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전미반려동물산업협회(APPA)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6,510만가구에 달할 정도였다. 관련 산업군도 성장세를 거듭 하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2023년에는 1,436억 달러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하고 싶어하거나 출근해야 하는 직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직원들이 직장에 동반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는 서비스 동물과 정서지원 (emotional support) 동물 두가지가 있다. 서비스 동물은 장애인들을 위한 동물이고 정서지원 동물은 소유한 사람의 심리치료 계획의 일부로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처방하는 동물로 예를 들어 우울증, 불안감, 공포증, 심각한 외로움 등이 있을 때 처방받을 수 있다
어떤 사무실 건물은 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직원의 요구와 건물주측의 규칙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거부하는 사내 방침이 있는 지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그런 방침이 있지만, 직원이 예를 들어 시력이나 청력과 관련된 장애가 있어서 서비스 동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ADA (미장애복지법)에 의거해서 장애 직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즉, 장애 직원이나 직원의 의사로부터 장애에 대해 정보를 받아야 하고 반려 동물의 존재가 업무 수행에 어떻게 관련이 되는 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에 대한 대체할 방법은 없는지 결정해야 한다.
ADA와 연방법무부에서 정의하는 서비스 동물은 장애인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도 록 훈련을 받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개들이다. 즉, 시청각 장애인들을 인도하거나 휠체어를 끌거나, 발작이 있는 직원을 보호하거나 정신병이 있는 직원이 약을 먹도록 알려주거나 PTSD가 있는 직원을 안정시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비스 동물은 애완견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지원 동물(ESA)은 ADA에서 정의하는 서비스 동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동물을 허용하는 건물이라도 정서지원 동물은 못 들어갈 수 있다. 서비스 동물이 적절한 배려인지 아닌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검토해야 한다: (1) 장애 직원의 장애와 서비스 동물의 기능이 관련있는 지? (2) 서비스 동물이 있으면 장애 직원의 수행 능력이 향상되나? (3) 서비스 동물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훈련이 잘 되어 있나? (4) 서비스 동물이 직장에 출근해서 고용주측에 엄청난 어려움(undue hardship)을 초래하나?. 고용 주들은 장애 직원과 마주보고 앉아서 적절한 배려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지에 대 해 토의하고 문서로 정리해야 한다.
단순한 동료 직원들의 알러지 발생이라는 추정이 아닌 회사에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이 어려움들이 뭔지 문서로 정의해야 한다. 만일 만일 서비스 동물이 함께 출근할 경우 장애 직원이 청소와 동물 통제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SA을 직장에 데리고 온다고 할 경우 역시 같은 상호작용 (interactive process)절차를 거치고 ESA가 있어 야 하는 이유와 직원의 의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서비스 동물 보다 더 많은 대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만일 ESA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공포심을 느끼 거나 알러지가 생긴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직장에 ESA나 서비스 동물을 허용할 경우 직장내 애완견 방침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한 데스크 업무에서는 가능하지만 청결을 요구하는 실험 실의 경우 반려동물을 허용 못 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법적 문제는 ADA에는 정부건물에 서비스 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 여부만 정의하지 고용법에 관련된 서비스 동물의 허용에 대해서는 정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용주들은 ADA나 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로부터 문서로 된 가이드가 없이 반려동물 정책을 세워야 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법인 FEHA은 지난 2016년 ESA를 서비스 동물의 정의에 추가했기 때문에 서비스 동물과 ESA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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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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