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의 세무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DD는 고용주가 적절하게 실업 보험(UI), 장애 보험(SDI), 고용 훈련세(ETT) 및 원천징수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를 처음 접하는 사업체에게는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감사 과정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부당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항소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감사 통보 및 사전 조사
감사의 시작은 ‘감사 일정 통보서(Notification of Audit Appointment, DE 6630)’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 통보서에는 감사 대상 기간, 담당 감사관 정보,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EDD는 감사 전 ‘사전 감사 질문서(Pre-Audit Questionnaire)’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업의 성격, 고용 구조, 기존 세무 감사 여부, 외주업체와의 계약 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확하고 성실한 응답은 감사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현장 감사 및 자료 검토
현장 감사는 실제 회계 자료와 고용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감사관은 사업체의 임금 명세서, 고용 계약서, W-2 및 1099 양식, 은행 거래 내역, 외주 계약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EDD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직원과 독립계약자의 구분’입니다. 즉, 사업체가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인물이 실질적으로는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누락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이나 보고되지 않은 급여도 중요한 감사 포인트가 됩니다.
3. 감사 종료 회의 및 평가 결과 통보
감사관은 감사가 끝난 후, ‘감사 종료 인터뷰(exit interview)’를 통해 예비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체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누락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EDD는 ‘세금 부과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DE 1080)’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미납 세액, 이자, 벌금 등이 명시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4. 항소 절차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실업보험 항소위원회(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 CUIAB)에 재심청구서(Petition for Reassessme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청문회 일정이 잡히며, 행정 판사(ALJ) 앞에서 고용주와 EDD 양측이 각각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청문회는 공식적인 재판보다는 덜 형식적이지만, 준비된 자료와 증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판정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 항소인은 CUIAB 본부에 재항소하거나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5. 기타 선택지와 전문가 조언
항소 절차 도중에도 EDD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세무사나 고용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동자 분류 문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연방 IRS 감사나 근로자 소송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EDD 감사는 많은 사업체에게 예기치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절차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소 시스템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기록 보관, 그리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감사로 인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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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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