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이상 연체자 500만 명
▶ 적합한 상환방식부터 선택
▶ 90일 연체 크레딧 부정 영향
▶ ‘급여·연금·환급’ 압류될 수도

연방 교육부가 지난 5일부로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는 강제 징수 절차도 시행될 예정이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시했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이번 달 5일부로 종료했다. 이에 따라 약 180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가 상환 계획에 포함되고 채무 불이행 시 다양한 방식으로 추심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크레딧 점수 하락은 물론 세금환급금, 소셜시큐리티 연금, 연방 급여 등이 자동 압류 조치될 수도 있다. 현재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 수혜자는 약 53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 종료로 1,000만명에 달하는 ‘그림자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USA 투데이가 트럼프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 종료와 관련,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 팬데믹 때 처음 실시, 이후 수차례 연장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는 2020년 3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위해 시행한 조치다. 당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는 최소 60일간 이자율을 0%로 동결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도 취임 후 수차례 유예 조치를 연장해왔다. 유예 조치는 2021년 12월 추가로 90일 연장이 시행된 끝에, 대부분의 대출자들은 2023년 10월부터 다시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는 그동안 연체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징수 절차를 5월 5일부터 재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2023년 10월부터 상환을 재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징수 유예를 해제하지 않아 수많은 대출자들이 혼란 속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자금 대출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출자는 전체의 약 38%에 불과하다. 향후 강제징수 절차가 본격화하면 연체 대출자들은 세금 환급금 압류, 급여 압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비가 시급하다.
■ 1년 이상 연체자 500만 명연방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납세자들이 대학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빚을 대신 부담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학자금 대출자는 총 4,270만 명으로 대출 총액은 1조6,000천억 달러를 넘어선다. 이 중 500만 명이 넘는 대출자는 360일 넘게 상환을 하지 않는 상태다.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연방 재무부의 ‘징수 상계 프로그램(Treasury Offset Program·TOP)’도 같은 날부터 재개됐다. 징수 상계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연체 금액과 세금 환급금 지원금 등 정부가 지급해야 할 자금을 대조해, 일부 금액을 압류해 체납된 채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체납된 양육비, 세금 체납 등에도 적용된다.
■ 90일 이상 연체 크레딧 부정 기록
연방 교육부 산하 ‘연방 학자금 지원국’(Federal Student Aid)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 ‘연체(Default)’ 상태가 되는 과정은 ‘체납(Delinquency)’일로부터 시작된다. 대출자가 정해진 납부일에 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연체’로 간주된다.
연체 상태는 미납 금액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상환 계획을 선택, 또는 ‘유예’(Deferment)나 ‘상환유예’(Forbearance)를 신청해 적용 받을 때까지 지속된다.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학자금 대출 서비스 기관은 해당 기록을 개인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자의 크레딧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향후 모기지 대출, 자동차 대출, 심지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유예’는 학자금 대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유로 상환을 미루도록 허용하는 조치다. 연방 학자금 지원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예 기간 동안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대출 탕감이나 상환액 차감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예는 다음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 ▲ 대학 등록 재학생, ▲암 치료 중인 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Graduate Fellowship) 참여자, ▲현역 군인 또는 군 제대자, ▲부모 PLUS 대출자, ▲재활 치료자, ▲실업자.
■ 파산 신청만으로 채무 면제 안 돼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학자금 대출 채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방 학자금 지원국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한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탕감이 가능하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연방 직접 대출’(Direct Loan), ‘연방 가정 교육 대출’(FFEL), ‘연방 퍼킨스 대출’(Federal Perkins Loan)을 보유한 대출자, ▲별도의 법적 절차인 ‘적대적 절차(Adversary Proceeding)’를 제기한 경우 등이다. ‘적대적 절차’는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 상환이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고통(Undue Hardship)’을 준다고 주장하며, 파산 법원이 해당 대출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종의 소송이다.
민간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는 연방 대출에 비해 훨씬 더 까다롭다. 우선 민간 학자금 대출은 이번 연방 정부 학자금 대출 강제징수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국 소비자법센터’(NCLC)에 따르면, 민간 대출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직접 추심 진행,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위임, ▲채무를 제3자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손실처리, ▲필요 시 소송 제기 등이다.
또, 연방정부는 연체 대출자가 연체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연체 탈출 프로그램(Get Out of Default)’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민간 대출기관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 적합한 상환 방식 선택해야연방 학자금 지원국은 학자금 대출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시뮬레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시뮬레이터는 공식 웹사이트 ‘www.studentaid.gov/loan-simulator’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인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을 제안하거나, ‘대출 통합’(Loan Consolidation) 옵션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득 기반 상환(Income-Driven Repayment·IDR)’ 프로그램 대출자의 가처분 소득 비율에 따라 매달 상환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매년 소득과 가족 규모를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탕감될 수도 있다.
연방 교육부는 현재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에게 대출 상환 재개 안내와 함께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참여, ▲대출 통합 신청, ▲‘대출 회생’(Loan Rehabilitation) 등록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이메일 공지를 발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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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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