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칼럼을 마지막으로 미국의 56개 치과대학 소개를 끝내었다.
자녀들이 치과대학에 진학하면 그들의 교육비가 문제시된다. 그 이유는 치과대학의 1년 학비는 수업료, 기구비, 교재비, 그리고 생활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학교에 따라 3만달러에서 6만5,000달러 이상이 든다. 치과대학 교육과정은 평균 4년이라 총 학비는 이같은 1년 비용의 4배 이상이 든다.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하여 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각종의 장학금과 재정보조를 소개한다.
■미국 치과대학의 학비
미국에서 치과공부를 하는데는 학비가 많이 든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민 학생이 주립대학인 UCLA나 UC San Francisco의 치과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첫해 학비는 다음과 같다(2002년도).
수업료(Fees) 9,766달러
기구비, 교재비 16,267달러
생활비(방, 음식) 13,575달러
39,608달러
타주 학생은 수업료가 2만470달러가 되기 때문에 첫해 학비는 5만312달러가 된다.
한편 사립대학인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치과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첫해 학비는 다음과 같다.
수업료 43,677달러
기구비, 교재비 4,576달러
기타 수수료 1,473달러
생활비 15,600달러
65,326달러
USC 치과대학은 사립학교로 캘리포니아 주민의 유무에 관계없이 첫해 학비가 6만5,326달러 정도 든다.
뉴욕 주립대학인 SUNY(Buffalo)나 또는 SUNY(Stonybrook)의 치과대학의 학비는 뉴욕 주민 학생의 경우 1년에 2만8,019~3만2,000달러이고, 타주 학생은 3만9,119~4만3,600달러이다.
수업료 39,895달러
수수료 2,536달러
기구비, 교재비 4,430달러
생활비 20,489달러
67,350달러
치과대학 교육은 4년이 걸린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민 학생이 UCLA에서 4년간 공부하는 데는 14만949달러, USC는 24만8,733달러의 학비가 드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다.
SUNY(Buffalo) 치과대학에서 4년 공부하는데 드는 비용은 뉴욕 주민 학생인 경우 10만8,193달러이다. NYU의 4년 학비는 27만4,540달러이다.
■학비기준의 치과대학 선택
치과대학은 의과대학처럼 학비가 많이 든다. 따라서 필자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주립 치과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다. 사립대학은 모두 학비가 훨씬 많이 든다.
예를 들면 University of Illinois(at Chicago)의 첫해 수업료(주민 학생)는 1만902달러이고, 타주 학생은 3만1,354달러이다.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의 주민 수업료는 1만8,350달러, University of Mississippi 치과대학은 5,481달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의 치과대학은 6,132달러, 그리고 University of Texas(San Antonio) 치과대학 수업료는 5,400달러이다.
사립 치과대학들의 첫해 수업료(tuition and fee)는 Harvard 대학은 2만9,000달러, University of Pennsylvania는 3만7,394달러, Columbia 대학은 3만2,609달러 그리고 Boston University는 3만9,029달러이다.
이같은 수업료 이외로, 기구비, 교재비, 생활비 그리고 잡비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립학교인 Harvard나 Columbia 대학의 치과대학들의 명성이 높다고 하여 텍사스 주민 학생이나 캘리포니아 학생이 Boston이나 New York까지 가서 공부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하여 볼 여지가 있다.
만일 자녀가 집 가까이 위치한 주립 치과대학에 다니게 되면 여러 면으로 학비가 저축된다. 특히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혜택이 크다. 한편 서부나 남부지역의 학생이 동부지역에 있는 사립 치과대학에 다니게 되면, 생활비 이외로도 비행기 값이 부가된다. 특히 1년에 두세 번 집을 다녀오게 되면 그 비용이 적지 않다.
■재정보조의 종류
미국에서 치과대학 교육과정을 택하는 경우, 학비 부담을 도와주는 여러 종류의 재정보조가 있다.
1. 대부금(Loan)
치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대부금이다. 이 대부금은 후에 꼭 갚아야 한다.
2. 장학금과 그랜트(Scholarships/ Grants)
학업 성취성 또는 재정보조 필요성 기준으로 수여되는 보조금이다. 갚을 필요가 없다.
3. 연구보조금(Research Fellowship)
과학 연구실험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보조금이다. 갚을 필요가 없다.
4. 복무 장학금(Commitment Service Scholarships)
치과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교육비나 생활비의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 수상자는 졸업 후, 군대나 또는 헬스케어가 필요한 지역에서 봉사할 의무가 있다.
5. 교육세금 특혜(Education Tax Break)
지난 1997년도의 Tax Payer Relief Act에 따라, 학생이 지불해야 되는 대부금 이자의 감축(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평생 교육세금 크레딧(Lifetime Learning Tax Credit), 그리고 교육 IRA(Education IRAs) 등의 혜택이 있다.
6. 대부금 갚는 보조(Repayment Assistance)
만일 학생이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군대, 아메리칸 인디언 헬스 서비스 기관, 내셔널 헬스 서비스 기관, 교직원 대부금 반제보조 프로그램 또는 연방 NIH 기관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같은 대부금 반제 보조금이 있다.
7. 워크 스터디(Work-Study)
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지만, 파트 타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은 그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대개는 그 학교 내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는다.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하여 이상 게재한 각종의 재정보조를 설명하면서, 이같은 보조금의 출처, 금액, 수여자 자격, 대부금 환불절차, 그리고 연락처를 모두 소개할 것이다.
현재 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 앞으로 미국의 치과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자녀들이, 이같은 재정보조와 장학금 등을 잘 알고 있으면, 치과학위 교육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김주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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