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중학교 시절에 공민 과목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일반사회 과목이 있었다. 공민 과목과 일반사회 과목을 가르치시던 선생님은 같은 분이셨다. 딱딱한 법을 한참 웃기신 후에 요점을 가르치시어 머릿 속에 쏙쏙 들어오게 하셨다.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교육에 헌신하신 선생님은 매우 명석하고 인간미 넘치는 분이셨다.
학창시절에 배운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기억에 생생하다. 형법의 기본 원리인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도 수십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요점을 기억한다.
요즈음 이러한 기본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형법의 기본 원칙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No penalty without a law)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미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사건상의 원칙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거듭하여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이 없다면 권력자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같은 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기소하여 재판할 수 있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무죄추정(無罪推定)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용어로서의 추정이란 법률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이다.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지어,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이다.
개인은 공권력보다 약하므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국가에 부여한다.
증거재판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로 정해진 바 외에는 국가권력일지라도 개인의 신체를 마음대로 구속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형태가 있는 물증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검사 또는 형사의 조서, 진술서를 포함한다.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형법의 집행관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위의 형법의 기본 원칙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형법을 다루는 공직자들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국민 개인들은 자신의 신체적 안전과 자유로운 권한 행사를 위해서 형법의 기본 원칙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위의 형법의 기본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학창시절에 웃음을 선사하시며 법을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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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호/국제PEN한국본부미동부지역위원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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