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 90%, 즉 10명중 9명이 대부금을 받고 치과교육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지난주 칼럼에 게재한 바 있듯이, 치과대학에서 공부하는데 드는 4년간의 교육비는 학교에 따라 15만~25만달러가 되는 큰돈이다.
따라서 자녀들이 치과대학에 진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학비를 어떻게 충당시킬 것인지도 다음과 같은 요점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둘 것이다.
1. 우선 자녀가 치과의사가 되면, 치과의사 수입으로 치과 교육비로 빌린 대부금을 어느 기간 내로 충분히 갚아갈 수 있다.
2. 치과교육 과정에 사용되는 학비는 일종의 좋은 투자로 본다. 그 이유는 치과의사로 좋은 수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생활에 관련되는 여러 면의 혜택과 보람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3. 현재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대부분이 대부금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치과대학 교육을 마친 것이다.
4. 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학비를 충당시켜 주는 각종의 장학금, 그랜트, 대부금 등이 있어, 학비 때문에 치과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은 의욕과 희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5. 각 치과대학은 그 학교 학생들의 치과 교육을 끝낼 수 있도록 재정보조를 구하는데 항상 도와주고 있다.
재정보조 신청과정
지난주 칼럼에 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재정보조 종류에는 크게 나누어 장학금, 그랜트, 그리고 대부금이 있다고 하였다. 장학금과 그랜트는 갚을 필요가 없고, 한편 대부금(loan)은 어느 기간 내까지 갚아야 된다.
■재정보조 신청과정
1. 제일 첫 단계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고 불리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이 FAFSA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대학 신입생으로부터, 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부학생들이 모두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받기 위하여 작성 제출하는 서류이다. 짧게 ‘화후사’라고 불리고 있다.
이 서류는 각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교, 그리고 치과대학 같은 전문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 도서관(public library)에서도 구할 수도 있다. 또는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website인 www.fafsa.ed.gov를 통하여 구할 수도 있다.
또는 전화 (800)801-0576 또는 (800)433-3243에 연락하여 질문이 있으면 알아볼 수가 있다.
2. 둘째 단계로는 자녀가 지망하고 싶어하는 치과대학에 연락하여, FAFSA 서류 이외로 별도로 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치과대학마다 다르지만 대개 각 학교는 제각기 원하는 서류와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FAFSA 서류, 그 치과대학의 재정보조 청구서류 그리고 지난해에 지불한 세금서류(income tax) 등이 제출되고 있다. 학교에 따라 부모의 재정상태(financial information)를 묻는 경우도 있다.
3. 서류제출 마감일자를 지킬 것
각 치과대학은 재정보조 신청서류를 어느 날까지 제출하라는 마감일자가 지정되어 있다. 이같은 마감일자는 놓치지 말고 제시간 내에 제출할 것이다.
늦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재정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4. 서류작성의 불편한 점
입학원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도 복잡하고 귀찮은데, 그 이외로 재정보조 서류까지 제출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퍽 복잡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재정상태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경제사정이나 재정실태까지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지고 또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정보조를 받아야만 치과교육을 마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성가시고 복잡한 서류작성 과정을 끝내야 한다.
■수여자 선정 기준
일반적으로 재정보조를 받게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그 학생의 재정보조 필요 조건과 사정, 필요한 학비, 그 학생의 우수성과 공적(merit), 그리고 각 장학재단의 수여자격과 소속관계(group association) 등이 고려된다.
1. 재정보조 필요자 프로그램(need-based programs)
이 프로그램은 그랜트(grants), work-study, 그리고 대부금(loans)으로 보조가 필요한 학생을 도와준다. 그 보조금 액수는 1년 학비에서 학생과 학생의 가족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여한다.
학비-가족 지불액=보조금 액수
학비: cost of attendance
가족 지불액: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보조금 액수: financial need
2. 비용기준 보조(cost-based aid)
이 프로그램은 need-based 프로그램과는 좀 다르다.
학비비용-재정보조 금액=비용기준 자격
학비비용: cost-based cost of attendance
재정보조 금액: estimated financial aid
비용기준 자격: cost-based eligibility
3. 우수학생 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s)
각 장학재단에서 그 재단의 수여자 자격기준에 따라 우수 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scholarships), grants 또는 대부금 등을 수여한다.
김주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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