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징계와 보상금
▶ 김 희영 (김 희영 융자/부동산 대표)
법률 분야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한 사람으로 자처하는 변호사들이 많지만 막상 이들로부터 도움을 청했다고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손님을 도와 줄 수 없는 실력이라면 차라리 사건을 맡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알지도 못하는 법률지식을 손님에게 조언해줌으로써 손님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한다. 이들에게는 면허증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건 처리는 할 줄 모르면서 돈만 챙기는 변호사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한인들 이야기가 빈번히 보도되고 있는 이 때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에서는 지난 6월에 1999년도 변호사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99년도 통계는 과거 1997년 이전보다도 반쪽만 밝혀진 셈이다. 이유인즉 1998년 8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예산 집행이 중단된 결과로 협회 업무가 정지되었다고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약 17만명이며 한인 변호사는 김씨 성 보유자가 약 400명 (97년 김씨 250명) 이상 되므로 한인 변호사는 전체 약 1,800명 정도 된다.
1. 악덕 변호사 징계 신청: 악덕 변호사 처벌에 관한 문의는 한해에 약 14만건(96, 97년 평균)이며 이 수치는 전체 변호사의 82%에 해당되는 셈이다. 실제로 청원이 접수된 것은 한해에 약 1만5,000건이 접수되었다는 변호사협회의 발표다. 1999년 접수 분량이 9,245건이며 그중 3,695건만 증거불충분이었고 나머지는 징계 조사대상으로 처리되었다. 이 중에서도 형사처리 신청이 444건이며 면허 박탈된 변호사는 38명이었다. 98년 한해 96명이 면허를 박탈당했다. 한해에 평균 약 600명 정도가 징계를 당하고 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국민과 사법권 보호 그리고 양심적인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법 또는 전문인 예규법을 위반한 악덕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원을 접수받고 있다.
2. 변호사 징계 사유: 징계 사유가 많은 업무 순위로 보면; 업무처리 잘못, 돈 처리 잘못, 위탁자에 대한 의무 위반, 개인적으로 잘못된 행위, 사법부 방해, 수임료 문제, 변호사 협회에 대한 의무 위반, 전문 고용인에 대한 문제 순이다.
사건 의뢰를 받은 후 법정기간 내에 소송 접수를 안시키므로써 손님의 소송청구 권리를 상실케 만든 경우 같은 실수는 징계 대상이 된다. 손님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변호사가 가로채는 경우, 부당한 수임료 청구, 수임료를 받은 후 사용하지 않은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것, 사건 조사를 한다고 해두고서 실제 조사는 안하고 돈만 청구하는 짓, 손님 돈을 허가 없이 빌려쓰는 것, 사건 중간에 소식도 없이 중단해 버린 것, 의뢰인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상대방과 합의한 것, 의뢰인이나 법원에 거짓말 한 것, 한인 사회에서도 빈번한 시비가 있듯이 돈만 받아 챙기고서 일을 안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변호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징계 공소 시효: 변호사 협회에 징계 신청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잘못을 발견한 날로부터 또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일반 법정 공소시효는 1년이므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
4. 징계 종류: 징계를 받게 되면 면허 박탈, 교양 교육(ethics school), 징계, 형사처벌, 경고 등을 받게 된다.
5. 징계 신청: 변호사 협회 징계 조사국(Intake unit) (800)843-9053 또는 1149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5이다.
6. 피해보상 기금: 변호사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변호사협회의 "의뢰인 보호기금"(Client Security Fund : (213)765-1140)에서 사건 당 최고 5만달러까지 배상해 준다. 이 기금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연 40달러씩 지불하여 적립된 기금이다. 변호사협회 기금 보상 신청건수는 매년 약 1,000건씩 된다. 99년에만 611건이 접수되었고 처리가 종결된 것은 387건이며 이들에 지급된 금액은 281만1,909달러였다.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안 당하려면 변호사 선정을 잘 해야 한다.
호사의 자질과 잘못을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다. 변호사의 검증은 피해를 본 서민이 관계 기관에 항의를 해야만 정화된다. 협회 담당자가 말하기를, 한인들도 협회를 통해서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피해 배상청구 하는 사람들이 눈에 뜨인 단다. 물론 협회 외에도 전문인 과실 소송청구 (malpractice) 소송을 일반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다.
(323) 462-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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