFSA에 기입해 보내면 연방교육부에서 각 대학교로 결과를 보낸다.
■SAR 확인
FAFSA 접수후 4주 내로 연방교육부로부터 SAR(Student Aid Report)를 받게 된다. SAR에는 각 개인이 보조받을 수 있는 액수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학비(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가 표시돼 있다. 이때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 되돌려 보내야 하며 혹 4주가 지나도 SAR를 받지 못한 경우엔 연방학생보조정보센터(FSAIC)로 문의하도록 한다. (800)433-3243
또 미리 EFC를 알고 싶으면 칼리지보드 웹사이트의 EFC계산기(http://apps.collegeboard.com/fincalc/efc_welcome.jsp)를 이용해 산출할 수 있다.
■유의사항
▲FAFSA 신청시 지원서에 수입이나 재산을 일부러 낮춰서 기입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국세청이나 교육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캘그랜트 A와 B의 경우 연소득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경쟁부분(Competitive Awards)을 통해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둘 것이 권장된다.
▲18∼25세 남성의 경우 징병등록(Selective Service)이 돼 있지 않으면 정부 학자금 보조혜택이 거부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해당된다.
▲3월2일 접수 마감일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 천 달러를 놓치게 된다.
■마감일 엄수
부모 연소득 약 4만5,000달러인 학생이 UC에 진학할 경우 첫 해 학비인 1만9,280달러에 대한 가족부담액(EFC)은 1,680달러다. 이를 제외한 1만7,600달러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마감일을 지키거나 못 지키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마감일 이후 접수했을 경우 약 7,400달러의 그랜트를 받지 못해 졸업 후 갚아야 하는 융자나 근로장학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전접수 마감후접수
그랜트 9,800달러 그랜트 2,400달러
캘그랜트 펠그랜트
UC그랜트
펠그랜트
융자/근로장학금 7,800달러 1만5,200달러
퍼킨스융자 스태포드융자
스태포드융자
근로장학금
■가주정부 프로그램
가주 고교 졸업생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캘그랜트(Cal Grant)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졸업 후 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 보조. 전체 7개 종류 가운데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크게 A, B와 커뮤니티칼리지 편입 그랜트의 세 종류. 2년 전부터 수혜자를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가정 자녀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일정 수준의 GPA를 유지해야 하므로 FAFSA와 함께 학점인증서(GPA Verification Form)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은 3월2일.
▲캘그랜트 A
가주 고교졸업시 GPA 3.0 이상을 유지하고 주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가주 거주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그랜트. 가정 연소득 상한선은 4인 가족 기준 6만7,600달러다.
액수는 2004년 가을학기 UC 및 CSU계열대 진학자 기준으로 2,046∼4,984달러, 가주 사립대 진학자는 9,708달러다.
▲캘그랜트 B
고교 GPA 2.0이상을 유지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제외한 생활비와 교재·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정 연소득 상한선은 4인 가족 기준 3만5,500달러며 액수는 대학진학 첫 해에 700∼1,551달러며 2년째부터는 등록금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칼리지 편입 그랜트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칼리지 GPA 2.4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가정 연소득 상한선 기준은 캘그랜트 A와 같다.
■2004-2005학년도 캘그랜트 프로그램<표>
캘그랜트 A 캘그랜트 B 커뮤니티칼리지 편입 그랜트
마감일 3월2일 3월2일 3월2일 (후기 9월2일)
GPA자격 고교 3.0 이상 고교 2.0 이상 커뮤니티칼리지 2.4 이상
연소득 2인가족 $60,700 $28,300 $60,700
상한선 3인가족 $62,200 $31,900 $62,200
4인가족 $67,200 $35,500 $67,200
5인가족 $72,400 $39,700 $72,400
6인이상 $78,100 $42,900 $78,100
자산 부모의존/가족부양 $52,300 $52,300 $52,300
상한선 독립학생 $24,900 $24,900 $24,900
■연방정부 프로그램
무상보조인 그랜트(Grant)와 근로장학금인 웍스터디(Work-study), 졸업후 갚아야 하는 학자금 융자(Loan)의 크게 세 종류로 유형에 따라 나뉘는 연방정부 대학 학비 보조 프로그램은 모두 합쳐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이 정부 재정보조금으로 지원된다.
▲펠그랜트
연방 펠그랜트(Pell Grant)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일정액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조액수는 신청자의 재정형편에 따라 다르다. 2002년의 경우 최대 보조금 액수는 학생 당 4,000달러였다. 2002-03학년도를 기준으로 EFC가 3,800 이하로 나와야 수혜자격이 주어지는데 대략 가정의 연수입이 4만달러를 넘지 않는 선이어야 한다.
▲FSEOG
연방 추가교육기회 그랜트(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 Opportunity Grant)의 약자로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학부생만 해당된다. 펠그랜트는 자격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반해 FSEOG는 펠그랜트 수혜대상자 중 특별히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각 대학이 직접 골라 지급한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지급 액수는 100∼4,000달러.
▲웍스터디(Work-study)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부 또는 대학원생에게 캠퍼스 안팎에서 일을 하며 학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보조 프로그램. 학교 도서관이나 과사무실 등 교내에서 학교당국을 위해 시간제 업무를 하거나 학교 밖 비영리단체나 공공기관 업무를 할 수 있다. 액수는 연방 최저임금에 준해 학교에서 월급형식으로 매달 지불한다.
▲학자금 융자(Loan)
연방정부에 신청하는 융자 프로그램으로는 학생 이름으로 빌리는 스태포드론(Stafford Loan)과 학부모가 융자를 받는 플러스론(PLUS Loan), 또 대학 측이 렌더가 돼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퍼킨스론(Perkins Loan)이 있다.
또 스태포드론은 대학 재학기간 및 상환 거치 기간 동안의 이자를 연방정부가 대신 내주는 보조성 융자(Subsidized)와 모든 이자를 학생이 내야 하는 비보조성(Unsubsidized)으로 나뉜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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